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청국 예부(禮部)에서 압록강(鴨綠)과 토문강(土門江) 사이의 국경 문제로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자문을 승문원(承文院) 옛 기록에서 베낌
□ 승문원(承文院)주 332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하는 일주 334
강희 50년(1711, 숙종 37) 8월 초4일, 태학사(太學士) 온달(溫達) 등이 상주한 뒤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금년에 목극등주 335 등이 봉성(鳳城)에서 장백(長白)까지 우리의 변경(邊境)을 답사(踏査)하려 하였으나, 길이 멀고 물줄기는 큼으로 인하여 곧장 그곳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해 봄, 얼음이 풀리는 때를 기다려 따로 사관(司官)을 차견(差遣)하여 목극등과 함께 의주(義州)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되, 만약 능히 전진(前進)하지 못한다면 곧장 육로(陸路)로 토문강(土門江)으로 가서 우리의 지방을 조사하는데 그 나라와는 상관없다. 다만 우리의 변지(邊地)가 도로(道路)가 요원(遼遠)하고 지방이 매우 험준(險峻)하여, 만일 중로(中路)에 막힘이 있다면, 조선국(朝鮮國)으로 하여금 차츰 조관(照管)하게 하여야 하니, 이 정유(情由)를 해부(該部 : 禮部)에서 조선국에 효유(曉諭)하라.주 336 금년 진공(進貢) 사신으로 온 관원으로 하여금 베껴 가지고 가 그 왕[조선국왕]에게 가져가게 하라. 의논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선(朝鮮) 진공정사(進貢正使) 여산군(礪山君) 이방(李枋)주 337등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자문을 베껴가지고 가서 그 왕[조선국왕]에게 가져가게 하는 외에 바로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咨文)을 보내니[合咨주 338前去],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주 339
편자주 332)
고실(故實)주 333을 그대로 베낌[照抄]
조선시대 사대교리(事大交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고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이는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성균관(成均館), 교서원(校書院)과 함께 삼관(三館)이라고 하였다. 직제는 국초에는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가 설치되었고 1408년(태종 8) 지사(知事), 첨지사(僉知事), 검토관(檢討官), 교리관(校理官), 수찬관(修撰官), 서기(書記)를 두었다. 1411년에는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고 직제도 바꿔 판사, 지사, 첨지사, 교리, 부교리,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를 두었다. 우후에 도제조(都提調), 부제조(副提調),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 부정자를 두었고 그밖에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을 두었다. 승문원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고 참교 이하의 관원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였다. 뒤에 제술관(製述官), 이문학관(吏文學官), 사자관(寫字官)이 설치되었다. 정조 때에는 승문원등록(承文院謄錄)을 기초로 하여 조선 후기 대청(對淸) 및 대일(對日) 관계의 외교문서를 모은 「동문휘고(同文彙考)」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예부(禮部)에서 자문(咨文)하는 일주 334
강희 50년(1711, 숙종 37) 8월 초4일, 태학사(太學士) 온달(溫達) 등이 상주한 뒤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금년에 목극등주 335 등이 봉성(鳳城)에서 장백(長白)까지 우리의 변경(邊境)을 답사(踏査)하려 하였으나, 길이 멀고 물줄기는 큼으로 인하여 곧장 그곳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해 봄, 얼음이 풀리는 때를 기다려 따로 사관(司官)을 차견(差遣)하여 목극등과 함께 의주(義州)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되, 만약 능히 전진(前進)하지 못한다면 곧장 육로(陸路)로 토문강(土門江)으로 가서 우리의 지방을 조사하는데 그 나라와는 상관없다. 다만 우리의 변지(邊地)가 도로(道路)가 요원(遼遠)하고 지방이 매우 험준(險峻)하여, 만일 중로(中路)에 막힘이 있다면, 조선국(朝鮮國)으로 하여금 차츰 조관(照管)하게 하여야 하니, 이 정유(情由)를 해부(該部 : 禮部)에서 조선국에 효유(曉諭)하라.주 336 금년 진공(進貢) 사신으로 온 관원으로 하여금 베껴 가지고 가 그 왕[조선국왕]에게 가져가게 하라. 의논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선(朝鮮) 진공정사(進貢正使) 여산군(礪山君) 이방(李枋)주 337등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그로 하여금 자문을 베껴가지고 가서 그 왕[조선국왕]에게 가져가게 하는 외에 바로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咨文)을 보내니[合咨주 338前去],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주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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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주 332)
조선시대 사대교리(事大交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고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이는 이문(吏文)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괴원(槐院)이라고도 하며 성균관(成均館), 교서원(校書院)과 함께 삼관(三館)이라고 하였다. 직제는 국초에는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가 설치되었고 1408년(태종 8) 지사(知事), 첨지사(僉知事), 검토관(檢討官), 교리관(校理官), 수찬관(修撰官), 서기(書記)를 두었다. 1411년에는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고 직제도 바꿔 판사, 지사, 첨지사, 교리, 부교리, 정자(正字), 부정자(副正字)를 두었다. 우후에 도제조(都提調), 부제조(副提調), 판교(判校), 참교(參校), 교감(校勘), 교리(校理), 교검(校檢),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 부정자를 두었고 그밖에 이문습독관(吏文習讀官)을 두었다. 승문원 관원은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고 참교 이하의 관원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였다. 뒤에 제술관(製述官), 이문학관(吏文學官), 사자관(寫字官)이 설치되었다. 정조 때에는 승문원등록(承文院謄錄)을 기초로 하여 조선 후기 대청(對淸) 및 대일(對日) 관계의 외교문서를 모은 「동문휘고(同文彙考)」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 편자주 333)
- 편자주 334)
- 편자주 335)
- 편자주 336)
- 편자주 337)
- 편자주 338)
- 편자주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