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신찬성씨록

『신찬성씨록』 상표(上表)

『신찬성씨록』 상표(上表)

신(臣) 만다(萬多) 등이 말씀 올립니다. 신(臣)은 음양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만물을 만들어 인륜을 세웠고 예지를 가진 성인이 이름을 살펴서 오음에 따라 바르게 하여 성씨(姓氏)를 확실하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으로 인한 근본이 멀어지자 땅을 사여받은 근거가 더욱 숭상되어 제(帝)의 치세에 따라 성쇠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이 나라는 천손이 내려오셔서 창업하고 대지를 가로질러 나라를 열어 한 계통이 천하를 지탱하면서 팔주(八洲)를 다스렸습니다. 오운(五運)을 잘 아셨으므로 교체가 없었고 억년이 지나도록 뜻하는 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귀족과 최고의 성(姓)이 수레를 갖추고 자손이 번성하고 지족이 많게 되었습니다. 덕이 널리 퍼지자 상서로운 구름의 모습을 보고 백성이 되고자 별처럼 몰려왔습니다. 혹은 구릉처럼 높아지려 하고 혹은 대부(大夫) 이상이 타는 수레를 타고 와서 과시하였습니다. 또 증조와 조상을 거짓으로 꾸미고 멋대로 부유한 명족(名族)인 것처럼 말하고 신이나 천황의 후예라고 주장하여 존귀한 집안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선조(先朝)께서 그 거짓과 외람됨을 살펴보고 그 근원에 대해 생각하시기를 새벽부터 조정에 나가서 밤까지 식음을 잊으실 정도였습니다.
지금 신 등은 삼가 윤지를 받들어 선조의 뜻을 따랐으나, 쓸데없이 책만 읽으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의 재능은 박식하지 못하고 지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종과 지족을 구별하고 계통과 집안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부(書府)의 오래된 문서와 진상된 신계(新系)를 교열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아서 별권으로 하였습니다. 시대는 신무(神武)에서 시작하고, 사람은 왜(倭)와 한(漢)을 합쳤습니다. 모두 1,182씨를 31권으로 편찬하여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물을 보며 별을 말하고 호리병을 가지고 바다를 논하는 것 같이 조잡하고 잘못된 책을 만들었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삼가 올립니다. 황공할 뿐입니다. 삼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인(弘仁) 6년(815) 7월 20일에 중무경(中務卿) 4품 신(臣) 만다친왕(萬多親王; 만타신와우). 우대신 종2위 겸 행황태제부(行皇太弟傅) 훈5등 신(臣) 등원조신원인(藤原朝臣園人; 후지하라노아소미소논도). 참의 종3위 행궁내경(行宮內卿) 겸 근강수(近江守) 신(臣) 등원조신서사(藤原朝臣緒嗣; 후지하라노아소미오츠구). 정5위하 행조동사장관(行造東寺長官) 신(臣) 아배조신진승(阿倍朝臣眞勝; 아헤노아소미사네카쓰). 종5위상 행미장수(行尾張守) 신(臣) 삼원조신제평(三原朝臣弟平; 미하라노아소미오토히라). 종5위상 행대외기(行大外記) 겸 인번개(因幡介) 신(臣) 상모야조신영인(上毛野朝臣穎人; 가미츠케노노아소미히데히토) 등이 표를 올립니다.
 
【주석】
1. 신만다등언(臣萬多等言)
‘신모언(臣某言)’은 상표문의 관용구이다.
2. 만다(萬多)
환무천황(桓武天皇; 간무텐노)(837~806, 재위 781~806)의 아들이며 차아천황(嵯峨天皇; 사가텐노)(786~842, 재위 809~823)의 동생인 만다친왕(萬多親王, 788~830)을 가리킨다. 『일본기략(日本紀略)』 천장(天長) 7년(830) 4월 갑자조의 만다친왕 훙전(薨前)에는 ‘삼품만다친왕훙. 환무천황제오황자. 모중무대보등원조신취취녀야. 조증일품. 년사십삼.(三品萬多親王薨. 桓武天皇第五皇子. 母中務大輔藤原朝臣鷲取女也. 詔贈一品. 年四十三.)’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통해 만다친왕이 환무천황의 다섯 번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중무대보였던 등원조신취취(藤原朝臣鷲取)의 딸이고, 만다친왕이 3품으로 830년에 43세로 죽자 천황이 1품의 품위를 추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올린 815년에는 만다친왕은 28세였다. 『일본후기(日本後紀)』에서는 자전친왕(茨田親王; 만타신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3. 신문(臣聞)
‘신문(臣聞)’은 ‘신모언(臣某言)’ 뒤에 이어지는 상표문의 관용구이다.
