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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성씨록

빙상진인(冰上眞人; 히카미노마히토)

빙상진인(冰上眞人; 히카미노마히토)
 시호 천무(天武; 덴무)의 황자 일품(一品) 대총관(大惣管) 신전부왕(新田部王)에게서 나왔다. 『속일본기』와 합치한다.
 
【주석】
1. 빙상진인(冰上眞人)
빙상(冰上; 히카미)이라는 씨명은 단파국(丹波國) 빙상군(冰上郡) 빙상향(冰上鄕)과 관련이 있다.
『공경보임(公卿補任)』 천평승보(天平勝寶) 9년조의 염소왕(鹽燒王)의 기사에 8월 3일 빙상진인을 사여하고 종3위로 임명하였다고 적고 있다. 『속일본기』에는 빙상진인 사성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염소왕(715~764)은 천무천황(天武天皇)의 제10황자 신전부친왕(新田部親王)의 아들이며 성무천황(聖武天皇)의 종숙이다. 신전부친왕의 어머니는 부인(夫人) 등원오백중낭(藤原五百重娘)으로 등원겸족(藤原鎌足)의 딸이었다. 등원오백중낭은 천무천황이 죽은 후에 배다른 오빠인 등원불비등(藤原不比等, 659~720)의 처가 되어 등원조신마려(藤原朝臣麻呂, 695~737)를 낳았다. 오백중낭은 광명황후(光明皇后)와 궁자황태부인(宮子皇太夫人)의 고모였으므로, 염소왕은 광명황후의 고모의 손자였다. 성무천황은 딸 불파내친왕(不破內親王)과 염소왕을 739년경에 결혼시켰다. 염소왕은 성무천황의 사위가 된 후 742년 8월에 성무천황이 자향락궁(紫香樂宮)에 행행할 때 중무경(中務卿)으로 전차제사(前次第司)를 겸하게 되었다. 전차제사는 천황이 행행할 때 거가(車駕)의 앞에서 수행하였다. 뒤에서 수행하는 후차제사(後次第司)와 함께 행렬의 위의를 갖추도록 하는 관직이다. 그가 성무천황을 측근에서 보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 후 10월에 염소왕이 여유(女孺) 4명과 함께 평성궁의 옥에 갇혔다가 이두국(伊豆國) 삼도(三島)로 유배되었고, 불파내친왕도 내친왕의 칭호를 박탈당하였다. 『속일본기』 기사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744년 1월에 성무천황의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로 불파내친왕의 동생인 안적친왕(安積親王)이 급사한 후, 성무천황은 745년 4월에 염소왕의 유배형을 사면하여 평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염소왕은 746년 윤9월에 무위에서 본래 관위인 정4위하를 다시 받았다. 불파내친왕도 용서받고 내친왕이라고 다시 칭할 수 있게 되었다.
성무천황은 749년 5월에 양위하여 딸 아배내친왕(阿倍內親王)이 즉위하여 효겸천황(孝謙天皇)이 되었다. 그런데 성무상황이 756년 5월에 죽으면서, 효겸천황의 후계자로 염소왕의 동생으로 중무경(中務卿)인 도조왕(道祖王)을 황태자로 삼으라는 유조(遺詔)를 남겼다. 아마도 염소왕과 불파내친왕 사이에 태어난 지계지마려(志計志麻呂)에게 천황자리를 중계해 줄 사람으로 도조왕을 선택한 듯하다.
그러나 효겸천황은 757년 3월에 도조왕을 황태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4월에 대취왕(大炊王)을 새로 황태자로 임명하였다. 염소왕에게는 관위를 한 단계 높여 정4위상으로 승진시키고 6월에는 대장경(大藏卿)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그해 7월에 귤나량마려(橘奈良麻呂)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에 염소왕은 나량마려 측의 왕위 계승 후보자로 언급되어 연좌될 뻔하였다. 그러자 효겸천황이 염소왕의 아버지 신전부친왕의 공적을 이유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빙상진인(冰上眞人)이라는씨성을 주었다. 염소왕과 그의 자식들을 신적(臣籍)에 넣어 이들의 왕위 계승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이었다.
다음 해 758년(天平寶字 2) 8월 1일에 효겸천황이 황태자 대취왕에게 양위하여 천황순인(淳仁天皇)이 즉위하였다. 빙상진인염소는 신적에 들어가 왕위 계승에서 멀어진 후 승진을 거듭하게 되었다. 순인천황이 즉위한 날에 정4위상에서 종3위로 승진한 후 빙상진인염소는 순인천황 조정에서 예부경(禮部卿), 참의(參議), 미작수(美作守), 중납언(中納言), 문부경(文部卿)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효겸상황과 순인천황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764년 9월에 등원조신중마려(藤原朝臣仲麻呂)가 난을 일으켰을 때 난군 측의 천황으로 옹립되어 효겸상황 측에 의해 참살당하였다. 효겸상황이 그의 처자가 연좌를 면하도록 하였다.
효겸천황이 염소왕의 관위를 높여 준 757년부터 764년 8월 중마려의 난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염소왕이 중앙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약한 시기로, 그의 아들이 음서로 관위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계지마려가 관위를 받았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계지마려가 764년에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즉 지계지마려가 태어난 해는 빨라야 745년이다. 불파내친왕은 718년에서 727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녀의 나이는 28세에서 37세 사이였다. 불파내친왕의 나이와 769년에 지계지마려가 천황으로 옹립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무천황이 사망한 756년 이전에 지계지마려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지계지마려는 『속일본기』 신호경운(神護慶雲) 3년(769) 5월 임진조에 보인다. 