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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성씨록(姓氏錄)』 에 이르기를, 궁속(弓束; 유츠카)의 후손인 정4위상...]

『성씨록(姓氏錄)』 에 이르기를, 궁속(弓束; 유츠카)의 후손인 정4위상 견양(犬養; 이누카히)의 일족 모두에게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渟中原瀛眞人天皇; 아마노누나하라오키노마히토노스메라미코토)[시호는 천무(天武; 덴무)이다.] 14년[ 『일본서기』 에서는 백봉(白鳳) 13년이라고 하였다.]에 연(連)을 고쳐 이미길(伊美吉)이라는 성을 내렸다. 고야천황(高野天皇) 천평보자(天平寶字) 2년에 또한 기촌(忌寸)이라는 성을 내렸다고 하였다.
 
【주석】
1. 성씨록왈(姓氏錄曰)
이 일문은 〈판상계도(坂上系圖)〉 견양기촌(犬養忌寸)조에 인용된 것으로, 제23권 우경 제번(상) 「판상대숙녜(坂上大宿禰)」 조의 일문이다. 현재 초략본의 해당 조에서는 후한(後漢) 영제(靈帝)의 아들 연왕(延王)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2. 궁속(弓束)
〈판상계도(坂上系圖)〉에서는 구자직(駒子直)의 아들이자 갑유직(甲由直)의 아우로 궁속직(弓束直)을 들고, 그 말미에 육오국조(陸奥國造)는 구자직(駒子直)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였다. 〈판상계도〉에는 궁속의 아들로 노(老)와 수명직(首名直)이 있다고 하였다.
3. 견양(犬養)
〈판상계도(坂上系圖)〉에서 노(老)의 손자이며 대국(大國)으로 보인다. 천평(天平) 8년에 정6위상 판상기촌견양(坂上忌寸犬養)에게 외종5위하를 주었고(『속일본기』 天平 8년 정월 戊申條), 천평 11년 정월에 외종5위하 판상이미기견양(坂上伊美伎犬養)에게 외종5위상, 같은 해 3월에 천황과 태상천황(太上天皇)이 옹원리궁(甕原離宮)에 행차하였을 때 외종5위상 판상이미길견양(坂上伊美吉犬養)에게 종5위하, 천평 14년 2월에 판상기촌견양(坂上忌寸犬養)에게 정5위하, 천평 15년 5월에 판상기촌견양에게 정5위상을 주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천평승보(天平勝寶) 8년에 성무천황(聖武天皇)이 죽었을 때 능에서 섬길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고, 이에 상으로 정4위상이 되었으며 봉호(封戶) 100호를 받았다. 이후 조동대사사장관(造東大寺司長官), 좌우마감(左右馬監), 파마수(播磨守), 대화수(大和守) 등을 역임하였고, 광명황후(光明皇后)가 죽었을 때 능을 만드는 산작사(山作司)에 임명되었다(『속일본기』 天平寶字 4년 6월 을축조). 천평보자(天平寶字) 8년에 83세의 나이로 죽었다.
4. 고야천황(高野天皇)
효겸천황(孝謙天皇)을 말한다. 천평보자 2년에 고야천황이 황태자, 즉 순인천황(淳仁天皇)에게 양위하였다(『속일본기』天平寶字 3년 8월 경자삭). 그러나 이미길(伊美吉)에서 기촌(忌寸)으로 바뀐 것은 천평보자 3년(759)의 일이다. 이때 군(君)은 공(公), 이미길은 기촌으로 바꾸었다(『속일본기』 天平寶字 3년 10월 신축조). 천무(天武) 13년(684)에 ‘8색성’을 정하고, 그 다음해 대왜련(大倭連) 왜한련(倭漢連)에게 기촌(忌寸)이라는 성을 내린 이후 이미길로도 표기하였으나, 천평보자 3년부터는 기촌으로만 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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