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1. 기점의 선택

8.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

8.1. 기점의 선택
123.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하는 해안 사이의 잠정적 등거리선을 획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점들은, 루마니아 해안에서는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안에서는 쿠방스키 섬부르나스 곶에 위치한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향하는 해안의 기점들은, 루마니아 해안에서는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과 사카린반도의 바깥쪽 끝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안에서는 타르칸쿠트 곶케르존 곶이다. 루마니아는, 사카린반도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최외곽 지점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6조에 의해 루마니아가 영해 폭의 측정을 위해 유엔에 통보한 관련 지점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한다.
124.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한 기점으로서 고려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암석이며, 따라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규정된 대로, 이 섬은 어떠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유엔에 자국의 영해 폭 측정을 위해 사용한 기점의 좌표를 통보했을 당시 세르팡 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이 섬을 기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안선의 지나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5.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한 관련 기점은 당사국들의 영해 폭의 측정을 위한 각각의 기선 상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 해안에서 수리나 제방과 사카린반도에 위치한 기점들을 사용했다. 우크라이나 자국의 해안에서는 “세르팡 섬에 위치한 기점들”과 케르존 곶의 끝 부분을 참고로 취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최외곽 지점에 대한 루마니아의 사용은 루마니아의 잠정적 등거리선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비록 자연지형-일종의 섬(세르팡 섬)-이 간단히 무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튀어나온 인공구조물이 잠정적 등거리선의 구획에 완전한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법의 적절한 적용이나 형평의 원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26.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이 해안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기점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구획에 이용될 수 있는 기선 상의 기점들이 존재한다고 진술한다.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안의 저조선으로 정의되는 “통상기선”은 직선기선의 경우처럼 유엔에 통보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접근성이 주어진다면, 세르팡 섬은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한 관련 기점의 하나로서 명확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을 둘러싸고 있는 영해대가 우크라이나 본토에 접한 영해구역과 부분적으로 중첩된다고 특별히 언급한다. 결과적으로, “이 섬은 일반적으로 연안 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것이 된다.”
* *
127.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 작업의 이 단계에서,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이나 해안 방향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한 해안의 적절한 지점들을, 이러한 모든 지점을 연결한 선에 의해 형성된 기하학적 형상이 해안선의 전체적 방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각각의 해안에서 선택된 지점들은 지리적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8.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지리적으로 볼 때, 중첩되는 권원을 발생시키는 해안 상황은 곧 두 해역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판단한다. 즉, 첫 번째 경우는 해안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고, 다른 경우는 그것들이 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출해낸 첫 번째 결론은, 루마니아의 해안에서 등거리선중간선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들은 서로 동일한데, 그 이유는 루마니아의 해안 모두가 우크라이나의 해안에 인접하고 또 동시에 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우크라이나의 해안이 두 개의 부분-하나는 루마니아 해안에 인접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대향하고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하는 기점들은 인접 또는 대향하고 있는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반드시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결론은, 인접성의 효과가 대향하는 해안의 효과보다 약하기 때문에 등거리선의 방향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거리선의 변환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기점의 선택과 관련하여 세르팡 섬의 관련성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9. 국제사법재판소는 불가리아와의 국경으로부터 루마니아 해안에서 우선 사카린반도를 고려할 것이다. 이곳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이의 국경으로부터 루마니아 해안이 따라가는 방향이 북쪽을 향해 거의 수직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이곳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안은 서로 대향한다. 기점들의 선택과 관련하여 사카린반도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일종의 사주(sand)라 묘사한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반도가 광대한 대륙에 속하고 루마니아 본토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만조 시 그것이 항상 노출되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 반도의 지형학적 특징과 혹시 있을 수 있는 모래 지형은 해양 경계획정과 관련된 반도의 자연 지리적 요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해 사카린반도 상의 기점(북위 44도50분28초, 동경 29도36분52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루마니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6조에 따라 유엔에 기점으로 통보한 지점과 일치하게 된다.
130.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으로 무수라 만의 루마니아 해안에 있는 어떤 지점이 기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할 것이다. 이 만의 남쪽 곶은 크림반도 방향의 루마니아 해안 중 가장 튀어나온 지점이고, 또한 양국의 해안이 인접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한 선택을 유발한다. 그러나 남쪽 돌출 부분에 바다를 향한 7.5km 길이의 제방을 건축함으로써 이 지형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을 선택하거나 또는 본토에 인접하는 끝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131.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 작업의 첫 번째 단계에서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인해, 해안의 지리에 의해 경계획정 당시의 자연적 실체로 확인된 것들이 기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지리적 실체는 지구역학과 바다의 움직임으로 생성된 자연적 요소뿐 아니라 현재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포함한다.
