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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등원조신(藤原朝臣; 후지와라노아손)

등원조신(藤原朝臣; 후지와라노아손)
 진속혼명(津速魂命; 츠하야무수비노미코토)의 3세손 천아옥명(天兒屋命;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에서 나왔다. (천아옥명의) 23세손 내대신(內大臣) 대직관(大織冠) 중신련겸자(中臣連鎌子; 나카토미노무라지카마코)[고기(古記)에서는 겸족(鎌足; 가마타리)이라고 한다.]는 천명개별천황(天命開別天皇; 아메미코토히라카수와케노수메라노미코토)[시호는 천지(天智; 덴치)이다.] 8년에 등원씨(藤原氏; 후지와라노우지)를 사여받았다. 아들 정1위 증태정대신(贈太政大臣) 불비등(不比等; 후히토)이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渟中原瀛眞人天皇; 아메노누나하라오키노마히토노수메라노미코토)[시호는 천무(天武; 덴무)이다.] 13년에 조신(朝臣; 아소미) 성을 사여받았다.
 
【주석】
1. 등원조신(藤原朝臣)
등원(藤原; 후지하라)이라는 씨명은 지명과 관련이 있다. 등원이라는 지명은 『일본서기』윤공(允恭) 7년 12월 임술삭조에 처음 보인다. 여기에서 윤공천황이 “전옥(殿屋)을 등원(藤原)에 짓고 살았다”라고 적고 있다.
그 후 등원이라는 지명이 다시 보이는 것은 『일본서기』 지통기이다. 지통천황 4년(690) 10월에 천무천황의 맏아들 고시황자(高市皇子; 다케치노미코)가 등원(藤原)의 궁지(宮地)를 시찰할 때 공경백료가 함께 따라갔다고 적고, 그해 12월에는 지통천황이 등원의 궁지를 시찰할 때도 공경백료가 함께 따라갔다고 적고 있다. 그 후 지통 8년(694)12월에 비조정어원궁(飛鳥淨御原宮; 아스카키요미하라노미야)에서 등원궁(藤原宮; 후지하라노미야)으로 옮겼다. 등원궁이 있었던 도성을 『일본서기』에서는 신익경(新益京; 아라마시노미야)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에도(江戶) 시대에 등원궁이 있었던 도읍을 등원경(藤原京; 후지하라노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발굴 조사에 의해 현재 나량현(奈良縣) 강원시(橿原市) 고전정(高殿町)에서 등원궁 대극전(大極殿)의 토단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 등원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등원(藤原)이라는 씨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일본서기』 천지 8년(669) 동10월 경신조이다. 천지천황이 병중의 중신련겸족(中臣連鎌足; 나카토미노무라지카마타리, 614~669)에게 등원(藤原)이라는 씨를 사여하였다고 적고 있다. 중신련겸족이 죽음을 앞두고 천지천황에게 등원이라는 씨명을 사여받아 중신에서 등원으로 씨명을 바꾸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지천황이 겸족에게 등원이라는 씨명을 준 것은 겸족이 태어난 곳이 대화국(大和國) 고시군(高市郡) 등원(藤原)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669년 겸족이 죽은 후 『일본서기』에는 등원련씨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등원련을 사성받은 것은 겸족과 그의 직계 가족뿐이었다.
중신련씨가 담당하고 있던 신관(神官)으로서의 일은 중신련강수자(中臣連糠手子; 나카토미노무라지누데코)의 아들로 겸족의 사촌이었던 중신김(中臣金; 나카토미노카네)이 담당하였다. 그는 천지 9년(670)에 산어정(山御井; 야마미이) 인근에서 신을 제사지냈을 때 축사(祝詞)를 읽어 신관(神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지 10년(671) 1월에는 우대신으로 임명되어. 좌대신 소아신적형(蘇我臣赤兄; 소가노오미아카에)과 함께 천지천황의 후계자였던 태정대신 대우황자(大友皇子; 오토모노미코)의 후원 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71년 10월에 천지천황이 중병에 걸리자 목숨의 위협을 느낀 대해인황자(大海人皇子, 천무천황)가 출가하여 길야(吉野; 요시노)로 떠난 후, 11월에 중신련김은 좌대신, 어사대부, 대우황자와 함께 근강대진궁(近江大津宮) 내리(內裏)의 서전(西殿)에 가서 직물불(織物佛) 앞에서 대우황자로 황위를 이으라는 천지천황의 조(詔)를 받들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671년 12월에 천지천황이 죽자 672년 6월에 대해인황자가 군대를 일으켜 임신의 난이 일어났다. 7월 22일에 뇌전(瀨田; 세타)에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을 때 중신련김은 대우황자와 함께 출진하였으나 패배하였다. 그는 붙잡혀 8월 25일에 참살당하고 그의 자손은 유배당하였다.
