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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소 사누키노카미(宗讃岐守)를 소환하는 일에 관한 논의

一 (十四) 동 10일 도이 오이노카미님께서 요코다 가쿠자에몬을 사자로 보내 전하시기를, “소사누키노카미의 일에 대해서 오늘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님과 상의해서, 모가미(最上)의 도리이 사쿄노스케(鳥居左京亮)주 001
각주 001)
도리이 다다쓰네(鳥居忠恒). 야마가타(山形) 번의 2대 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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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맡기기로 했고, 사쿄노스케에게도 전할 것이다. 막부의 일이므로 데리고 가는 하인이 적어야 하고, 2, 3일 중에 이쪽에서 바로 파발을 보내 전하라.”는 내용이었다. “위의 일은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누키노카미는 평의(評議)를 거쳐서 소환되는 것이니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변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처벌주 002
각주 002)
에도시대에 과실을 범한 무사를, 관련이 없는 다른 무사에게 맡기고 근신하도록 한 형벌. 조선시대로 본다면 유배형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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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게 된 것을 오로지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시 내용은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지시하신 바를] 받아들일 것이니, 이를 그대(요코다 가쿠자에몬)가 [오이노카미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라고 답하였다.

  • 각주 001)
    도리이 다다쓰네(鳥居忠恒). 야마가타(山形) 번의 2대 번주. 바로가기
  • 각주 002)
    에도시대에 과실을 범한 무사를, 관련이 없는 다른 무사에게 맡기고 근신하도록 한 형벌. 조선시대로 본다면 유배형과 비슷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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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누키노카미(宗讃岐守)를 소환하는 일에 관한 논의 자료번호 : kn.k_0001_002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