132.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영해가 측정되는 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유엔해양법 제57조와 제76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우선 수리나 제방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영해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조항인 유엔해양법협약 제11조의 의미 내에서,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구적인 항만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영해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서,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근해시설과 인공 섬은 영구적인 항만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133. 수리나 제방의 영구적인 특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구조물”이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만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시설”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치, 구조물 그리고 시설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만시설”이라는 표현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 , 또는 유엔해양법협약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박이 정박, 보수 및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승객의 승선이나 하선, 상품의 선적이나 양륙을 허용 또는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다.
134.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제방의 기능들이 항구의 그것들과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특별히 주목한다. 즉, 이 사건에서 수리나 제방은 다뉴브 하구와 그곳에 위치한 항구들로 향하는 선박들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항구와 바다 쪽으로 확장된 제방의 차이점은, 이전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8조의 “준비 문서”에서 논의된 바 있다. 1954년에 국제법위원회(ILC)의 특별 보고자는 “해안의 보호를 위해 이용되는 제방은 개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제9조(항구)나 제10조(정박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 이후 “제방”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쓰이지 않았고, 바다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가 사용되게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1조의 첫 문장은, 사소한 표현의 수정은 별도로 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8조의 그것과 일치한다.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근해 시설이나 인공섬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두 번째 문장은 신설된 것이다. 1958년 회의에서 한 전문가는 “방파제와 같은 항만시설은 영토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법위원회(ILC)가 유엔 총회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포함시켰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그러한 구조물들이 지나치게 길이가 긴 경우(예컨대, 바다 쪽으로 몇 km까지 뻗어 있는 방파제), 이 조문(제8조)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극히 희박하므로, 위원회는 그 문제를 주목해야 하겠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ILC Yearbook 1956, Vol. II, p. 270.)
이러한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당시 국제법위원회(ILC)는 제방, 방파제 또는 시설물이 더 이상 “항만체계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계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으로, 사례 별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근거들이 존재하며, 유엔해양법협약 제11조와 준비 문서의 문맥이, 국제법위원회(ILC)에 의해 확인된 과도한 길이의 문제를 피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항만시설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는, 여기에서와 같이, 영해의 바다 쪽 해역의 경계획정이 문제가 된 경우에 특히 합당하다.
135. 현재의 경계획정을 위한 기점으로서 수리나 제방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6조에 의한 루마니아의 유엔에 대한 통보의 관련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루마니아는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을 영해 기선을 설정하기 위한 기점으로 사용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기점들의 선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36. 제16조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들과 영해의 경계획정선들은 해도에 표시되어야 한다(제1항)”라고, 그리고 “연안국은 이러한 해도나 지리적 좌표목록의 사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배타적 경제수역의 폭과 관련)와 제76조 제1항(대륙붕의 정의와 관련)에 이러한 해양수역들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들로부터” 200해리의 범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도 현재의 경계획정을 위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137.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을 결정하는 문제와, 인접/대향하는 국가들 사이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등거리/중간선의 획정을 위해 기점을 확인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첫 번째 경우, 연안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의 제규정(제7조, 9조, 10조, 12조 및 15조)에 따라 관련 기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언제나 국제적인 측면을 갖는 활동이다( Fisheries (United Kingdom v. Norway) , Judgment, I.C.J. Reports 1951, p. 132). 두 번째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해양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자신이 독단적으로 그러한 당사국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기점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있어서 반드시 관련 해안의 자연적 지리를 참조하여 기점을 선택해야 한다.
138. 국제사법재판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한 관련 기점으로서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의 구체적 특징에 관하여, 그것의 길이와는 관계없이, 이 제방이 항구 활동에 있어서 특정한 직접적 목적을 위해 기능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있어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한 적절한 기점이라는 데에 찬성할 수 없다.
139. 반면, 비록 그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이 루마니아 본토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곳은 루마니아 본토에 고정된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의 육지는 해양의 과정으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로부터 보호된다. 경계획정의 첫 번째 단계를 위한 관련 기점으로서, 그곳은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과는 달리 본토의 자연적 지리에 대한 것보다 시설물에 대하여 더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갖는다.
140.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의 본토에 속하는 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은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한 기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는다.
