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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구지 기록 중(中) 목록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목록

1. 사카이 사누키노가미(酒井讚岐守)님주 001
각주 001)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1587~1662). 당시 와카사노쿠니(若狹國) 오바마 번(小濱藩) 번주이자 로주(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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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말씀드린 일과 답변.
2. 도이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3. 다이소조(大僧正) 덴카이(天海)주 002
각주 002)
이에야스를 시작으로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정책 자문역을 맡았고, 외교문제에도 관여했던 승려. 종파는 천태종, 직위는 다이소조(승려로서의 최고계급), 존칭은 난코보텐카이(南光坊天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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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말씀드림.
4. 이이 카몬노카미(井伊掃部頭)주 003
각주 003)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1590~1659).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 당시 오우미노쿠니(近江國) 히코네 번(彦根藩) 번주이자 3대 쇼군 이에미쓰의 자문으로서 다이로(大老) 격으로 막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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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말씀드림.
5. 덴추(殿中)주 004
각주 004)
덴추(殿中)는 쇼군이 거주하는 곳, 즉 에도 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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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로주가 지시하신 일.
6. 덴추(殿中)에서 곤치인(金地院)주 005
각주 005)
곤치인스덴(金地院崇傳).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정책,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승려. 별칭은 혼코고쿠시(本光國師)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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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말씀드림.
7. 서한역(書翰役) 및 나의 서약서에 관한 것을 사누키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8. 위의 일을 오이노카미님에게 말씀드림.
9.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주 006
각주 006)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 1596~1662).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 당시 무사시노쿠니(武藏國) 오시 번(忍藩) 번주이자 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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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서약문(誓書)을 올리게 된 경위.
10. 사누키노카미님께 가서 서약서를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림.
11. 소 사누키(宗讚岐)주 007
각주 007)
본명 소 도시노부(宗智順). 번주 소 요시나리의 사촌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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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일 에도에 도착할 터이므로 도중(道中)에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을 보냄.
12. 소 사누키의 숙소에 대해 로주에게 여쭈어 봄.
13. 소 사누키가 도착했음을 알림.
 附記) 다쿠미(內匠)주 008
각주 008)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 쓰시마 번의 가신으로 일찍부터 국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참여하면서 야나가와 가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서를 개작하였다. 그 죄가 인정되어 야나가와 잇켄 심의 이후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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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父子), 시치에몬(七右衛門)의 아들에게 사형을 명령한 상황 및 조선에 보내는 약조(約條) 상의 송사선(送使船)주 009
각주 009)
송사선(送使船)이란 쓰시마에서 조선에 외교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파견하던 배로, 세견선(歲遣船)이라고도 한다. 계해약조에서는 연간 50척으로 규정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다시 체결한 기유약조에서는 그 수가 20척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쓰시마에서는 그 부족분을 만회하고자 갖은 명목으로 규외송사선(規外送使船)을 신설하기 위해 조선 측과 교섭을 벌였으며, 일부는 성사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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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아뢴 내용.
14. 소 사누키는 도리이 사쿄노스케(鳥井左京亮)주 010
각주 010)
도리이 다다쓰네(鳥居忠恒). 도리이 다다쓰네 영지에 소 사누키를 유배보내게 된 것을 의미한다. 도리이 다다쓰네(1604~1636년)는 야마가타(山形) 번의 2대 번주이다. 사쿄노스케(左京亮)는 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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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맡긴다고 오이노카미님이 하명함.
15. 소 사누키를 쇼군의 의향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오이노카미님께 말씀드림.
16. 소 사누키가 유배지에 데려가는 부하들의 인원수 및 삭발에 관해 사카이 다다카쓰에게 여쭈어 봄.
17.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에게 소 사누키의 일을 전함.
18. 소 사누키와 내가 대면함.
19. 도리이 사쿄노스케님의 부하가 소 사누키와 대면함.
20. 소 사누키가 모가미(最上)로 출발함.
21. 곤치인(金地院)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
22. 덴추(殿中)에서 서한역(書翰役)의 인품, 곤치인(金地院)에 이야기한 문건을 로주에게 제출함.
 附記) 소 사누키, 부젠, 보초로, 류호인, 다쿠미(內匠), 시치에몬에게 재산 몰수 처벌이 내려져, 몰수된 그들의 가재(家財)를 기록한 장부를 누구에게 건네야 하는지 문의함.