중신련김이 죽은 후 중신련씨를 대표한 사람은 중신련대도(中臣連大島; 나카토미노무라지오시마)였다. 그는 중신련강수자의 아들 중신련허미(中臣連許米; 나카토미노무라지코메)의 아들로, 중신련김의 조카였으며, 겸족의 당질이었다.
중신련대도는 『일본서기』 천무 10년(681) 3월 병술조에 처음 보인다. 여기에서는 천무천황이 비조정어원궁(飛鳥淨御原宮; 아스카키요미하라노미야)의 대극전(大極殿)에서 천도황자(川島皇子; 가와시마노미코)를 비롯한 황족 6명과 상모야군삼천(上毛野君三千; 가미츠케누노키미치치)을 비롯한 6명의 관리에게 제기(帝紀)와 상고제사(上古諸事)를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그중에 대산상(大山上, 율령제의 정6위) 중신련대도의 이름도 보이고 있다. 제기와 상고제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편찬으로 이어지는 작업이었다.
그 후 중신련대도는 천무 10년(681) 12월 계사조에 소금하(小錦下, 율령제의 종5위)로 승서되었으며, 『일본서기』 천무천황 12년(683) 12월조에는 이세왕(伊勢王)과 함께 제국(諸國)을 돌아다니며 국의 경계를 정하였다.
그 후 『일본서기』 천무 13년(684) 11월 무신삭조에는 천무천황이 조신(朝臣)을 사성(賜姓)한 52씨가 보이는데, 여기에 중신련씨가 보인다. 이때 중신련대도는 조신(朝臣)을 사성받아 중신조신씨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일본서기』 천무천황 14년(685) 9월 신유조에서 등원조신대도(藤原朝臣大島; 후지하라노아소미오시마)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는 대안전(大安殿)에서 천무천황에게 옷을 하사받은 10명 중의 한 명이었다. 『일본서기』에는 그의 등원조신 사성에 관한 기사가 보이지 않지만 685년 9월 이전에 등원조신을 사성받았다고 추정된다. 이때 겸족의 아들 등원련불비등(藤原連不比等; 후지하라노무라지후히토)도 등원조신을 사성받았을 것이다.
이후 『일본서기』 주조(朱鳥) 원년(686) 춘정월조에는 신라에서 파견된 사신 김지상(金智祥)을 접대하기 위해 축자(筑紫)에 파견된 사람 중에 직대사(直大肆) 등원조신대도가 보인다. 그리고 그해 9월 천무천황이 죽은 후에 빈궁(殯宮)에서 병정관(兵政官)의 일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서기』 지통천황 원년(687) 8월 을미조에서는 지통천황이 직대사 등원조신대도 등을 시켜 고승 삼백 명을 비조사(飛鳥寺; 아스카노테라)에 불러모아 천무천황의 옷으로 만든 가사를 한 벌씩 주었다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 지통천황 2년 3월기미삭 을묘조에서는 등원조신대도가 천무천황의 빈궁에서 조사(弔辭)를 읽었다. 등원조신대도는 지통천황 7년(693) 3월에 죽는데, 그 후 그의 아들 마양(馬養; 우마카이)은 사서에 보이지 않는다.
그 후 제사를 담당하는 신관의 일을 계승한 사람은 중신조신신마려(中臣朝臣臣麻呂; 나카토미노아소미오미마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신련국자(中臣連國子; 나카토미노무라지쿠니코)의 아들 국족(國足; 구니타리)의 아들로, 대도의 6촌 동생이었다. 그는 686년 9월에 천무천황이 죽고 지통천황이 칭제(稱制)한 직후에 일어난 대진황자(大津皇子; 오츠노미코)의 모반 사건에 대사인(大舍人)으로서 연좌되었으나 방면되었다. 그리고686년에 지통천황이 정식으로 즉위한 후 688년 2월에는 판사(判事)로 임명되었다. 『일본서기』 지통 3년(689) 2월 기유조에 의하면 지통천황이 율령을 편찬하고 시행하기 위해 이를 이끌어 갈 사람들을 판사로 임명한 것인데, 이때 임명된 9명의 판사 중의 한 명이었다.
