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와 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를 조사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화물의 징세에 대해서 변통할 방법을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으니 아직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거의 장정에 따라 대신 문서를 전달하여 알려 주십시오(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事, 刻下未核定變通辦法, 尙毋用知照. 該國王至査勘圖們江舊界請, 照向章轉行).
七月二十六日, 行禮部文稱.
光緖十一年七月二十三日, 接准片稱.
向來朝鮮齎咨官來京, 據咨轉奏得旨後, 抄錄原奏及所奉諭旨, 知照朝鮮國王及咨行各處. 此次議覆査勘圖們江舊界一摺, 議覆朝鮮使臣所帶貨包征稅一片, 已否知照北洋大臣·吉林將軍·朝鮮國王, 希査明聲覆過部, 以便辦理.
等因. 前來.
査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 旣經貴部駁還. 本衙門現已遵旨知照北洋大臣·盛京將軍·奉天府府尹會商酌核, 刻下尙無辦法, 卽可毋庸知照朝鮮國王. 其査勘圖們江舊界一摺, 本衙門奉旨後, 已咨行北洋大臣·吉林將軍. 相應咨復貴部, 卽照向章轉行知照朝鮮國王可也.
査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 旣經貴部駁還. 本衙門現已遵旨知照北洋大臣·盛京將軍·奉天府府尹會商酌核, 刻下尙無辦法, 卽可毋庸知照朝鮮國王. 其査勘圖們江舊界一摺, 本衙門奉旨後, 已咨行北洋大臣·吉林將軍. 相應咨復貴部, 卽照向章轉行知照朝鮮國王可也.
색인어
- 지명
- 朝鮮, 圖們江, 朝鮮, 朝鮮, 圖們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