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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비조호조(飛鳥戶造; 아스카베노미야츠코)

비조호조(飛鳥戶造; 아스카베노미야츠코)
 백제국주(百濟國主) 비유왕(比有王)의 아들 곤기왕(琨伎王)으로부터 나왔다.
 
【주석】
1. 비조호조(飛鳥戶造)
비조호(飛鳥戶)의 씨명은 안숙호(安宿戶), 안숙(安宿), 비조부(飛鳥部)라고도 쓴다. 하내국(河內國) 비조호군(飛鳥戶郡, 安宿郡)의 지명에서 유래한다. 지금의 대판부(大阪府) 남하내군(南河內郡) 일부 지역이다. 비조호씨 일족들의 대부분은 하내국 안숙군에 본관을 둔 사람들이다. 일부는 고안군(高安郡)에도 거주하고 있다.
안숙호조씨 일족으로는 『정창원문서』 천평(天平) 20년(748) 4월 25일부 「사서소해(寫書所解)」(『대일본고문서』 3-80)에 하내국 안숙군 나가향(奈加鄕)의 호주인 정7위상 안숙조직(安宿造直, 闕名)의 호구로서 나이 35세인 안숙호조흑만려(安宿戶造黑万呂)가 나온다. 『일본후기』 홍인(弘仁) 3년(812) 정월조에 “우경인(右京人) 정6위상 비조호선종(飛鳥戶善宗), 하내국인(河內國人) 정6위상 비조호조명계(飛鳥戶造名繼)가 백제숙녜(百濟宿禰)를 받았다”라고 하듯이 비조호조씨(飛鳥戶造氏)가 백제숙녜로 개성하였다. 좌백유청(佐伯有淸)은 『신찬성씨록』 의 우경 제번, 하내국 제번 등에 「백제숙녜」 조가 보이지 않는 것은 동씨가 백제숙녜로 개성되는 홍인 3년(812) 이전에 「본계장(本系帳)」 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본다.
홍인 3년 이후의 정사에는 백제숙녜의 씨성을 갖는 씨족들이 보인다. 『일본삼대실록』 정관(貞觀) 4년(862) 7월 을미조에 “좌경인(左京人) 조병사(造兵司)의 소령사(少令史) 정6위상 비조호미도(飛鳥戶彌道)에게 백제숙녜의 성을 주었다. 백제국 곤기(混伎)의 후손이다”라고 하듯이 비조호미도는 이때 백제숙녜의 씨성을 받았다. 동 정관 5년(863)10월 경오조에도 “우경인(右京人) 음양소속(陰陽少屬) 종6위상 비조호조청정(飛鳥戶造淸貞), 내수(內竪) 정6위상 비조호조청생(飛鳥戶造淸生), 태정관사생(太政官史生) 정8위하 비조호조하주(飛鳥戶造河主), 하내국(河內國) 고안군(高安郡) 사람 주세대속(主稅大屬) 정7위상 비조호조유웅(飛鳥戶造有雄) 등에게 백제숙녜의 성을 주었다. 그 선조는 백제국인 비유(比有)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숙녜씨 일족으로는 『일본삼대실록』 정관 6년(864) 8월 신미조에는 “좌경인(左京人) 대황태후궁(大皇太后宮)의 소속(少屬)인 정7위상 백제숙녜유세(百濟宿禰有世)에게 어춘조신(御春朝臣)의 성을 주었다. 그 선조는 백제국인 비유(比有)이다”라고 하여 인명이 보인다.
어춘조신(御春朝臣)으로 개성한 인물로는 『일본삼대실록』정관 4년(862) 정월조에 어춘조신행웅(御春朝臣行雄)·어춘조신시웅(御春朝臣時雄), 동 정관 11년(869) 정월조에 어춘조신(御春朝臣, 闕名), 원경(元慶) 6년(882) 정월조에 어춘조신종실(御春朝臣宗實)등이 있다. 다만 어춘조신씨는 백제숙녜유세가 정관 6년 8월에 어춘조신으로 사성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례가 있다.
