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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진장(末振將)이 자율미(雌栗靡)를 죽이자 이질미(伊秩靡)를 대곤미로, 이후 말진장이 살해된 뒤에는 안리미(安犂靡)를 소곤미로 삼음

  • 국가
    오손국(烏孫國)
후에 안일이 투항민들에게 피살되자 한나라는 그의 동생인 말진장(末振將)으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하였다.주 001
각주 001)
『漢書』 「段會宗傳」의 기록에 따르면 鴻嘉 3년(전18) 단회종이 두 번째 西域都護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更盡還) 뒤 “歲餘”에 소곤미 안일의 피살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余太山(2005 : 174)은 鴻嘉 3년(전18) 이후에 “歲餘”라고 한다면 대체로 鴻嘉 4년이나 永始元年(전17~전16)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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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곤미였던 자율미는 강력하여 흡후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복종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말과 가축을 방목할 때 [곤미의] 목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통고하였다.주 002
각주 002)
원문은 “告民牧馬畜無使入牧.” 이에 대한 해석은 “昆彌의 목지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로 인해 서로 소란이 일어날까 우려해서였다.”라고 한 顔注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Hulsewé(1979 : 160)는 “말과 가축을 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축세를 바치게(入牧)해서는 안 된다고 告하였다.”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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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옹귀미 때에 비해서 크게 평안하고 화목하였다.주 003
각주 003)
원문은 “國中大安和翁歸靡時.” 이에 대한 해석 역시 “翁歸靡 때보다 더 나았다(勝於)”라고 한 顔注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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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곤미 말진장은 [대곤미에게] 병합될까 두려워 귀족인 오일령(烏日領)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여 자율미를 칼로 찔러 죽였다. 한나라는 군대를 보내 그를 토벌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랑장인 단회종으로 하여금 금과 비단을 갖고 가서, 도호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여 자율미의 계부이자 [해우]공주의 손자인 이질미(伊秩靡)를 대곤미로 삼았다. 한나라는 경사에 시자로 와 있는 소곤미의 아들을 노예로 만들었다.주 004
각주 004)
원문은 “沒入”인데, 이 말은 원래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재산을 ‘몰수하다’는 뜻이지만,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史記』 卷10 「孝文帝紀」에는 齊太倉令 淳于公이 得罪했을 때 그 딸이 아버지를 따라 長安에 와서 “妾은 願컨대 官婢로 沒入되어, 아버지의 형벌을 贖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上書를 올린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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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뒤에 대곤미의 흡후인 난서(難栖)말진장을 살해하고, 말진장의 형인 안일의 아들 안리미(安犂靡)로 하여금 뒤를 이어 소곤미로 삼았다.주 005
각주 005)
『漢書』 「段會宗傳」에는 末振將이 ‘病死’한 것으로 나와 있다. 末振將의 사망과 安犂靡의 즉위는 단회종이 파견되어 番丘를 참살한 元延 2년(전11) 직전, 즉 元延元年(전12)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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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는 직접 말진장을 견책하여 주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단회종을 사신으로 보내어 그 태자 번구(番丘)를 참수하였다.주 006
각주 006)
番丘의 주살에 대해서 『漢書』 「段會宗傳」은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會宗은 大兵을 이끌고 烏孫에 들어가면 番丘가 놀라서 도망쳐 그를 붙잡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여, 즉시 징발한 병사들을 墊婁地에 남겨두고 精兵 三十弩를 선발하여 지름길을 이용하여 昆彌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番丘를 불렀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여 가로되 ‘末振將은 骨肉相殺을 범하고 漢의 公主의 子孫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伏誅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으니, 使者는 詔勅을 받들어 番丘를 誅殺하노라.’라고 하며, 즉각 검으로 番丘를 쳐서 죽였다. 官屬 이하 놀라 두려워했고, [단회종은] 말을 달려 돌아갔다. 小昆彌인 烏犁靡는 末振將의 兄子였는데, 數千騎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會宗을 포위하니, 會宗이 주살하러 온 뜻을 설명하여 ‘지금 포위해서 나를 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한나라라는 소의 터럭 하나(漢牛一毛)를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大宛王과 郅支의 머리가 槀街에 내걸리게 된 것을 오손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곤미 이하가 모두 습복하여 말하기를 ‘末振將은 한나라에 빚을 졌으니, 그 아들을 주살하는 것이 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만 알려 주어서 그에게 [마지막] 음식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어떠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會宗이 말하기를 ‘미리 昆彌에게 알려 주었다면 그를 도망쳐 숨겨서 大罪를 지었을 것이오. 만약 음식을 준 뒤에 내게 [그를] 넘겼다면 骨肉의 정과 어긋나는 것이니, 그런 연유로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昆彌 以下 여러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면서 돌아갔다.” 여기서 小昆彌 烏犁靡는 安犂靡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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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돌아오자 관내후(關內侯) 주 007
각주 007)
關內侯 : 秦漢代에 두어진 爵位名으로, 二十等级 가운데 第十九级에 해당되어, 徹(列)侯의 다음에 위치해 있었다. 일반적으로 軍功이 있는 將領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사하는 작위이며, 國邑은 없었지만 약간의 食邑을 내려주고 규정에 따라 食邑에 대한 租稅徵收勸을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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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위를 하사했다. 이해는 원연(元延) 2년(전11)이었다.

