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照會)
照會
1886년 12월 7일. № 15
대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 김(金) 아무개가 조회합니다. 접수한 것에 의거하여 귀 공사가 조회하여 답신한 것에 따르면 중국 상민(商民)을 용산(龍山)으로 철거하여 이주시키는데 이때 그들은 그대로 한성에 머무른다 합니다. 장차 해당 상민을 어느 시기에 전부 퇴거시킬 것인지 등을 이 조사에 따라 인준합니다. 중국 상민이 주거하는 한성의 여관[棧房]은 이미 원가에 따라 지급하여 즉시 용산으로 철거 이주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시점이 동절기에 해당하여 해당 지역의 민가를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시 이주시켜 잠시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주민을 나누어 철거 이주시킬 것이니 의당 귀 공사는 살펴 아시기를 청합니다. 이를 위해 문서를 마련해 조회합니다. 조사해 알아 두어 시행하시고, 모쪼록 조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