『속일본후기』 승화(承和) 6년(839) 11월조에 “우경인(左京人) 정6위상 어춘숙녜춘장(御春宿禰春長) 등 11인에게 숙녜의 성을 고쳐서 조신의 성을 주었다. 이들은 백제 왕 종족이고, 비조호(飛鳥戶) 등의 후손이다”라고 하듯이 어춘숙녜춘장 등 11인이 조신의 성을 받았다. 즉 비조호조씨 일족 중에는 어춘숙녜를 거쳐 어춘조신(御春朝臣)으로 개성한 인물도 있었다. 한편 『일본삼대실록』 정관 5년(863) 8월조에 “우경인(右京人) 외종5위하 행주계조(行主計助) 비조호조풍종(飛鳥戶造豐宗) 등 남녀 8인에게 어춘조신의 성을 주었다. 그 선조는 백제국인 곤기(琨伎)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비조호조풍종(飛鳥戶造豐宗)은 어춘숙녜(御春宿禰)의 씨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어춘조신(御春朝臣)으로 개성된 사례이고, 그는 정관 7년(865) 3월조에도 보인다. 『일본삼대실록』 원경(元慶) 4년(880) 8월 경술조에는 씨신사(氏神社)인 비조호신사(飛鳥戶神社)에 동족인 어춘조신유세(御春朝臣有世)와 함께 춘추 제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1정(町)의 전지를 청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9세기 후반 대에도 곤지를 제신으로 하는 비조호신사가 그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일족으로 『일본영이기(日本靈異記)』(中-7)에 비조부조(飛鳥部造, 闕名), 『평안유문(平安遺文)』 (10-3810)에도 비조호규자(飛鳥戶糺子) 등이 있다.
백제숙녜씨에 대해서는 좌경 황별(상) 「양잠조신(良岑朝臣)」 조(46) 백제조신지계(百濟宿禰之繼) 참조.
2. 비유왕(比有王)
백제 제20대 비유왕(毗有王, 427~455년 재위)으로, 제21대 개로왕은 그의 장남이다.
『일본삼대실록』 정관 5년(863) 10월조에 비조호조씨 일족은 비유왕을 선조로 하는 출자를 주장하고 있다.
3. 곤기왕(琨伎王)
『삼국사기』 에는 곤지(昆支)라고 나온다. 『일본서기』 에는 군군(軍君), 곤지군(昆支君), 곤지왕(昆支王)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의 도왜 사정에 대해 『일본서기』 웅략기(雄略紀)5년(461) 4월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의 가수리군(加須利君)[개로왕(蓋鹵王)이다.]은 지진원(池津媛)을 불태워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적계녀랑(適稽女郞)이다.] ‘과거에 여인을 바쳐 채녀로 삼았다. 그런데 이미 예의를 잃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실추시켰다. 앞으로는 여인을 바치지 말라.’라고 의논하였다. 이에 그 아우 군군(軍君)[곤지(昆支)이다.]에게 ‘너는 마땅히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기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다. 군군은 ‘왕의 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원컨대 왕의 부인을 내려 주신다면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가수리군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주면서 ‘나의 임신한 부인은 이미 산달이 되었다. 만일 가는 길에 출산하면, 바라건대 어디에 있든지 배 한 척에 실어 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윽고 작별하여 왜의 조정으로 갔다.”
무령왕의 탄생 설화와도 관련 있는 곤지의 왜국 파견 기사는 당시 고구려와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대왜 군사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3년(477)조에 의하면 곤지는 내신좌평에 임명되는데, 아마도 475년의 한성 함락과 개로왕의 피살이라는 본국의 비상 사태에 직면하여 문주왕의 요청을 받아 16년간의 왜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왕권을 보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후 곤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 백제에서 사망했는지 백제국 내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왜국으로 이주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곤지를 제신으로 하는 비조호신사가 하내국 안숙군(安宿郡)에 위치하고, 그 주변 구릉에는 비조천총(飛鳥千塚)이라 하는 곤지의 후예씨족인 비조호조씨 일족의 묘인 100여 기의 횡혈식 석실분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곤지가 백제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손 중에는 왜국에 정주해 가문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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