揷羽申交, 婚姻之首爰適,
肅愼國記曰: “肅愼俗, 嫁娶之法, 男以毛羽插女頭, 女和則持歸, 然後置禮娉주 002. 婦貞而女婬, 貴壯而賤老. 寡居終身不嫁. 性凶悍주 003, 以無憂哀相尙주 004也.”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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