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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석작련(石作連; 이시츠쿠리노무라지)

석작련(石作連; 이시츠쿠리노무라지)
 화명명(火明命; 호아카리노미코토)의 6세손 건진리근명(建眞利根命; 다케마리네노미코토)의 후손이다. 수인천황(垂仁天皇; 스이닌텐와우) 대에 황후 일엽초원명(日葉酢媛命; 히하스히메노미코토)을 위해 석관(石棺)을 만들어 바쳤으므로, 석작대련공(石作大連公; 이시츠쿠리노오무라지노키미)을 사성하였다.
 
【주석】
1. 석작련(石作連)
석작련이라는 씨명은 석관과 석실의 제작에 종사하는 석작부(石作部)의 반조씨족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고사기』 나 육국사에는 석작련씨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삼대실록』 정관(貞觀) 7년 3월 28일 기유조에 근강국 이향군인 석작부광계녀(石作部廣繼女)가 보일 뿐이다. 그런데 『파마국풍토기』 에는 석작련, 석작수, 석작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파마국 인남군(印南郡) 대국리(大國里)조에서는 대중일자천황(帶中日子天皇; 다라시나카츠히코노텐와우, 중애천황)을 신(神)으로 받들어, 식장대일여명(息長帶日女命; 오키나가타라시히메노미코토, 신공황후)이 석작련대래(石作連大來)를 데리고 찬기국(讚伎國)의 우약(羽若)의 돌을 구해 천황의 빈궁을 만들 때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석작련씨가 석관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신찬성씨록』 의 석작련조의 이야기와 통한다. 『파마국풍토기』방마군(餝磨郡)안상리(安相里)조에서는 이곳에 석작련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파마국풍토기』육화군(宍禾郡) 석작리(石作里)조에서는 석작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석작수(石作首) 등이 이 촌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경오년(670)에 석작리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적고 있다. 석작수는 석작련이 관리하는 부민을 지방에서 관리하던 수장이다. 파마국에는 석재가 풍부하여 고분축조기에 석작련씨, 석작수씨의 지휘하에 석작부가 석관, 석실을 위한 석재 제작에 관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파마국 외에도 석작련, 석작부, 석작이 존재하였다. 『신찬성씨록』 산성국 신별 「석작」조(521), 섭진국 신별 「석작련」 조(598), 화천국 신별 「석작련」 조(730)를 통해 이들 지역에 석작련씨와 석작씨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농국(美濃國, 御野國・三野國으로도 표기)에는 대보 2년 「어야국미봉간군춘부리호적(御野國味蜂間郡春部里戶籍)」 에 석작도자매(石作刀自賣)가 있고(『대일본고문서』1-10), 석작부씨도 석작부목지매(石作部目知賣, 동 1-9), 석작부색(石作部咋, 동 1-17), 석작부소마려(石作部小麻呂, 동 1-21), 석작부소산(石作部小山, 동 1-21) 등 25명이 보인다.
2. 화명명(火明命)
화명명에 대해서는 좌경 신별(하) 「미장숙녜」 조(400) 참조.
3. 건진리근명(建眞利根命)
건진리근명은 『선대구사본기』천손본기에서는 천조국조언천화명즐옥요속일존(天照國照彦天火明櫛玉饒速日尊)의 6세손으로 건마리니명(建麻利尼命; 다케마리네노미코토)이 보이는데, 석작련(石作連), 상내련(桑內連), 산변현주(山邊縣主) 등의 조상이라고 적고 있다. 『신찬성씨록』 섭진국 신별 「석작련」 조에서는 동신(同神, 화명명)의 6세손 무완근명(武椀根命; 다케마리네노미코토)이라고 적고 있다.
4. 수인천황어세(垂仁天皇御世)
『신찬성씨록』 완본에서는 ‘수인(垂仁)’ 앞에 ‘활목입언오십협모천황시(活目入彦五十狹茅天皇諡)’라는 글자가 있었고, ‘수인’ 다음에 ‘천황(天皇)’이라는 글자는 없었을 것이다. 『고사기』 수인천황단에서는 대후(大后) 비파수비매명(比婆須比賣命; 히하스히메노미코토) 때에 석축작(石祝作; 이시키츠쿠리)을 정하고 토사부(土師部)를 정하였다고 적고 있다. 석축작은 석관작(石棺作)을 오사(誤寫)한 것으로, 석관작은 석관을 만드는 부민이었다.
5. 일엽초원명(日葉酢媛命)
『고사기』 에서는 비파수비매명(比婆須比賣命; 히하스히메노미코토), 빙우주비매명(氷羽州比賣命; 히하스히메노미코토)로 표기한다. 개화천황의 증손녀이며, 수인천황의 두 번째 황후로 경행천황을 비롯해 3남 2녀를 낳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개화천황의 손자 단파도주명(丹波道主命; 단바노미치누시노미코토)으로, 단파도주왕(丹波道主王; 단바노미치누시노미코), 단파비고다다수미지우사왕(旦波比古多多須美知宇斯王; 단바히코타타스미치우시노미코)으로도 표기된다.
6. 석관(石棺)
유해를 수납하고 보관하는 석제 시설을 가리킨다. 미생(彌生; 야요이) 시대에는 경질의 편암과 점판암으로 만든 상식석관(箱式石棺)이 사용되었으나, 고분 시대 중기까지는 할죽형석관(割竹形石棺), 주형석관(舟形石棺)이 사용되었다. 고분 시대 중기 이후에는 다섯 판의 석재를 조합하여 만든 장지형석관(長持形石棺)이 사용되었고, 고분 시대 후기에는 연질의 응회암, 안산암 등으로 제작된 가형석관(家形石棺)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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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작련(石作連; 이시츠쿠리노무라지) 자료번호 : ss.k_0002_0010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