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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조선인이 의례를 행할 때 다이후(大夫)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

一. 2월 8일 문서
  이번에 조선인이 의례를 행할 때 만 석 이상 그 밖의 여러 다이후(大夫)들은 의관을 차려입고 다치(太刀)주 001
각주 001)
다치(太刀)는 한쪽 날(片刃)의 긴 칼. 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허리에 차서 늘어뜨린 도검이다. 칼날을 위로 향하게 해서 허리에 차는 것이 ‘가타나(刀)’, 헤이안(平安) 중기 무렵까지의 직도(直刀)는 ‘大刀’, 그 이후 곡선 형태의 칼은 ‘太刀’라 써서 구별한다. (https://japanknowledge.com/lib/display/?lid=1001081306024004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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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리에] 찰 것.
  조선인이 [에도성에] 등성(登城)할 때 관모는 가느다란 종이끈(紙捻)을 사용할 것.
一. 조선인이 등성할 때 호이(布衣)주 002
각주 002)
호이(布衣)는 에도시대 무위무관의 막부 소속 신하나 다이묘의 부하가 착용한 복장으로, 집안 문양이 들어있지 않은 궁정 귀족·무사의 상용 약식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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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람들주 003
각주 003)
막부의 관리를 신분으로 구분하면 ‘호이(布衣) 이상’, ‘오메미에(御目見) 이상’, ’오메미에(御目見) 이하’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호이는 본래 문양이 없는 가리기누(狩衣)를 말하는데, 6위(位) 상당 신분의 대명사이다. 6위가 아니라 6위 상당인 것은 막부의 서임에는 5위보다 아래가 없기 때문이다. ‘오메미에(御目見) 이상’은 쇼군 배알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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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도 성내에서 착용하는 의복은 정초 설날과 같은 예복(裝束)이며, 버선은 착용하지 말 것.
  단 아픈 곳이 있어서 버선 착용을 원하는 경우는 마음대로 할 것.
 위와 같이 우콘노쇼겐님이 명하셨다.

  • 각주 001)
    다치(太刀)는 한쪽 날(片刃)의 긴 칼. 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허리에 차서 늘어뜨린 도검이다. 칼날을 위로 향하게 해서 허리에 차는 것이 ‘가타나(刀)’, 헤이안(平安) 중기 무렵까지의 직도(直刀)는 ‘大刀’, 그 이후 곡선 형태의 칼은 ‘太刀’라 써서 구별한다. (https://japanknowledge.com/lib/display/?lid=1001081306024004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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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호이(布衣)는 에도시대 무위무관의 막부 소속 신하나 다이묘의 부하가 착용한 복장으로, 집안 문양이 들어있지 않은 궁정 귀족·무사의 상용 약식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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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막부의 관리를 신분으로 구분하면 ‘호이(布衣) 이상’, ‘오메미에(御目見) 이상’, ’오메미에(御目見) 이하’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호이는 본래 문양이 없는 가리기누(狩衣)를 말하는데, 6위(位) 상당 신분의 대명사이다. 6위가 아니라 6위 상당인 것은 막부의 서임에는 5위보다 아래가 없기 때문이다. ‘오메미에(御目見) 이상’은 쇼군 배알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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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이 의례를 행할 때 다이후(大夫)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 자료번호 : kn.k_0006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