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란손이 1908년 9월 16일자로 이즈볼스키에게 보낸 보고서
№36
서울, 1908년 9월 16일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이즈볼스키 각하께
알렉산드르 페트로비치 각하
올해 1월 20일 №3의 보고서에서 각하께 보고 드리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 당시 세 진영의 폭도들 중 두 진영의 수장은 이강년과 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그들 둘은 이를테면 자신들의 그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9월 5일(18일)주 001 서울지방재판소는 한국인 무장봉기자들의 유명한 지도자인 54세인 피고인 허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교수형인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3년 전 그는 중추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의 회원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봉기에 참가하였으며 경기도 삭령 지역에서 구성된 부대의 책임자로 피선되었다. 이후 그에게 그 지역주변들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 누군가의 지휘 하에 있던 각각의 일부 폭도무리들이 가세하였다.
올해 5월 달까지 그는 일본군들과 치른 많은 교전에서 폭도들을 지휘하였고 이 시기에 그의 활동은 경기도, 강원도와 황해도 6개 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 2일(15일) 그는 양평군에서 일본 헌병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즉 사실대로 말하면 이 단어가 갖는 그대로의 의미대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자면 스스로 투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오랜 수색 끝에 헌병들은 마침내 완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협곡의 어딘가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찾는데 성공했는데 마침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없는 수색에 기진맥진한 헌병들은 이미 되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허위였는데 그는 이토(Ито) 공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통감에게 인도되지 않고 그저 서울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이 재판이 한국의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것이고 그렇기에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질문의 본질에 대해 전혀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답하기를 원하지 않고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것도 진술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허는 사형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뜻이 추호도 없었으나 사람들은 모든 점으로 미루어보아 친척들의 설득으로 복심재판소에 항소하게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현재 항소는 이미 하였다고 들립니다.
이번 9월 10일(23일) 서울지방재판소는 크든 작든 간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유명세를 누리는 일부의 무장봉기 지도자들에게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스스로를 “호북(즉 충청남북도의) 의병장”이라고 칭하는 영예를 가지고 있는 이강년입니다. 그는 지난해 7월 달에 봉기하였고 많은 전투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올해 7월 달에 포로로 잡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전라도,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죄과로, 위에 언급한 그의 동지인 허위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수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직 위의 두 사람만큼의 큰 영예를 획득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유명한 한국 무장봉기 지도자인 다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장익춘(Чан-ик-чун), 다른 사람은 이덕형(И-ток-хио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도 바로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단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5년형을, 두 번째 사람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위의 사람들과 함께 한창열이라는 사람이 그의 세 동료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애국자로 자처하며 평화로운 주민들의 노력의 모든 과실을 빼앗으며 갈취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Хан)은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5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급한 모든 인물들 중 허위를 제외하고는 현재 아무도 항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하께 깊은 존경과 진정한 충성심으로 영광을 표합니다.
각하의 충복
А. 플란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