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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제30권 미정잡성未定雜姓

씨성(氏姓)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본계(本系)」 를 연구함에 있어 성(姓)과 조상에 관한 기록이 고기(古記)와 다르고 사실[事]이 구전(舊傳)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연구를 더한다 해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아 별권으로 하여 미정(未定)이라 칭한다. 이를 말미에 붙이고 후현(後賢)을 기다린다.
 
【주석】
1. 본계(本系)
『일본후기(日本後紀)』 연력(延曆) 18년(799) 12월 무술조의 칙문에는 “씨족의 보첩은 고친 부분이 많고 적장(籍帳)도 씨(氏)의 본지(本枝)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국에 포고하여 각 씨족에게 「본계장」 을 제출하도록 명을 내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 “내년(來年, 연력 19년) 8월 30일 이전까지 「본계장」 제출을 마치도록 명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연력 18년부터 연력 19년 사이에 각 씨족의 「본계」 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정관(貞觀) 14년(872)8월 13일조에 나오는 원숙녜씨주(原宿禰氏主)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서도 ‘연력 18년’에 「본계」 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환무천황(桓武天皇)이 연력 18년(799) 12월에 각 씨족에게 「본계장」 제출에 관한 명을 내리면서 『신찬성씨록』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16년 뒤인 홍인 6년(815) 7월에 완성되었다.
「연력 18년칙」 에 따르면 연력 19년(780) 8월 30일까지 「본계(장)」 의 제출을 명하였다. 그런데 『신찬성씨록』 의 서문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기의 「본계」 도 아직 과반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연력 19년 8월 30일까지 제출 기한을 정하였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계」 제출에 관한 초기 규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과 율령국가의 씨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국가의 일방적 결정 전달이 아니라 신고하면 추인하는 방식을 취한 것과도 관련된다. 또 연력 25년(806) 3월 17일에 간무천황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신찬성씨록』 의 편찬 사업은 환무천황의 후손에게 맡겨졌다. 환무천황을 이어 평성천황(平城天皇)이 즉위했지만 신병을 이유로 양위하면서 이 작업이 차아천황(嵯峨天皇)에게 넘겨진다. 그래서 차아천황은 즉위 초에 발생한 이른바 ‘구스코(藥子)의 변’을 수습하고 홍인 원년(810) 9월이후부터 전업(前業)을 계승하여 『신찬성씨록』 의 편찬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신찬성씨록』 편찬의 대략적인 과정이 파악되고 있지만, 「연력 18년칙」 에서 「본계」 제출 시점을 명시한 것 이외에는 「본계」 제출에 관한시점을명시한사료는확인되지않고있다.
2. 고기(古記)와 구전(舊傳)
미정잡성조의 서문에는 「본계(本系)」 를 검토할 때 「고기(古記)」 와 「구전(舊傳)」 을 비교 준거로 삼았다고 적혀 있다. 각 씨가 제출한 「본계(혹은 신계, 신진본계)」 를 「고기」 와 「구전」 을 대조하여 『신찬성씨록』 에 수록하였으므로, 「본계」 및 「고기」 와 「구전」 이 편찬에 필요한 주된 재료였다고 할 수 있다. 『신찬성씨록』 의 서문에서는 「고기」 와 「구사」 라고 적혀 있으므로 「구전」 은 「구사」 와 같은 의미로 기술된 것이다. 『신찬성씨록』 편찬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된 「구사」 는 『고사기』, 『일본서기』, 〈제왕계도〉, 『속일본기』 등의 사서류를 가리키고, 「고기」 는 성무천황(聖武天皇; 쇼무텐노) 때 제출된 여러 씨의 「본계」 와 경오년적(庚午年籍), 치부성(治部省)에 보관된 씨족 계보, 태정관부(太政官符) 등의 문서류를 가리킨다. 특히 각 씨족이 제출한 「신진본계」 에서 주장하는 동조관계의 사실 여부는 조정의 비고에 소장된 ‘성무조에 제출된 각 씨족이 제출한 「본계」 등의 문서류’, 즉 「고기」 와 「본계(본종씨의 본계)」 를 비교·검토한 뒤에 ‘삼례’로 분류하여 『신찬성씨록』 에 게재하였다.
