외국인출입국관리령의 요점
외국인출입국관리령의 요점[1951년 10월]
(11월부터 실시 예정)
제1 강제퇴거에 해당하는 자
가. 불법입국자
나. 정식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한 자
다. 체류외국인 중에서
1. 마약취체령 위반자
2. 외국인등록 위반자
3. 무기 또는 1년을 넘은 징역자
4. 밀매음에 종사하는 자
5. 일본 정부와 기타 이에 소속된 기관을 파괴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결성한 자
6. 공무원을 살상하거나 공공시설의 파괴 또는 공중질서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려는 자
7. 불온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 영화, 문서, 도화 등을 작성하거나 전시하는 자
8. 기타 일본국 외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자
제2 상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상
(11월부터 실시 예정)
제1 강제퇴거에 해당하는 자
가. 불법입국자
나. 정식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한 자
다. 체류외국인 중에서
1. 마약취체령 위반자
2. 외국인등록 위반자
3. 무기 또는 1년을 넘은 징역자
4. 밀매음에 종사하는 자
5. 일본 정부와 기타 이에 소속된 기관을 파괴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결성한 자
6. 공무원을 살상하거나 공공시설의 파괴 또는 공중질서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려는 자
7. 불온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쇄□, 영화, 문서, 도화 등을 작성하거나 전시하는 자
8. 기타 일본국 외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자
제2 상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이상
색인어
- 지명
- 일본
- 관서
-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