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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감계 행차 인근 지역에 말먹이용 보리와 콩을 급히 징발할 것을 통지

  • 발송일
    1887년 4월 25일(음)(丁亥四月二十五日)
□ 대덕(大德)·영수(永綏)·운두(雲頭)·봉의(鳳儀)·창효(彰孝)·원산(元山)·옹희(雍熙)주 355
편자주 355)
『회령부읍지(會寧府邑誌)』, 「방리(坊里)」 조에는 창효사(彰孝社)·원산사(元山社)·옹희일리사(雍熙一里社) 등이 기록되어 있다(『읍지(邑誌) 함경도편』, 아세아문화사, 1986, 225쪽). 그러므로 이는 회령부에서 회령부 소속 각 사(社)의 풍헌(風憲)과 리(里)의 향장(鄕長)에게 내리는 전령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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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仁溪)의 풍헌(風憲)과 각 리(里)의 향장(鄕長)에게 내리는 전령주 356
편자주 356)
전령(傳令) :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임(面任), 풍헌(風憲),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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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알아서 거행할 일입니다. 감계 행차에 드는 말먹이[馬料]는 앞서 남과 북에 있는 사(社)의 곡식 중에서 우선 먼저 그어주라. 보리와 콩은 결국 없어질 것이니 반은 남기고 반은 나누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 민정(民情)에 이 같은 치우친 손해가 있으나 각 사(社)는 수수방관하고 행차가 도착하는데 또한 말먹이를 오래도록 비치하지 않으니 잠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리(里)에 보리 1석(石), 콩 5두씩 마련하도록 전령(傳令)을 발송하므로 도착하는 즉시 밤새 감독해 신칙해서 이달 30일 전에 다 납부하도록 하되 가격은 보리 1석은 3량, 콩 1석은 5량씩 뒤에 계산해 지급하십시오. 이를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급히 거행해서 죄에 이르지 말아야 할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4월 25일

  • 편자주 355)
    『회령부읍지(會寧府邑誌)』, 「방리(坊里)」 조에는 창효사(彰孝社)·원산사(元山社)·옹희일리사(雍熙一里社) 등이 기록되어 있다(『읍지(邑誌) 함경도편』, 아세아문화사, 1986, 225쪽). 그러므로 이는 회령부에서 회령부 소속 각 사(社)의 풍헌(風憲)과 리(里)의 향장(鄕長)에게 내리는 전령으로 볼 수 있다.바로가기
  • 편자주 356)
    전령(傳令) : 관원이 관하의 관리, 면임(面任), 풍헌(風憲), 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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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 행차 인근 지역에 말먹이용 보리와 콩을 급히 징발할 것을 통지 자료번호 : gd.k_0002_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