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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계사등록

부령부에 지시한 석공 징발을 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

  • 발신자
    富寗府
  • 수신자
    茂山府
  • 발송일
    1887년 3월 12일(음)(丁亥三月十二日)
□ [1887년 3월] 15일 [부령부에] 도착한 안무영 감결
 ○ 감계할 때 사용할 석비를 다듬고 연마해서 마련하는 일을 위하여 석공 10명에게 기계를 지참하고 장교(將校)를 정하여 무산으로 압송하라는 뜻을 이미 전기(專騎)로 감결을 발송하였거니와, 이것은 매우 시급한 큰일입니다. 만약 혹시 기간을 놓친다면 비단 대사(大事)가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부끄러움을 받게 되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다시 감결을 발송하니, 오로지 석수(石手) 10명을 이전 감결에 의거하여 하루 빨리 보내고[三倍道 飭送],주 154
편자주 154)
삼배도(三倍道) : 보통 사람이 3일 걸려 가는 길을 1일에 가는 것을 말한다.
닫기
장교를 정하여 무산부로 압송한 일의 전말을 성화 같이 보고할 일입니다.
 정해년[1887, 고종 24] 3월 12일.
 뎨김[題]주 155
편자주 155)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의 청원서와 소장(訴狀)에 내리는 결정사항이나 지령을 말하며, 제사(題辭)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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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刻手) 몇 명을 대기시켜 다시 감결을 발송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일입니다.


  • 편자주 154)
    삼배도(三倍道) : 보통 사람이 3일 걸려 가는 길을 1일에 가는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 편자주 155)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의 청원서와 소장(訴狀)에 내리는 결정사항이나 지령을 말하며, 제사(題辭)라고도 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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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부에 지시한 석공 징발을 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 자료번호 : gd.k_0002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