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에서 사신 장위(張威)를 사신으로 보내 공물을 바침
의희 12년(416)에 백제왕 여영주 001[전지왕, 재위: 405~420]을 사지절주 002
번역주 002)
도독백제제군사주 003 使持節 : 節을 지닌 사신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왕의 명령을 받고 먼 길을 떠나는 관료가 대나무나 옥으로 만든 신표를 둘로 가른 뒤 한쪽은 조정에 보관하고 다른 한쪽을 지님으로써 신분을 표시한 데서 생긴 벼슬 이름이다. 後漢부터 수나라 때까지는 금속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虎符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당나라에 이르러 高祖가 조부 李虎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피하기 위해 물고기 모양으로 바꾼 뒤부터 魚符를 주로 사용하였다. 3세기에 군사를 지휘하는 관료에게 사지절·持節·假節 등 3등급의 벼슬을 더해주었는데, 사지절은 二千石 이하를 처형할 수 있고, 지절은 관위가 없는 사람만 처형할 수 있으며, 가절은 오직 군사와 관련해서 군령을 어긴 자만 처형할 수 있었다. 당나라 초기에 州의 총관은 모두 사지절을 칭하고 刺史는 지절을 칭하였으며, 나중에 절도사도 지절을 칭하다가 폐지되었다. 『송서』 백관지에도 사지절·지절·가절 3등급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번역주 003)
진동장군주 004 都督百濟諸軍事 : 도독제군사는 위나라 文帝 때 처음 만든 벼슬로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군대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으며 刺史를 겸하기도 하였다. 『송서』 이만전 동이 고구려국전에는 송나라 고조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 장수왕을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장군 고구려왕 낙랑공”, 백제 전지왕을 “사지절 독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부르며 각각 장군을 대장군으로 올려주고 지절·도독·왕·공은 예전과 똑같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는 도독과 정동장군, 백제는 督과 진동장군으로 불렀으므로 고구려에 비해 백제를 한 등급 낮춘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坂元義種, 1978). 그러나 백제전의 본 기사를 참조하면 고구려국전의 ‘督’은 ‘도독’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다.
번역주 004)
백제왕으로 삼았다. 고조가 즉위하여 작호를 진동대장군으로 올려주었다. 소제 경평 2년(424)주 005에 [여]영이 장사주 006 鎭東將軍 : 鎭西·鎭南·鎭北 장군과 함께 4鎭 장군으로 불리며, 중국 後漢 말엽인 196년경 曹操가 진동장군이었다는 『후한서』 헌제기의 기록이 첫 사례이다. 3세기 위나라 때에는 4征 장군과 함께 2품에 해당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자만 대장군이라 하였으나, 晉나라 때에는 3품에 해당하고 대장군은 2품에 公을 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남조의 송나라도 진나라의 제도를 따랐다(俞鹿年, 1992). 『수서』 백관지 상에 의하면 영동대장군은 양나라가 천감 7년(508)에 개정된 장군호의 하나로 외국용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국내용은 진동대장군이었다.
번역주 006)
장위주 007를 보내 궁궐로 와서 공물을 바쳤다. 長史 : 史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벼슬 이름으로서 將軍府·都督府·刺史府 등의 막부에서 행정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 史는 본래 기록을 맡은 관료를 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문서행정을 담당하는 하급관료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장사는 막부에서 군사업무를 담당한 司馬와 품계가 같았으며, 막부를 개설한 府主의 신분에 따라 품계가 달랐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는 대개 6~8품이었다. 그러나 백제를 비롯한 중국 주변의 나라에서는 장사를 중국행 사신단의 책임자 벼슬로 쓰기도 했는데, 여기의 장사가 그에 해당한다(鄭東俊 , 2013).
- 번역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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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2)
使持節 : 節을 지닌 사신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왕의 명령을 받고 먼 길을 떠나는 관료가 대나무나 옥으로 만든 신표를 둘로 가른 뒤 한쪽은 조정에 보관하고 다른 한쪽을 지님으로써 신분을 표시한 데서 생긴 벼슬 이름이다. 後漢부터 수나라 때까지는 금속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虎符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당나라에 이르러 高祖가 조부 李虎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피하기 위해 물고기 모양으로 바꾼 뒤부터 魚符를 주로 사용하였다. 3세기에 군사를 지휘하는 관료에게 사지절·持節·假節 등 3등급의 벼슬을 더해주었는데, 사지절은 二千石 이하를 처형할 수 있고, 지절은 관위가 없는 사람만 처형할 수 있으며, 가절은 오직 군사와 관련해서 군령을 어긴 자만 처형할 수 있었다. 당나라 초기에 州의 총관은 모두 사지절을 칭하고 刺史는 지절을 칭하였으며, 나중에 절도사도 지절을 칭하다가 폐지되었다. 『송서』 백관지에도 사지절·지절·가절 3등급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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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3)
都督百濟諸軍事 : 도독제군사는 위나라 文帝 때 처음 만든 벼슬로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어 군대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으며 刺史를 겸하기도 하였다. 『송서』 이만전 동이 고구려국전에는 송나라 고조가 조서를 내려 고구려 장수왕을 “사지절 도독영주제군사 정동장군 고구려왕 낙랑공”, 백제 전지왕을 “사지절 독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으로 부르며 각각 장군을 대장군으로 올려주고 지절·도독·왕·공은 예전과 똑같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구려는 도독과 정동장군, 백제는 督과 진동장군으로 불렀으므로 고구려에 비해 백제를 한 등급 낮춘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坂元義種, 1978). 그러나 백제전의 본 기사를 참조하면 고구려국전의 ‘督’은 ‘도독’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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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4)
鎭東將軍 : 鎭西·鎭南·鎭北 장군과 함께 4鎭 장군으로 불리며, 중국 後漢 말엽인 196년경 曹操가 진동장군이었다는 『후한서』 헌제기의 기록이 첫 사례이다. 3세기 위나라 때에는 4征 장군과 함께 2품에 해당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자만 대장군이라 하였으나, 晉나라 때에는 3품에 해당하고 대장군은 2품에 公을 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남조의 송나라도 진나라의 제도를 따랐다(俞鹿年, 1992). 『수서』 백관지 상에 의하면 영동대장군은 양나라가 천감 7년(508)에 개정된 장군호의 하나로 외국용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국내용은 진동대장군이었다.
- 번역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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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주 006)
長史 : 史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벼슬 이름으로서 將軍府·都督府·刺史府 등의 막부에서 행정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 史는 본래 기록을 맡은 관료를 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문서행정을 담당하는 하급관료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었다. 장사는 막부에서 군사업무를 담당한 司馬와 품계가 같았으며, 막부를 개설한 府主의 신분에 따라 품계가 달랐는데, 위진남북조시대에는 대개 6~8품이었다. 그러나 백제를 비롯한 중국 주변의 나라에서는 장사를 중국행 사신단의 책임자 벼슬로 쓰기도 했는데, 여기의 장사가 그에 해당한다(鄭東俊 , 2013).
- 번역주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