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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사외국전

구자왕 강빈(絳賓)이 오손 공주의 딸과 혼인한 뒤 한나라와 관계를 지속함

  • 국가
    구자국(龜玆國)
선제 때에 장라후 상혜오손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다가 마음대로 여러 나라의 병사를 징발하여, 모두 5만 명으로써 구자를 공격하고 과거에 교위 뇌단을 살해한 것을 질책하였다. 구자왕이 사죄하며 말하기를 “이는 저의 선왕 때에 귀족 고익이 저지른 잘못이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고익을 붙잡아 상혜에게 보냈고 상혜는 그를 참하였다.주 001
각주 001)
『漢書』 卷七十 「常惠傳」에는 本始 4년(전70)에 宣帝가 “다시 常惠에게 金幣를 갖고 가서 烏孫의 귀족들 가운데 유공자들에게 하사하라고 파견했는데, 상혜는 이를 계기로 龜玆國이 일찍이 校尉 賴丹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伏誅되지 못했으니, 청컨대 지름길로 가서 그를 치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宣帝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大將軍 霍光은 상혜로 하여금 적절히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는 눈치를 주었다. 이에 상혜와 吏士 500명이 함께 烏孫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龜玆의 서쪽 나라에서 병사 2만 명을 동원하고 副使에게는 龜玆 동쪽 나라에서 2만 명을 징발토록 명령하여, 烏孫병사 7천 명과 함께 三面에서 龜玆를 공격하였다. 군대들이 아직 합류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 그 왕이 전에 한나라의 使者를 살해한 일을 책망하였다. 왕은 사죄하면서 말하기를 ‘저의 先王 때에 귀족 姑翼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상혜는 즉시 ‘만일 그렇다면 姑翼을 결박해서 오라. 그러면 내가 왕은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왕이 姑翼을 붙잡아 상혜를 찾아가니 상혜가 그를 참수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기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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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오손 공주가 딸을 경사로 보내서 북치고 거문고 뜯는 것을 배우게 하였는데, 한나라는 시랑(侍郎)주 002
각주 002)
侍郎 : 前漢代의 侍郎은 郎官의 일종이었고, 宮廷의 門户를 지키고 車騎로써 皇帝를 隨從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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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봉(樂奉) 주 003
각주 003)
樂奉 :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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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공주의 딸을 호송토록 하였고 구자를 지나가게 되었다. 구자는 일찍이 귀족을 오손으로 보내 공주의 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딸이 구자를 지나가게 되니, 구자왕이 그녀를 머무르게 하고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공주에게 사신을 보내 보고하도록 하니 공주가 [혼인을] 허락하였다.주 004
각주 004)
여기서 말하는 烏孫의 公主는 ‘肥王’ 옹귀미와 초나라 공주 해우 사이에서 출생한 장녀 弟史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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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공주가 글을 올려 딸을 종실의 사람처럼 간주하여 입조케 하기를 원했고, 또한 구자왕 강빈(絳賓) 역시 그 부인을 사랑하여 글을 올려 말하기를 “한나라의 외손녀를 맞아들였으니 [한나라 황실의] 형제가 된 셈입니다. 원컨대 공주의 딸과 함께 입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강(元康) 원년(전65) 그는 마침내 입조하여 경하를 드렸고, [한나라는] 왕과 그 부인에게 모두 인수(印綬)를 하사하였다.주 005
각주 005)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漢書』 「宣帝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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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공주’라고 호칭하고, 수레와 말, 깃발과 북, 가수와 악사 수십 명, 수놓인 비단과 여러 종류의 비단 및 귀한 진품 등 수천만[전에 달하는 물품들]을 하사하였다. 1년간 머물게 한 뒤 후한 선물을 주어 보냈다. 후에 여러 차례 입조하여 경하드렸는데, 한나라 의복과 제도를 즐겼으며, 그 나라에 돌아가서는 궁실을 짓고 주위를 둘러싸는 길을 만들고, 출입할 때에는 서로에게 전달하여 부르면서 종과 북을 치니, 한나라 황실의 의례와 같았다. 바깥 나라의 호인(胡人)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귀인데도 나귀가 아니고 말인데도 말이 아닌 것이, 마치 구자왕과 같으니 [그것이 바로] 노새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빈이 죽자 그 아들 승덕(丞德)이 스스로 한나라의 외손자라고 하면서, 성제애제 때에 왕래한 것이 또한 여러 차례이니, 한나라는 그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친밀하게 대우해 주었다. 동쪽으로 650리 가면 위리와 통한다.

  • 각주 001)
    『漢書』 卷七十 「常惠傳」에는 本始 4년(전70)에 宣帝가 “다시 常惠에게 金幣를 갖고 가서 烏孫의 귀족들 가운데 유공자들에게 하사하라고 파견했는데, 상혜는 이를 계기로 龜玆國이 일찍이 校尉 賴丹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伏誅되지 못했으니, 청컨대 지름길로 가서 그를 치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宣帝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大將軍 霍光은 상혜로 하여금 적절히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는 눈치를 주었다. 이에 상혜와 吏士 500명이 함께 烏孫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龜玆의 서쪽 나라에서 병사 2만 명을 동원하고 副使에게는 龜玆 동쪽 나라에서 2만 명을 징발토록 명령하여, 烏孫병사 7천 명과 함께 三面에서 龜玆를 공격하였다. 군대들이 아직 합류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 그 왕이 전에 한나라의 使者를 살해한 일을 책망하였다. 왕은 사죄하면서 말하기를 ‘저의 先王 때에 귀족 姑翼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제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상혜는 즉시 ‘만일 그렇다면 姑翼을 결박해서 오라. 그러면 내가 왕은 놓아주겠다.’고 하였다. 왕이 姑翼을 붙잡아 상혜를 찾아가니 상혜가 그를 참수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기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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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侍郎 : 前漢代의 侍郎은 郎官의 일종이었고, 宮廷의 門户를 지키고 車騎로써 皇帝를 隨從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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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樂奉 :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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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여기서 말하는 烏孫의 公主는 ‘肥王’ 옹귀미와 초나라 공주 해우 사이에서 출생한 장녀 弟史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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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漢書』 「宣帝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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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선제, 장라후, 상혜, 뇌단, 고익, 고익, 상혜, 상혜, 악봉(樂奉), 강빈(絳賓), 강빈, 승덕(丞德), 성제, 애제
지명
오손, 구자, 오손, 한나라, 구자, 구자, 오손, 구자,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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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왕 강빈(絳賓)이 오손 공주의 딸과 혼인한 뒤 한나라와 관계를 지속함 자료번호 : jo.k_0002_0096_034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