4. 음양정위재. 만물이선인륜(陰陽定位. 裁萬物以先人倫)
음양정위(陰陽定位)는 천지정위(天地定位)와 같은 뜻이다. 『역경(易經)』 설괘전(說卦傳)에 ‘천지정위. 산택통기.(天地定位. 山澤通氣.)’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는 천지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산천이 온전하게 된다고 뜻이다. 『사기(史記)』 외척세가(外戚世家)에 ‘음양지변. 만물지통야.(陰陽之變. 萬物之統也.)’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것은 음양의 변화에 따라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서(漢書)』 예악지(禮樂志)에 ‘상천지. 이제예악. 소이통신명. 입인륜. 정정성. 절만사자야.(象天地. 以制禮樂. 所以通神明. 立人倫. 正情性. 節萬事者也.)’라고 적고 있다. 이 문장은 이러한 중국 문헌의 음양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5. 예성정명협오음(叡聖正名叶五音)
예성(叡聖)은 지덕이 뛰어나고 사리를 통달한 사람을 가리기며, 정명(正名)은 명의(名義)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오음(五音)은 음악의 음색으로 궁(宮), 상(商), 각(角), 치(徵), 우(羽)를 가리킨다. 후한의 반고(班固, 32~92)가 쓴 『백호통의(白虎通義)』에서 ‘고자. 성인취율정성. 이기기족. 인각오상이생. 오성유오. 궁상각치우. 전이상잡오오이십오. 전생사시. 이기수음실비. 고성유백야.(古者. 聖人吹律定姓 .以記其族.人各五常而生.五聲有五.宮商角徵羽.轉而相襍五五二十五 .轉生四時.異氣殊音悉備.故姓有百也.)’라고 적고 있으며, 후한의 정현(鄭玄, 127~200)의 『역위시류모(易緯是類謀)』 에서는 ‘황제취율. 이정성(黃帝吹律 .以定姓.)’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후한시대에 성인이며 중국인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황제(黃帝)가 사람들의 성(姓)을 정하였다는 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문헌을 참고하여 이 상표문에서도 지혜로운 성인이 명의를 바로잡고 오음에 따라 사람들의 성(姓)을 정하였다는 문장을 썼을 것이다.
6. 국가항천손이창업(國家降天孫而創業)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손자[『고사기』의 이이예명(邇邇藝命; 니니기노미코토), 『일본서기』의 경경저존(瓊瓊杵尊; 니니기노미코토)]가 축자(筑紫)의 일향(日向)에 강림한 것을 말한다.
7. 횡지축이개방(橫地軸以開邦)
『고사기』, 『일본서기』 에서 천조대신의 손자 니니기노미코토의 손자 신무천황(神武天皇)이 동쪽으로 가서 나량(奈良) 지역에서 나라를 연 것을 가리킨다.
8. 일통가종(一統架宗)
한 계통의 왕조가 천하를 지탱한다는 뜻이다.
9. 팔주(八洲)
팔주는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국을 말한다. 『일본서기』 신대(神代) 상(上) 제4단 본문에서 ‘유시(由是), 시기대팔주국지호언(始起大八洲國之號焉).’이라고 적고 있다. 『일본서기』천무천황(天武天皇) 12년 춘정월 병오조에서는 천황을 ‘명신어대팔주왜근자천황(明神御大八洲倭根子天皇).’이라고 부르고 있어 천황의 호칭에 대팔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보령(大寶令)과 양로령(養老令)에 이어져서 현존 양로령 공식령(公式令) 조서식(詔書式)조에 ‘명신어대팔주천황조지(明神御大八洲天皇詔旨)’로 남아 있다.
10. 변오운무대(辨五運無代)
오운은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五行)의 운행을 가리킨다. 역대 천황이 오운에 따라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강제로 교체되는 일이 없었다는 뜻이다.
11. 과억재이기도(跨億載而期圖)
억재(億載)는 억년(億年)을 가리킨다.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뜻하는 바를 기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일본서기』 신대(神代) 하(下) 제5단 일서(一書)의 제일(第一)에 보이는 ‘보조지융.당여천양무궁자의.(寶祚之隆 .當如天壤無窮者矣.)’와 같은 사상이다.
12. 고문접진 .갑성연형(高門接軫 .甲姓聯衡)
고문(高門)은 귀족을 가리키고, 갑성(甲姓)은 사성(四姓) 중 최고의 성을 가리킨다. 진(軫)는 수레 뒤쪽의 횡목, 형(衡)은 마차에서 말을 고정시키는 횡목으로, 접진(接軫)과 연형(聯衡)은 대구(對句)로 모두 수레를 갖춘다는 뜻이다. 수레는 높은 신분을 표시하므로, 귀족과 최고의 성이 수레를 갖춘다는 것은 높은 신분이 되었다는 뜻이다.
13. 지엽식번 .파류미중(枝葉寔繁 .派流彌衆)
지엽(枝葉)은 자손, 파류(派流)는 지족(枝族)을 가리킨다. 지손과 지족이 번성하고 많아졌다는 뜻이다.