이에 따르면 769년 5월에 불파내친왕의 외가 일족인 현견양숙녜자녀(縣犬養宿禰姊女)가 지계지마려를 황위에 앉히려고, 좌보천(佐保川)에서 주워 온 해골에 훔친 칭덕천황의 머리카락을 넣어 칭덕천황의 수명을 줄이는 염매저주(厭魅咀呪)를 3회 하였다가 발각되었다. 염매는 중죄였으나 죄를 감해 주어 현견양숙녜자녀의 이름을 고치고 유배형에 처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칭덕천황은 지계지마려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764년의 등원조신중마려의 난과 관련하여 염소왕이 참수되어 그 자식도 연좌되어야 하지만 어머니가 황녀이므로 죄를 사면하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769년에 또다시 지계지마려가 자신을 저주한 사건에 연좌되었으므로 그를 토좌국(土佐國)으로 유배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뒤에 광인천황(光仁天皇) 대에 무고였음이 판명되어 771년 8월 주모자 현견양숙녜자녀는 사면되었고, 772년 12월에는 불파내친왕도 다시 내친왕 칭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지계지마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토좌국으로 유배된 후 곧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빙상진인 일족으로는 염소왕과 불파내친왕의 또 다른 아들 천계(川繼)가 있다. 『속일본기』 연력(延曆) 원년(782) 윤정월 갑자조에 그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광인태상천황이 781년 12월 23일에 73세로 사망한 후 환무천황(桓武天皇)이 복상 중이던 782년 윤1월 10일에 인번국수(因幡國守) 종5위하 빙상진인천계(冰上眞人川繼)의 모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아버지 염소왕은 효겸천황 대에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자였으나 764년 9월 등원중마려의 난 때 난군 측의 천황으로 옹립되어 효겸상황 측에 의해 참살당하였다. 어머니 불파내친왕도 769년 5월에 아들 지계지마려를 천황위에 앉히려고 칭덕천황을 저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름을 개명당하고 평성경에서 추방당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전례를 보았던 빙상진인천계가 모반을 계획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환무천황은 천계와 그의 자매, 어머니 불파내친왕을 배류형에 처하였다. 천계의 장인 등원조신빈성(藤原朝臣濱成)은 어머니 집안을 문제삼아 산부왕을 황태자로 책립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사람인데, 환무천황은 이 사건을 구실로 그를 참의와 시종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관련자로서 좌대변(左大辯) 종3위 대반숙녜가지(大伴宿禰家持), 우위사독(右衛士督) 정4위상 판상대기촌예전마려(坂上大忌寸苅田麻呂), 산위(散位) 정4위하 이세조신노인(伊勢朝臣老人), 종5위하 대원진인미기(大原眞人美氣), 종5위하 등원조신계언(藤原朝臣繼彦)을 해임하고, 그 밖에 빙상진인천계의 인척과 친구 35명을 평성경 바깥으로 추방하였다. 천무천황의 아들 사인친왕(舍人親王)의 손자로 대반숙녜가지와 친밀하였던 종4위하 삼방왕(三方王)도 이 사건과 연루되어 일행개(日向介)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환무천황을 저주하였다는 죄목으로 일향국(日向國)에 유배되었다. 이로써 환무천황은 성무계(聖武系) 황친 세력과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불파내친왕은 795년에 감형을 받아 담로(淡路)에서 화천(和泉)으로 유배지를 옮겼다. 빙상진인천계와 그의 자매 등이 배류형에서 언제 돌아와서 평안경의 좌경에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2. 시천무(諡天武)
좌백유청(佐伯有淸)은 『신찬성씨록』 완본에는 ‘시(諡)’ 자 앞에 ‘천정중원영진인천황(天渟中原瀛眞人天皇)’이라는 글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3. 일품(一品)
율령제에서 친황에게 수여한 최고의 품위이다.
4. 대총관(大惣管)
『속일본기』 천평(天平) 3년(731) 11월 정묘조에서 기내총관(畿內惣管)과 제도진무사(諸道鎭撫使)를 설치하여 일품(一品) 신전부친왕을 대총관(大惣管)으로 삼고 종3위 등원조신우합(藤原朝臣宇合)을 부총관(副惣管)으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등씨가전(藤氏家傳)』(下)에서는 사인친왕(舍人親王)을 지태정관사(知太政官事), 신전부친왕을 지총관사(知惣管事)로 임명하였다고 적고 있어 대총관이 지총관사로도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5. 신전부왕(新田部王)
『일본서기』 천무천황 2년(673) 2월 계미조에 천무천황의 부인(夫人) 빙상빈(冰上嬪)의 여동생 오백중낭(五百重娘)이 신전부황자를 낳았다고 적고 있다. 신전부친왕(新田部親王, ? ~ 735)은 천무천황의 제10황자이다.
6. 속일본기합(續日本紀合)
현재 『속일본기』에는 빙상진인 사성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경보임』 천평승보 9년조의 염소왕에 대한 기록에서는 천평승보 9년 8월 3일 빙상진인을 사성받았다고 적고 있다. 아마도 『신찬성씨록』 의 편찬자들이 본 『속일본기』에는 염소왕에 대한 빙상진인 사성 기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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