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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가야와 말랑빌 사이의 두 다리에서의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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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니제르는 또한 본 소재판부에 대하여 가야(니제르)와 말랑빌(베냉) 사이의 두 다리에서의 국경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베냉은 이 문제가 특별협정의 문언상 본 소재판부에 회부된 분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본 소재판부는 니제르의 요구를 따를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120. 이 점에 관하여 본 소재판부는, 특별협정 속에서 “재판소는 니제르강 지역의 . . . 경계의 경로를 결정. . . 하도록 요청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야말랑빌 사이의 다리들은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 소재판부는 이들 다리들에서 경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121. 니제르는 그 경계가 각 다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니제르는 이들 구조물들의 건설과 유지에 양 당사자가 동일하게 재정을 부담하여 왔으며 그 다리들이 양 당사자의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니제르에 따르면 경계가 이 공동재산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그 강 자체의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나아가 니제르는 이러한 해결이 여러 건의 이전 협정들과 현존 협정들에서 채택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122. 베냉은 다리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협정과 공동소유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영토주권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베냉은 다리 이에서의 경계의 위치와 그 아래에 있는 강에서의 경계의 경로가 다른 것은 일관되지 못한 것이며 법적인 모순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123. 우선 본 소재판부는 가야말랑빌 사이에서 니제르강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다리들은 각각 1958년과 1988-1989년에 건설되었다는 점에 유의한다. 다리들은 길이가 300미터가 넘으며 통관과 그 밖의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兩岸 각각에 건설된 플랫폼을 연결하고 있다.
나아가 본 소재판부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다리들의 사용과 유지는 양당사자가 동일하게 재정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다수의 협정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소재판부는 이들 협정들이 영토 문제에 관한 어떤 조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24. 본 소재판부는 어느 당사자도 국제적인 수로 위에 있는 다리의 경우에 영토 경계획정에 관한 관습국제법규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본 소재판부는 소송기록 속에서 인용된 여러 선례들은 모두 양자협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한다.
본 소재판부는 양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수로에서의 경계선을 수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해결은, 경계는 육지의 표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층토와 상부의 공역에서도 국가주권이 미치는 공간 사이의 분리선을 나타낸다는 일반적인 이론과 합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수로에서의 경계선을 수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해결은 서로 근접하게 위치하는 기하학적 평면에서 두 개의 다른 경계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완화시킨다.
위에서 진술한 바에 비추어, 본 소재판부는 가야말랑빌 사이의 다리에서의 경계는 그 강의 경계의 경로를 따른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양국이 동일하게 재정을 부담하는 이들 다리의 사용과 유지에 관한 베냉과 니제르 간에 유효한 협정들(위 제123 문단을 보라)을 해사는 것이 아니다. 특히 본 소재판부는 다리에서의 경계의 경로 문제가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는 그들 구조물의 소유권과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색인어
지명
가야, 말랑빌, 니제르강, 가야, 말랑빌, 가야, 말랑빌, 니제르강, 가야, 말랑빌
법률용어
영토주권, 국가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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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와 말랑빌 사이의 두 다리에서의 경계획정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