14. 기이덕광소담. 점운미철(旣而德廣所覃 .占雲靡輟)
양(梁) 원제(元帝)의 『직공도(職貢圖)』 서(序)에 ‘제산항해. 교비굴슬. 점운망일. 중역지언.(梯山航海 .交譬屈膝.占雲望日.重譯至焉.)’이라고 적고 있듯이 점운(占雲)은 먼 곳의 사람이 중국에서 서운(瑞雲)이 피어난 것을 보고 점을 쳐서 성인이 출현하였음을 알고 내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미 덕이 퍼진 곳은 구름을 점치는 일을 그치지 않고 몰려온다는 뜻이다.
15. 정원편호 .성진상심(情願編戶 .星陣相尋)
성진(星陣)은 군신이나 사람들이 별처럼 늘어선다는 뜻이다. 편호(編戶)는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백성이 되고자 별처럼 몰려왔다는 뜻이다.
16. 혹비헌개이등화(或飛軒蓋以騰華)
헌(軒)은 대부 이상이 타는 수레를 가리킨다. 개(蓋)는 수레 위에 세우는 양산을 가리킨다.
17. 우유위증모조. 망인고유(又有僞曾冒祖. 妄認膏腴)
고유(膏腴)는 비옥하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부유한 명족(名族)을 가리킨다. 멋대로 증조를 거짓으로 만들어 부유한 명족인 것처럼 주장한다는 뜻이다.
18. 선조(先朝)
만다친왕이 이 표를 바친 차아천황(嵯峨天皇)의 선대 환무천황(桓武天皇)을 가리킨다.
19. 서부구문(書府舊文)
서부(書府)는 조정의 문적(文籍)을 모아놓은 부고(府庫)이며, 구문(舊文)은 『일본서기』, 『속일본기(續日本紀)』 와 개사씨성에 관한 태정관부(太政官符) 등을 말한다. 「신찬성씨록서(新撰姓氏錄序)」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19. 신계(新系)
「신찬성씨록서(新撰姓氏錄序)」에 보이는 신진본계(新進本系)이다. 『일본후기(日本後紀)』연력(延曆) 18년(799) 12월 무진조에서 「본계장(本系帳)」을 진상하도록 하였다고 적고 있다.
20. 별권(別卷)
별권은 미정잡성을 실은 것이다. 「신찬성씨록서」에서는 미정은 여러 씨 중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함께 모아 1권으로 만들어 제번(諸蕃)의 뒤에 붙였다고 적고 있다.
21. 홍인육년칠월이십일(弘仁六年七月二十日)
여기에서는 『신찬성씨록』 상표문을 홍인 6년(815) 7월 20일에 작성하였다. 그런데 『일본기략(日本紀略)』 홍인 5년(814) 6월 병자삭조에서는 “전에 중무경(中務卿) 4품 만다친왕과 우대신 종2위 등원조신원인(藤原朝臣園人) 들이 칙을 받들어 성씨록을 편찬하였는데,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적고 있어 『신찬성씨록』 이 이미 홍인 5년(814) 6월 1일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814년 6월 1일에 성씨록이 완성되었는데 그로부터 13개월여가 지난 815년 7월 20일에 다시 완성을 보고하는 상표문이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좌백유청(佐伯有淸)은 814년 5월 8일에 새로 사성받아 815년 6월 9일에 좌경에 등록된 원조신(源朝臣)을 성씨록에 추가하고 신별(神別)을 황별(皇別)의 앞에 배치하였던 것을 고쳐 황별을 제일 앞에 배치하는 작업이 다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상표문을 올린 날짜 7월 20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견해가 있다. 상표문에 이름을 올린 6명의 관위와 관직을 살펴보면 5명은 모두 정확하게 기술되었으나, 삼원조신제평(三原朝臣弟平)의 관직은 814년 7월 13일 이전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후기』 에 의하면 홍인 6년(815) 7월 13일에 자야가역(滋野家譯)이 미장수(尾張守)로 새로 임명되었는데, 7월 20일에 작성된 이 상표문에서는 삼원조신제평을 여전히 미장수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상표문은 삼원조신제평이 미장수였던 7월 13일 이전에 작성한 것을 7월 20일에 올리면서 날짜만 고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사(國司)가 새로 임명되더라도 전임자가 신임자로 교체되는 것은 해유장(解由狀)을 태정관(太政官)에 상신한 후가 되므로 7월 20일에 상원조신제평의 관직을 미장수라고 적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2. 등원조신원인(藤原朝臣園人, 756~818)
북가(北家) 등원풍마(藤原楓麿)와 식가(式家) 등원양계(藤原良繼)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779년에 무위에서 종5위하를 받았다. 783년부터 6년간 소납언(少納言)과 우대변(右大辯)을 지낸 후 미농국(美濃國), 비중국(備中國), 안예국(安藝國), 비후국(備後國), 풍후국(豐後國), 대화국(大和國) 등의 수(守)를 역임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다. 806년에 권참의(權參議), 참의(參議)를 거쳐 산양도관찰사(山陽道觀察使)로 임명되어 민정(民政)에 관한 많은 제언을 하였다.
