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이 의례를 행할 때 다이후(大夫)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
一. 2월 8일 문서
이번에 조선인이 의례를 행할 때 만 석 이상 그 밖의 여러 다이후(大夫)들은 의관을 차려입고 다치(太刀)주 001를 [허리에] 찰 것.
조선인이 [에도성에] 등성(登城)할 때 관모는 가느다란 종이끈(紙捻)을 사용할 것.
一. 조선인이 등성할 때 호이(布衣)주 002 이하 사람들주 003이 에도 성내에서 착용하는 의복은 정초 설날과 같은 예복(裝束)이며, 버선은 착용하지 말 것.
단 아픈 곳이 있어서 버선 착용을 원하는 경우는 마음대로 할 것.
위와 같이 우콘노쇼겐님이 명하셨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