  • 각주 001)
    『漢書』 「段會宗傳」의 기록에 따르면 鴻嘉 3년(전18) 단회종이 두 번째 西域都護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更盡還) 뒤 “歲餘”에 소곤미 안일의 피살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余太山(2005 : 174)은 鴻嘉 3년(전18) 이후에 “歲餘”라고 한다면 대체로 鴻嘉 4년이나 永始元年(전17~전16)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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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원문은 “告民牧馬畜無使入牧.” 이에 대한 해석은 “昆彌의 목지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로 인해 서로 소란이 일어날까 우려해서였다.”라고 한 顔注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Hulsewé(1979 : 160)는 “말과 가축을 치는 백성들로 하여금 가축세를 바치게(入牧)해서는 안 된다고 告하였다.”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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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원문은 “國中大安和翁歸靡時.” 이에 대한 해석 역시 “翁歸靡 때보다 더 나았다(勝於)”라고 한 顔注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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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원문은 “沒入”인데, 이 말은 원래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재산을 ‘몰수하다’는 뜻이지만,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史記』 卷10 「孝文帝紀」에는 齊太倉令 淳于公이 得罪했을 때 그 딸이 아버지를 따라 長安에 와서 “妾은 願컨대 官婢로 沒入되어, 아버지의 형벌을 贖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上書를 올린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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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漢書』 「段會宗傳」에는 末振將이 ‘病死’한 것으로 나와 있다. 末振將의 사망과 安犂靡의 즉위는 단회종이 파견되어 番丘를 참살한 元延 2년(전11) 직전, 즉 元延元年(전12)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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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番丘의 주살에 대해서 『漢書』 「段會宗傳」은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會宗은 大兵을 이끌고 烏孫에 들어가면 番丘가 놀라서 도망쳐 그를 붙잡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여, 즉시 징발한 병사들을 墊婁地에 남겨두고 精兵 三十弩를 선발하여 지름길을 이용하여 昆彌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番丘를 불렀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여 가로되 ‘末振將은 骨肉相殺을 범하고 漢의 公主의 子孫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伏誅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으니, 使者는 詔勅을 받들어 番丘를 誅殺하노라.’라고 하며, 즉각 검으로 番丘를 쳐서 죽였다. 官屬 이하 놀라 두려워했고, [단회종은] 말을 달려 돌아갔다. 小昆彌인 烏犁靡는 末振將의 兄子였는데, 數千騎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會宗을 포위하니, 會宗이 주살하러 온 뜻을 설명하여 ‘지금 포위해서 나를 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한나라라는 소의 터럭 하나(漢牛一毛)를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大宛王과 郅支의 머리가 槀街에 내걸리게 된 것을 오손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곤미 이하가 모두 습복하여 말하기를 ‘末振將은 한나라에 빚을 졌으니, 그 아들을 주살하는 것이 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만 알려 주어서 그에게 [마지막] 음식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어떠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會宗이 말하기를 ‘미리 昆彌에게 알려 주었다면 그를 도망쳐 숨겨서 大罪를 지었을 것이오. 만약 음식을 준 뒤에 내게 [그를] 넘겼다면 骨肉의 정과 어긋나는 것이니, 그런 연유로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에 昆彌 以下 여러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면서 돌아갔다.” 여기서 小昆彌 烏犁靡는 安犂靡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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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關內侯 : 秦漢代에 두어진 爵位名으로, 二十等级 가운데 第十九级에 해당되어, 徹(列)侯의 다음에 위치해 있었다. 일반적으로 軍功이 있는 將領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사하는 작위이며, 國邑은 없었지만 약간의 食邑을 내려주고 규정에 따라 食邑에 대한 租稅徵收勸을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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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안일, 말진장(末振將), 자율미, 옹귀미, 말진장, 오일령(烏日領), 자율미, 단회종, 자율미, 이질미(伊秩靡), 난서(難栖), 말진장, 말진장, 안일, 안리미(安犂靡), 말진장, 단회종, 번구(番丘), 관내후(關內侯)
지명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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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진장(末振將)이 자율미(雌栗靡)를 죽이자 이질미(伊秩靡)를 대곤미로, 이후 말진장이 살해된 뒤에는 안리미(安犂靡)를 소곤미로 삼음 자료번호 : jo.k_0002_0096_031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