차아천황(嵯峨天皇)이 황태자였던 시기에 춘궁대부(春宮大夫)였으며, 차아천황이 즉위한 다음해에 대납언(大納言) 민부경(民部卿)이 되었고, 812년에 우대신(右大臣) 동궁부(東宮傅)가 되었다. 818년에 그가 사망하자 차아천황은 그에게 정1위 좌대신을 추증하였다.
23. 등원조신서사(藤原朝臣緒嗣, 774~843)
환무천황(桓武天皇) 즉위의 일등공신인 등원백천(藤原百川, 732~779)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공으로 환무천황의 신임이 깊었다. 내사인(內舍人)으로 관인생활을 시작하여 중위소장(中衛少將), 우위사독(右衛士督) 등 주로 무관을 역임하였다. 802년에 종4위하로 참의(參議)가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29세로 그때까지 최연소 참의였다. 805년 12월에 전상(殿上)에서 69세의 참의 관야진도(菅野眞道)와 천하의 덕정에 대해 논쟁하고 하이(蝦夷)에 대한 군사행동과 평안경(平安京) 조영의 중지를 주장하여, 환무천황이 이를 실행하였다. 그후 산양도(山陽道), 기내(畿內), 동산도(東山道) 등의 관찰사로서 많은 주장(奏狀)을 제출하여 민중의 실정(實情)을 바탕으로 한 정론(政論)을 전개하였다. 821년에 대납언(大納言), 다음해에 종2위 황태자부(皇太子傅)가 되어, 순화천황(淳和天皇, 786~840, 재위 823~833)이 즉위한 후에 대상회(大嘗會)에 대해 쓸데없는 낭비의 절감을 요구하였다. 825년에 우대신이 되었고 다음해 동사(冬嗣)가 죽은 후에는 수반이 되었다. 832년에 좌대신이 되었고 다음해에는 정2위가 되었다. 『일본후기(日本後紀)』 의 편찬에도 참가하였다.
24. 아배조신진승(阿倍朝臣眞勝, 754~826)
『유취국사』 천장(天長) 3년(826) 9월 경오조에 실린 졸전에 의하면 대재대감으로 정6위상이었던 아배조신삼강(阿倍朝臣三綱)의 아들이다. 연력(延曆) 연간에 종5위하로 승진한 후 음양두(陰陽頭)가 되었고, 홍인(弘仁) 11년(820)에 종4위하로 승진하고 신기백(神祇伯)으로 임명되었다. 갑비국(甲斐國)과 이예국(伊豫國)의 수(守)도 역임하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 종4위상으로 승진하였다. 826년에 73세로 사망하였다.
25. 삼원조신제평(三原朝臣弟平, 749?~818?)
『신찬성씨록』 좌경 황별(상)에서 삼원조신씨가 천무천황의 황자 1품 신전부친왕의 후손으로 나와 있으므로, 제평(弟平)이 신전부친왕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
제평은 일본어로 ‘오토히라’라고 읽는다. 원래는 제평왕(弟平王), 을매왕(乙枚王), 을평왕(乙平王)로 불리었다. 『속일본기』 에 의하면 연력(延曆) 10년(791) 1월에 무위인 을매왕(乙枚王)에게 종5위하를 사여하고 3월에 조주정(造酒正)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속일본기』 에서는 연력 18년(799) 2월에 삼원조신제평을 내장조로 삼았다고 적고 있으므로, 연력 10년 3월 이후 연력 18년 2월 이전에 삼원조신이라는 씨성을 사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26. 상모야조신영인(上毛野朝臣穎人, 766~821)
『유취국사(類聚國史)』 홍인(弘仁) 12년(821) 8월 신사조에 실린 그의 졸전(卒傳)에 의하면 종5위하 상모야조신대천(上毛野朝臣大川)의 아들로, 문장생(文章生)으로 출발하여 연력(延曆) 연간에 견당록사(遣唐錄事)로 당에 사신으로 가서 활약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외종5위하를 사여받았다. 대동(大同) 연간 말년에 평성태상천황(平城太上天皇)이 평성경으로 옮겨갔을 때에 그도 외기(外記)로 그곳에 갔다. 약자(藥子)의 난 때에 평성경에서 평안경으로 돌아와 보고하였으므로 차아천황(嵯峨天皇)이 그 공을 인정하여 종5위상을 특별히 사여하였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찬성씨록』 상표(上表) 자료번호 : ss.k_0001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