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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의 자문(咨文)에 대한 유지(諭旨)를 해당 아문(衙門)에 알리라는 예부(禮部)의 문서

조선국왕이 월경한 촌민의 체포를 재차 요청한 咨文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한 유지를 초록하여 통보합니다(錄送轉奏朝鮮國王覆請査拏逃越村民摺旨知照).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67년 5월 7일 (음)(同治六年五月初七日) , 1867년 6월 8일 (同治六年五月初七日)
  • 문서번호
    1-2-3-08(56, 66b)
五月初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抄錄朝鮮國王咨覆原文轉奏一摺, 於同治六年五月初七日具奏. 本日, 軍機處片交.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該國王原文, 及本部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原奏, 詳初八日軍機交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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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에 대한 유지(諭旨)를 해당 아문(衙門)에 알리라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cj.d_0001_0020_003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