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人尋問 長谷川 日本陸軍大尉 (スマラン抑留所第3分所勤務)
본인심문 : 하세가와(長谷川) 일본육군 대위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 근무)
해제
하세가와 사다조(長谷川貞造)육군대위 심문(1946.9.10.).
1944년 2월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안소 건을 중심으로 진술함. 명령 시행 과정에 대해 연행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를 책임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노자키(能崎) 소장, 이케다(池田) 대령 등 관련 인물을 언급함.
1944년 2월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위안소 건을 중심으로 진술함. 명령 시행 과정에 대해 연행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를 책임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노자키(能崎) 소장, 이케다(池田) 대령 등 관련 인물을 언급함.
출전 : wam(J_J_101)
'위안부' 관계 항목
BC級(オランダ裁判)バタビア裁判106号事件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자료
- 비고본인심문 : H 일본육군 대위 (스마랑 억류소 제3분소 근무)
하세가와( 長谷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