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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청국 관원 측에서 수원 조사를 위해 서두수(西頭水) 일대 조사를 동행할 것을 재차 촉구

  • 발신자
    淸國官員
  • 수신자
    李重夏
  • 발송일
    1887년 4월 9일(윤)(丁亥閏四月九日)
□ [1887년] 윤4월 9일 청국 관원의 조회주 370
편자주 370)
길림파원 진영이 보내는 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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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하는 일입니다. 지난번 귀 부사로부터 온 문서를 접수하였는데, 번잡한 것은 제외하여 서술하지 않고 그 외에 내용은 “지금 장백산의 입구에 도착하여 장백산에서 감계해야 할 길을 버리고 마침내 도문강이 아닌 서두수로 가려 한다면 이것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공평하겠습니까? 저는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려는 전번의 논의에 비추어 지난번 서두수에 대해선 감계에 응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진술했는데, 어찌 전번 의논을 홀연히 고친 일이 있겠습니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를 접수하였는데, 서두수 사감(査勘)에 대해서는 이미 감계에 응하지 않았고 감계하는 것이 이미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서는 전번 조회에서는 어찌 의논이 ‘어떤 이는 가서 감계하자고 한다[或往勘]’는 것에 미쳤습니까? 이는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는 것이 아닌데 서두수에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두수를 감계하는 것은 도문강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 고찰하면 장백산의 줄기는 1,000여 리에 이어져 있고 물줄기의 원류(源流)는 하나가 아니며, 도문강과 서두수는 이미 동류(同流)에 관계된 것이니 어찌 도문강이 서두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겠습니까? 본국처는 비록 스스로 통명(通明)하고, 공정(公正)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다만 양절인(兩截人)주 371
편자주 371)
몸이 둘로 나뉜 사람. 여기에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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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되지 않으려 합니다. 부사께서 보내신 전후의 조회와 같은 것은 한 사람의 구기(口氣)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판이하게 아니니, 통명하겠습니까, 공정하겠습니까? 요약하면, 수형(水形)을 따라 강의 수원을 찾는다면 마땅히 서두수를 감계하는 것이 바로 이치에 따르고 공평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국처는 이미 11일에 함께 가서 사감(査勘)하기로 하여 지연을 초래하고 공평함을 그르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이에 조회를 하오니, 귀 부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조(査照)하시고 조복(照覆)을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조회합니다.

  • 편자주 370)
    길림파원 진영이 보내는 조회이다.바로가기
  • 편자주 371)
    몸이 둘로 나뉜 사람. 여기에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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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관원 측에서 수원 조사를 위해 서두수(西頭水) 일대 조사를 동행할 것을 재차 촉구 자료번호 : gd.k_0002_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