141.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사카린반도(북위 44도50분28초, 동경 29도36분52초)와 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북위 45도09분51.9초, 동경 29도43분14.5초)을주 002
각주 002)
좌표는 당사국들이 풀코보 데이터에 의해 제공했음.
닫기
루마니아 해안에 있어서 기점으로 사용할 것이다.
142.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인접 해안의 구역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해안에 위치한 관련 기점을 확인하는 문제로 전환할 것이다.
143.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첫 번째 구역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치강카 섬의 남동쪽 끝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루마니아 측에 있는 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과 마주보고 있다. 이러한 인접 해역에 있어서 이곳은 우크라이나 해안의 가장 돌출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하다.
144.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인접 해안의 이 구역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에 사용될 기점으로서 쿠방스키 섬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기점의 관련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기점이, 우크라이나 해안의 치강카 섬의 기점과 루마니아 해안의 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의 기점을 참조하여 구획된 등거리선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이 기점은 현재의 경계획정 목적에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45.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루마니아 해안에 대향하는 우크라이나 해안 구역의 기점을 심사할 것이다.
146. 국제사법재판소는 크림반도의 해안에서 루마니아 해안을 바라보는 바다 쪽 최외곽 지점인 타르칸쿠트 곶부터 우선 시작할 것이다. 크림반도의 해안선은 이곳에서 상당히 돌출해 있고, 그 형세는 타르칸쿠트 곶을 관련 기점으로서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해준다.
147. 육지가 바다 쪽으로 뻗어 나온, 크림반도 해안상의 또 다른 지점인 케르존 곶타르칸쿠트 곶 보다는 덜 하지만 두드러지게 돌출해 있다. 이러한 형세는 케르존 곶을 관련 기점으로 선택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148.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치강카 섬(북위 45도13분23.1초, 동경 29도45분33.1초), 타르칸쿠트 곶(북위 45도20분50초, 동경 32도29분43초) 그리고 케르존 곶(북위 44도35분04초, 동경 33도22분48초)을주 003
각주 003)
좌표는 당사국들이 풀코보 데이터에 의해 제공했음.
닫기
우크라이나 해안의 관련 기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149. 세르팡 섬은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기점의 선택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특히 해안이 일련의 섬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안 섬이 연안국 해안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양경계에 대한 특정 중재재판에서, 중재재판소는 특정한 일련의 섬들의 저조선에 위치한 기점들을 당사국들 중 일방의 해안선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edings between Eritrea and Yemen (Maritime Delimitation), 17 December 1999, RIAA, Vol. XXII (2001), pp. 367-368, paras. 139-146). 그러나 본토로부터 20해리의 거리에 홀로 위치한 세르팡 섬은 우크라이나의 “해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섬들의 집합이 아니다.
세르팡 섬을 관련 해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해안에 관계없는 요소를 접목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그 결과는 지리의 사법적 개조가 될 것이고, 이는 법뿐만 아니라 해양경계 획정의 실행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팡 섬이 우크라이나의 해안 지형의 일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한다(cf. the islet of Filfla in the case concerning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 13).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해안 사이의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해 세르팡 섬의 어떤 기점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세르팡 섬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179항부터 188항까지에서 다루어진다.

  • 각주 002)
    좌표는 당사국들이 풀코보 데이터에 의해 제공했음. 바로가기
  • 각주 003)
    좌표는 당사국들이 풀코보 데이터에 의해 제공했음.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수리나, 쿠방스키 섬, 부르나스 곶, 수리나, 사카린반도,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 사카린반도, 수리나,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수리나, 사카린반도, 세르팡 섬, 케르존 곶, 수리나,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사카린반도, 사카린반도, 사카린반도, 무수라 만, 크림반도, 수리나, 수리나, 수리나, 다뉴브 하구, 수리나, 수리나, 수리나, 수리나, 수리나, 수리나, 사카린반도, 수리나, 수리나, 쿠방스키 섬, 치강카 섬, 수리나, 크림반도, 타르칸쿠트 곶, 크림반도, 타르칸쿠트 곶, 크림반도, 케르존 곶,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 치강카 섬,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 유엔해양법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Fisheries (United Kingdom v. Norway), the islet of Filfla in the case concerning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법률용어
등거리선, 등거리선,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형평의 원칙,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경계획정, 영해, 영해, 경계획정, 경계획정, 영해, 영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중간선,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1. 기점의 선택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8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