이때 중신조신신마려 이외에 겸족의 아들 등원조신사(藤原朝臣史; 후지와라노후히토, 659~720)도 있었다. 사(史; 후히토)는 불비등(不比等; 후히토)으로도 표기되는데, 판사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그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기사다. 669년 등원겸족이 죽었을 때 11세에 불과하던 등원불비등이 30세에 판사로 임명되면서 『일본서기』에 등장한 것이다.
불비등은 697년 8월에 지통천황의 양위로 즉위한 문무천황에게 딸 궁자(宮子)를 부인(夫人)으로 입실한 후 문무조정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속일본기』 문무(文武) 2년(698) 8월 병오조에서는 “등원조신(藤原朝臣)에게 사여한 성은 그의 아들 불비등(不比等)이 계승한다. 의미마려(意美麻呂) 등은 신사(神事)를 받들고 있으므로 옛 성(姓)으로 복구하도록 하라.”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지통태상천황이다. 그녀는 문무천황의 장인 불비등과 그의 직계에게만 등원조신을 내리고 나머지 일족에게는 이전의 중신조신(中臣朝臣)을 칭하도록 하였다. 당시 생존하던 겸족의 유일한 아들인 불비등의 자손에게만 등원조신 성을 사용하게 하여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사서에 등장하는 등원조신씨는 모두 불비등의 후손이다.
중신씨의 씨상(氏上)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중신조신의미마려(中臣朝臣意美麻呂, ? ~711)였다. 의미마려(意美麻呂)는 신마려(臣麻呂; 오미마로)로도 표기된다.
『군서류종(郡書類從)』 권5 계보부(系譜部)에 수록된 「중신씨계도(中臣氏系圖)」에 의하면 중신씨는 ‘가다능고(可多能古)-국자(國子)-국족(國足)-의미마(意美麿)-청만려(淸萬呂)’로 이어지고 있다. 의미마려는 국족의 아들로 겸족과는 6촌이었다. 의미마려의 이름이 사서에 처음 보이는 것은 『일본서기』 지통천황 즉위전기이다. 의미마려는 등원겸족의 딸 두매낭(斗賣娘)과 결혼하여 등원씨가 되었고, 겸족의 아들 불비등이 성인이 될 때까지 등원씨의 씨상의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진속혼명(津速魂命)
『존비분맥(尊卑分脈)』에 실린 「등원씨계도(藤原氏系圖)」 에는 ‘천어중주존(天御中主尊)-천팔하존(天八下尊)-천삼하존(天三下尊)-천합존(天合尊)-천팔백일존(天八百日尊)-천팔백만혼존(天八百萬魂尊)-진속혼존(津速魂尊)’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보인다. 『구사본기(舊事本紀)』 신대본기(神代系紀)에서는 진속혼존(津速魂尊)이라고 적고 있다.
3. 천아옥명(天兒屋命)
『존비분맥』에 실린 「등원씨계도」 에는 천어중주존(天御中主尊)으로 시작하여 ‘진속혼명(津速魂命)-시천혼명(市千魂命)-거거등혼명(居居登魂命)’까지 적고 나서, 다시 천아옥근존(天兒屋根尊)으로 시작하는 계도를 적고 있다.
4. 이십삼세손(二十三世孫) 내대신(內大臣) 대직관(大織冠) 중신련겸자(中臣連鎌子)
중신련겸자(中臣連鎌子, 614~669)는 고대 일본에서 기부씨(忌部氏)와 함께 제사를 담당한 중앙 호족으로 중신씨 출신이다. 중신씨는 6세기에 불교를 수용하려는 소아씨(蘇我氏)와 대립한 물부씨(物部氏)와 협력하였다.
