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신찬성씨록

찬기공(讚岐公; 사누키노키미)

찬기공(讚岐公; 사누키노키미)
 대족언인대별천황(大足彦忍代別天皇; 오타라시히코오시로와케노스메라미코토)의 황자 오십향언명(五十香彦命; 이카히코노미코토)[다른 이름은 신즐별명(神櫛別命; 가무쿠시와케노미코노)이다.]의 후손이다. 『속일본기』와 합치한다.
 
【주석】
1. 찬기공(讚岐公)
찬기(讚岐; 사누키)라는 씨명은 찬기국(讚岐國)의 국명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향천현(香川縣)에 해당된다.
『속일본기』 연력(延曆) 10년(791) 9월 병자조에 “찬기국 한천군(寒川郡) 사람 정6위상 범직천계(凡直千繼) 등이 아뢰기를 ‘천계 등의 선조는 성직(星直)이다. 역어전조정(譯語田朝庭, 민달조[敏達朝]) 때 국조(國造)의 업을 이어서 관할 지역의 경계를 담당하였습니다. 관직에 따라 씨를 명하여 사발대압직(紗抜大押直; 사누키노오시노아타이)이라는 성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오년(庚午年) 호적에 대압(大押; 오시)이라는 글자를 고쳐 범(凡; 오호시)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직의 후손은 찬기직(讃岐直; 사누키노아타이) 혹은 범직(凡直; 오호시노아타이)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성조(聖朝)를 맞이하여…청하옵건대 선조의 업에 다라 찬기공(讃岐公; 사누키노키미)라는 성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칙하여 천계 등 호(戸) 21연(烟)에게 청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연력 10년 9월에 범직천계와 찬기국 한천군의 호 21연이 찬기공성을 받은 것이다. 『속일본기』 의 사성(개사성 포함) 기사의 사성 범위는 1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부터 「남녀 몇 사람(男女何人)」, 「형제 몇 사람(兄弟何人)」, 「몇 호(何戶)」, 「몇 연(何烟)」 등으로 나타난다. 이 때의 연(烟, 煙)은 연돌(煙突) 즉 굴뚝이라는 의미로 취사를 함께하는 생활 단위로서의 가구를 의미하며 호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공동체인데 비해 연은 실질적인 가족을 반영한 표현이다.
찬기공 일족으로는 『일본후기』 연력 24년(805) 10월 기해조에 비전권개(備前權介)에 보임되고 대동(大同) 3년(808) 11월 갑오조에 종5위하에서 종5위상(극위)으로 승진한 찬기공천계(讚岐公千繼)가 있다. 또 『정사요략(政事要略)』(67-565) 대동(大同) 2년 4월 29일 식부성문(式部省問)의 찬기공광직(讚岐公廣直), 『속일본후기』승화(承和) 원년(834) 정월 무오조에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서된 찬기공영직(讚岐公永直)이 있고, 『속일본후기』 승화 3년(836) 3월 무오조의 외종5위하(극위) 대판사(大判事) 명법박사(明法博士) 찬기공영직(讚岐公永直), 우소사(右少史) 겸 명법박사(明法博士) 찬기공영성(讚岐公永成), 외종7위상(極位) 찬기공전웅(讚岐公全雄) 등이 있다. 찬기공영직 등 3인은 『속일본후기』 승화 3년(836) 3월 무오조에 조신으로 개성하였다.
찬기조신 일족으로는 『일본문덕천황실록』 천안(天安) 2년(858) 2월 무진조에는 형부(刑部) 대판사(大判事)에 보임된 외종5위하(極位) 찬기조신당세(讚岐朝臣當世)가 보인다. 『일본삼대실록』 정관(貞觀) 6년(864) 8월 17일 신미조의 우경인(右京人) 산위(散位)종5위상(극위) 찬기조신고작(讚岐朝臣高作), 우대사(右大史) 정6위상(극위) 찬기조신시웅(讚岐朝臣時雄), 우위문소지(右衛門少志) 정6위상(극위) 찬기조신시인(讚岐朝臣時人)등이 있다. 이들 3인은 정관 6년에 화기조신(和氣朝臣)으로 개성하였다.
2. 대족언인대별천황(大足彦忍代別天皇)
경행천황을 가리킨다. 좌백유청(佐伯有淸)은 『신찬성씨록』 완본에는 ‘천황’ 다음에 ‘시경행(諡景行)’ 3글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경행은 수인(垂仁)의 셋째 아들로 제12대 천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행천황에 관해서는 좌경 황별(상) 「고교조신」 조(057)경행천황 참조.
3. 오십향언명(五十香彦命)
경행천황의 황자이다. 『일본서기』에는 찬기국조(讚岐國造)의 시조, 『고사기』에는 신즐왕(神櫛王)이라 적혀 있다. 『선대구사본기(先代舊事本紀)』 천황본기 경행천황조에 기재된 오십하언명(五十河彦命)의 분주에 찬기직(讚岐直)은 오십하의 별조(別祖)라고 적혀 있지만, 『일본서기』 경행천황 4년 2월 갑자조에는 신즐황자(神櫛皇子; 가무쿠시노미코)가 찬기국조(讚岐國造; 사누키노구니노미야츠코)의 시조라고 적혀 있다. 신즐별명이라는 이름은 『속일본후기』 승화(承和) 3년(836) 3월 무오조에서 찬기공영직 등이 조신 성을 받을 때의 기사에 “영직 등의 원조 경행천황의 제10황자 신즐명”이라고 적혀 있다.
4. 속일본기합(續日本紀合)
『속일본기』 연력(延曆) 10년(791) 9월 병자조에 찬기국 한천군(寒川郡) 사람 정6위상 범직천계(凡直千繼) 등에게 찬기공(讚岐公)의 성을 내렸으며 호 21연(煙)에게도 청에 따라 찬기공 성을 주었다고 적혀 있는 사성 기사와 합치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좌백유청(佐伯有淸)은 『신찬성씨록』 완본에는 범직천계 등이 찬기공의 씨성을 받은 것이 기재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찬기공(讚岐公; 사누키노키미) 자료번호 : ss.k_0001_0030_009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