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号事件 臨時軍法会議 付託決定書
88호 사건 임시군법회의 위임결정서
해제
구 일본군헌병 수 명을 피고인으로 삼은 임시군법회의부탁(負托)결정서. 그들의 죄는 전시공법 및 전시습관법을 위반하고, 전범행위를 했으며, 또한 그러한 행위를 시킨 것임. 구체적인 전범행위 내용은 남녀를 불문하고 비인도적인 조직적 폭거, 날조를 행한 것임. 또한 피고들 중에는 네덜란드 국적의 부녀자에게 매춘을 강요하기 위해 그녀들을 위안소에 이주시켜 매춘시킨 자, 강간을 범한 자도 있었음.
출전 : WAM(J_J_015)
'위안부' 관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