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치시련(大椋置始連; 오쿠라노오키소메노무라지)
대량치시련(大椋置始連; 오쿠라노오키소메노무라지)
현견양(縣犬養; 아가타노이누카히)과 같은 조상이다.
【주석】
1. 대량치시련(大椋置始連)
대량(大椋)은 대장성(大藏省)을 가리킨다. 치시(置始; 오키소메)는 치염(置染; 오키소메)으로도 표기되므로, 염색 관련 일을 가리킨다. 대장성이 관할하는 업무 가운데 염색 관련 일을 하는 염호(染戶)를 관장하던 씨족이 대량치시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육국사나 고문서에서는 치시련이라 표기된 씨족만 보인다. 치시련씨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일본서기』 백치 5년(654) 2월조다. 여기에서는 견당사로 파견된 소을상 치시련대백(置始連大伯)이 보인다. 대백은 다구(多久; 오호쿠)로도 표기되는데, 지통천황 7년(693) 하4월 신사조에 다시 보인다. 여기에서 그는 조정 창고의 열쇠를 관할하던 전약(典鑰)으로서 장물죄를 저질렀으나, 임신의 난 때의 공신이므로 사면받았다. 대백 이외에도 임신의 난 때에 치시련토(置始連菟)가 대해인황자[天武天皇] 측에서 활약하였다. 『속일본기』에서는 모두 5명의 치시련씨가 활약하고 있다. 육국사에 보이는 최후의 치시련씨는 치시련승계(置始連繩繼)로, 그는 『일본삼대실록』에서 원경(元慶) 5년(881) 하4월 28일조에 주계료(主計寮)의 사생(主計史生) 종8위상 치시련승계(置始連繩繼)가 은기국(隱岐國)의 사생(史生)으로 임명되었다고 적고 있다.
고문서에서는 천평 8년(736) 「이예국정세장(伊豫國正稅帳)」(『대일본고문서』 2-5)에 치시련도독(置始連稻足)이 보이고, 천평승보 4년 6월 17일자 「치시련오백족매물해(置始連五百足買物解)」(『대일본고문서』 25-48)에 치시련오백족(置始連五百足)이 보인다.
『신찬성씨록』 우경 신별조에는 장곡치시련(長谷置始連)씨가 보이는데, 이 씨족은 신요속일명(神饒速日命)의 7세손 대신하명(大新河命)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장곡치시련씨는 대화국(大和國) 성상군(城上郡) 장곡향(長谷鄕)을 근거지로 하던 치시련(置始連)씨였을 것이다(우경 신별 「장곡치시련」 조 참조). 신요속일명은 석상조신씨의 조상이므로 장곡치시련은 치시련씨 중에서 석상조신씨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씨족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견양숙녜씨와 같은 조상을 주장하는 치시련씨는 장곡치시련씨와 자신들을 구별하고, 자신들이 치시련씨의 정통임을 주장하기 위해 치시련씨가 담당하던 업무를 관할하던 대량(大椋)을 씨족명 앞에 붙였을 것이다.
대량(大椋)은 대장성(大藏省)을 가리킨다. 치시(置始; 오키소메)는 치염(置染; 오키소메)으로도 표기되므로, 염색 관련 일을 가리킨다. 대장성이 관할하는 업무 가운데 염색 관련 일을 하는 염호(染戶)를 관장하던 씨족이 대량치시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육국사나 고문서에서는 치시련이라 표기된 씨족만 보인다. 치시련씨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일본서기』 백치 5년(654) 2월조다. 여기에서는 견당사로 파견된 소을상 치시련대백(置始連大伯)이 보인다. 대백은 다구(多久; 오호쿠)로도 표기되는데, 지통천황 7년(693) 하4월 신사조에 다시 보인다. 여기에서 그는 조정 창고의 열쇠를 관할하던 전약(典鑰)으로서 장물죄를 저질렀으나, 임신의 난 때의 공신이므로 사면받았다. 대백 이외에도 임신의 난 때에 치시련토(置始連菟)가 대해인황자[天武天皇] 측에서 활약하였다. 『속일본기』에서는 모두 5명의 치시련씨가 활약하고 있다. 육국사에 보이는 최후의 치시련씨는 치시련승계(置始連繩繼)로, 그는 『일본삼대실록』에서 원경(元慶) 5년(881) 하4월 28일조에 주계료(主計寮)의 사생(主計史生) 종8위상 치시련승계(置始連繩繼)가 은기국(隱岐國)의 사생(史生)으로 임명되었다고 적고 있다.
고문서에서는 천평 8년(736) 「이예국정세장(伊豫國正稅帳)」(『대일본고문서』 2-5)에 치시련도독(置始連稻足)이 보이고, 천평승보 4년 6월 17일자 「치시련오백족매물해(置始連五百足買物解)」(『대일본고문서』 25-48)에 치시련오백족(置始連五百足)이 보인다.
『신찬성씨록』 우경 신별조에는 장곡치시련(長谷置始連)씨가 보이는데, 이 씨족은 신요속일명(神饒速日命)의 7세손 대신하명(大新河命)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장곡치시련씨는 대화국(大和國) 성상군(城上郡) 장곡향(長谷鄕)을 근거지로 하던 치시련(置始連)씨였을 것이다(우경 신별 「장곡치시련」 조 참조). 신요속일명은 석상조신씨의 조상이므로 장곡치시련은 치시련씨 중에서 석상조신씨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씨족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견양숙녜씨와 같은 조상을 주장하는 치시련씨는 장곡치시련씨와 자신들을 구별하고, 자신들이 치시련씨의 정통임을 주장하기 위해 치시련씨가 담당하던 업무를 관할하던 대량(大椋)을 씨족명 앞에 붙였을 것이다.
2. 현견양동조(縣犬養同祖)
『신찬성씨록』 의 완본에서는 현견양숙녜(縣犬養宿禰)와 동조라고 적고, “신혼명(神魂命)의 후손이다”라고 적었을 것이다.
『신찬성씨록』 의 완본에서는 현견양숙녜(縣犬養宿禰)와 동조라고 적고, “신혼명(神魂命)의 후손이다”라고 적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