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 제9442호, 2009년 2월 6일 시행.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총칙을 비롯해 보칙, 벌칙 등 전문 144조와 부칙으로 구성.
○ 용도지구의 지정(제37조) 등을 통해 독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규정함.
○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총칙을 비롯해 보칙, 벌칙 등 전문 144조와 부칙으로 구성.
○ 용도지구의 지정(제37조) 등을 통해 독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