「고기」 와 「구전」 에 대해서는 「봉전약사(蜂田藥師)」 조(1055) 고기(古記) 참조.
3. 미정(未定)
『신찬성씨록』 서문에서 “ 「고기(古記)」 를 두루 찾고, 옛 역사를 널리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어긋나고 표현은 어색하고, 음과 훈도 조잡하였습니다. 한 가지 일을 풀어 보면 도리어 모순이 생기고, 두 가지 주장을 합해 보면, 곧 어긋남이 있습니다. 새로 바친 「본계(신진본계)」 가 고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서, 두 씨를 섞고 합하여 함부로 한 조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원류를 알지 못하여 조상의 순서를 거꾸로 뒤바꾸거나, 자기 조상을 잃어버리고 잘못 다른 씨에 들어가거나, 다른 씨에 교묘하게 들어가 자기 조상으로 삼기도 한다. 새로운 씨족과 오래된 씨족이 어지러워져 정리하기 어렵고, 이 씨족과 저 씨족이 잘못 뒤섞인 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신찬성씨록』 편찬진은 각 씨가 주장한 「본계」 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여 원래 생겨난 바를 근본으로 한 ‘삼체(三體)’와 무리로 나누어 구별한 ‘삼례(三例)’라는 형식으로 나누어 배열하였다.
‘삼체’는 천황과 황자의 갈래는 황별(皇別)이라고 하고, 천신(天神)과 지기(地祇)의 혈통을 신별(神別)이라 하고, 대한(大漢)과 삼한(三韓)의 종족을 제번(諸蕃)으로 분류하였다. 또 ‘삼례’는 「신진본계」 에 기재된 조상이 “계보상에서 본종에서 갈라져 특별히 가문을 세운 조상이면 ‘지별지종(枝別之宗)’, 다른 씨와 계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동조관계가 없는) 조상이면 ‘특립지조(特立之祖)’로 판정하여 ‘출자(出自)’ ”라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특립지조’를 제외한 모든 씨는 「신진본계」 에서 모씨(某氏)의 지류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류의 씨가 본계에서 주장한 동조관계의 사실 여부를 규정할 때 사용된 것이 「고기」 및 「본계(본종씨의 본계)」 이다. 예컨대 「신진본계」 와 「고기」 및 「본계」 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고기」 나 「본계」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는 “○○와 조상이 같으며 ○○ 후손이다(同祖之後.)”라고 표기하였다. 또 「신진본계」 에 지류의 씨가 주장하는 동조관계가 「고기」 와 「본계」 어느 쪽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세운 조상에 오류가 없는 경우는 동조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의 후손이다(之後)”라고 표기하였다. 요컨대 ‘출자’, ‘동조지후’, ‘지후’라는 3가지 사례, 즉 ‘삼례’는 각 씨를 배열하는 데 필요한 본지(本枝)관계를 표시하는 분류 체계이다.
또 이러한 체계로 분류가 어려운 사례는 미정잡성조에 분류하여 넣었다. 미정잡성조에 분류된 씨족은 ‘삼체’에 의거해 분류되어 있고, ‘삼례’ 표기는 모두 “○○의 후손이다”라는 ‘지후(之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지후’는 지류의 씨가 주장하는 동조관계가 「고기」 와 「본종씨의 본계」 어느 쪽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세운 조상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 표식임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미정잡성의 제번조에 게재된 씨족은 조상으로 제시한 인명이 다른 사료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별이나 황별에 편재된 씨족은 황통보(皇統譜)나 신통보(神統譜)에 보이지 않는 이름을 조상으로 삼고 있거나 세수(世數)가 잘못 기재된 사례가 많다. 따라서 동조관계가 「고기」 와 「본종씨의 본계」 어느 쪽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씨가 세운 조상의 확인도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신찬성씨록』 의 본문에 게재되지 못하고 미정잡성으로 분류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정잡성에 게재된 117씨는 동조관계는 물론이고 세운 조상의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출신(출자)을 정할 수가 없어 ‘미정’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런데도 117씨는 황별, 신별, 제번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미정’이지만 각 씨가 주장한 본계가 인정되었다면 어디에 배치되었을 짐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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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 미정잡성未定雜姓 자료번호 : ss.k_0003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