『일본서기』 황극 3년(644) 정월 을해삭조에서 “중신겸자련을 신기백(神祇伯)으로 임명하였으나 세 번 고사하고 취임하지 않고 병을 칭하고 삼도(三島)로 퇴거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겸자(鎌子)는 가업(家業)인 신기백(神祇伯)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 중신겸자련은 645년 6월 12일 을사의 정변 때에 중대형황자(中大兄皇子)와 함께 소아입록(蘇我入鹿)을 암살하여, 소아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서기』 효덕 즉위전기에서는 황극 4년(645) 6월 14일에 “대금관(大錦冠)을 중신겸자련(中臣鎌子連)에게 수여하고 내신(內臣)으로 삼고 봉호(封戶) 약간을 증액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대금관은 647년에 제정되어 685년까지 시행된 관위제에서 제7위의 관위이므로 645년에 대금관을 사여하였을 리는 없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647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소급하여 기록한 것이다.
내신(內臣)은 대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즉위시킨 후에 보장왕의 내신이 되었다. 백제에는 내신좌평이 있었으며, 신라에서도 왕자를 일본에 보내면서 보좌역으로 내신을 파견한 적이 있었다.
왜국에서는 645년에 효덕천황이 대왕으로 즉위한 후 중신겸자를 최초로 내신으로 임명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왜왕 밑에 좌대신과 우대신이 있어 전통적으로 유력한 씨족의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므로, 32세에 불과한 중심겸자에게는 새로 내신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대왕을 보좌하게 한 것이었다. 겸자는 이후 제명, 천지 대까지 계속 내신이라는 직책을 가졌다.
『일본서기』 백치 4년(653) 5월 임술조에 정혜(定惠)에 관한 기사에 “정혜는 내대신 겸족의 장자이다(定惠內大臣鎌足之長子也).”라고 주를 달고 있으며, 백치 5년(654) 춘정월 임자조에서 “자관(紫冠)을 중신겸족련에게 수여하고 봉호를 1천 호 증액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겸자가 이름을 겸족으로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 천지 8년(669) 10월 경신조에서는 천지천황이 병든 중신련겸족에게 동생 대해인황자(大海人皇子)를 파견하여 병문안하고서 대직관(大織冠)을 사여하고 내대신(內大臣)으로 임명하고 등원(藤原)이라는 성(姓)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겸족은 등원 성을 사성받은 다음날 죽었다. 대직관은 13계 관위 중에서 최상위로 이를 수여받은 사람은 중신겸족뿐이었다.
* 『존비분맥(尊卑分脈)』
원씨(源氏), 평씨(平氏), 등씨(藤氏, 등원씨), 귤씨(橘氏), 관원씨(菅原氏) 등의 계도(系圖)를 집대성한 제가대계도(諸家大系圖)이다.
권대납언(權大納言)이던 동원공정(洞院公定)이 영화(永和) 3년(1377)부터 응영(應永) 2년(1395)에 걸쳐 편찬하였다. 그 후 그의 아들 만계(滿季)와 손자 실희(實熙) 등 동원가(洞院家)의 사람들이 정정하고 추가하여 편찬하였다. 동원가는 등원북가(藤原北家)의 지류(支流)인 서원사가(西園寺家)의 좌대신,종1위 서원사실웅(西園寺實雄)을 개조로 하는 집안이다.
동원공정이 처음 편찬하였을 때는 황실계도, 신기도계도, 숙요도계도도 포함되었으나 그 후 없어졌고,현존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궁정사회의 중추에 있었던 등원씨와 원씨의 계도가 가장 자세하다. 직선으로 부계(父系)를 연결하고 여성은 후비(后妃) 등 극히 소수의 사람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여자(女子)’라고만 썼다. 계도에 이름이 보이는 남성 관인에게는 실명과 함께 생모, 관력, 몰년월일과 향년을 주기한 간략한 전기(傳記)가 붙어 있어 소중한 사료다.
특히 평안(平安) 시대와 겸창(鎌倉) 시대에 관한 기록은 일급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나 공경(公卿)의 일기(日記)에 보이는 인물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실재가 의심스러운 인물이 기재되어 있는가 하면, 연대가 이상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동원공정이 죽은 후에 가필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사료와 함께 비교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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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조신(藤原朝臣; 후지와라노아손) 자료번호 : ss.k_0001_004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