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문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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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재일 한인 법적지위 위원회는 1958년 11월 10일 상오 10시 30분에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가 계속되었으며 다음 회합은 1958년 11월 15일 하오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상
동 위원회에서는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가 계속되었으며 다음 회합은 1958년 11월 15일 하오 3시에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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