23. 서한역승(書翰役僧)주 011
각주 011)
서역승(書役僧)이라고도 하며, 조선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승려를 의미한다.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는 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학식이 뛰어난 승려가 맡는데, 야나가와 잇켄의 결과 쓰시마 번에서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던 겐포(보초로), 겐코 등이 모두 처벌되는 터에 새로운 담당자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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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건 및 서약서주 012
각주 012)
서약서는 대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서(前書)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약문이고, 뒷부분은 일본의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그 신에게 서약하는 내용이므로, 뒷부분은 어느 서약서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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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리고 싶다는 뜻이 쇼군께 전해짐. 附記) 신사(信使) 도일에 관해 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
24. [쓰시마로] 귀환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음.
25. 쇼군의 뜻을 받든다는 문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6. 조서(條書) 1통, 서약서 1통을 덴추에서 로주에게 제출함.
27. 제출한 조서(條書)에 관한 쇼군의 뜻을 덴추에서 로주로부터 건네받음.
28. 잇켄이 끝났다는 사실을 조선에 알리는 서한을 일본어로 작성함.
29. 쇼군 앞에 불려나가, 쓰시마로의 귀환 및 조선관계의 일을 담당할 것을 허가받음.
 附記) 서한의 일문(日文), 서약서의 전문(前書), 로주의 지시로 문서가 내려짐.
30. 도이 오이노카미님 저택에서 서약서에 도장 찍은 경위.
31. 마쓰다이라 이즈노카미님께서 후루카와 우마노스케(古川右馬助)에게 분부한 내용.
 附記) 그때 건네진 문서에 대한 것.
32. 서역승(書役僧)의 봉급에 관한 로주의 지시.
33. 오이님에게 쓰시마로의 귀환을 청하러 감.
34. 에이키호닌(永喜法印)주 013
각주 013)
하야시 에이키(林永喜)는 儒者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동생. 에이키도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惶窩), 형 라잔 등에게 유학을 배웠고, 교부쿄호닌(刑部卿法印)에 서임되었다. 저서에 『林永喜假名遺書』, 『東武紀年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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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번승(輪番僧)주 014
각주 014)
야나가와 잇켄이 끝난 후, 더 이상 국서를 위조하거나 개찬하지 못하도록 교토고산(五山)의 승려가 교대로 쓰시마의 이테이안(以酊庵)에 가서 조일 간의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했다. 이를 ‘이테이안 윤번제(以酊庵輪番制)’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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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한 문서를 가져옴.
35. 교토에서 이타쿠라 스오노카미(板倉周防守)주 015
각주 015)
이타쿠라 시게무네(板倉重宗). 당시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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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함.
36. 이타쿠라 스오노카미님 저택에서 윤번을 명령받은 승려들과 대면하고, 스오노카미님께 마찬가지로 서한역으로 임명받은 건에 대해 전함.
37. 시마오 사키치에몬(嶋雄佐吉右衛門)·오우라 신베에(大浦新兵衛)가 이키(壹岐) 섬 風本에 도착함.
38. 쓰시마에서 린세이도(璘西堂)주 016
각주 016)
외교문서를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 임명된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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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명하여 조선이 부젠에게 보낸 송사선의 인장(印章)과 의관(衣冠)을 반납한다고 전함.
39. 잇켄과 관련하여 압수된 물건들은 마쓰라 히젠노카미(松浦肥前守)주 017
각주 017)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 당시 히라도 번(平戶藩)의 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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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인도함.
40. 조선에 보내는 서간은 일일이 기록해 두도록 린세이도(璘西堂)에 사자(使者)를 보내서 전함.
41. 요시다 사쿠에몬(吉田作右衛門)이 다시로(田代)에서 귀국, 야나가와 부젠의 영지 1,000석(石)을 스에쓰구 헤이조(末次平藏)주 018
각주 018)
당시 나가사키 대관(長崎代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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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여한 일 및 헤이조의 답신.
42. 부젠, 이테이안(以酊庵)주 019
각주 019)
쓰시마의 사찰로 본래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가 건립하여 주지가 되었다. 겐소가 정유년(丁酉年) 생이었기에 이테이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겐소가 사망한 뒤에는 기하쿠 겐포(規伯玄方)가 주지가 되었으며, 야나가와 잇켄으로 겐포가 유배형에 처해진 뒤에는 교토의 오산(五山) 승려들이 번갈아가며 파견되어 이테이안에 머물면서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이테이안 윤번제). 이테이안의 송사선은 겐포의 유배 전까지는 겐포의 명의로 파견되던 현방송사(玄方送使)였으나 이후 쓰시마 번주가 그 파견 권리를 흡수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를 자문하는 이테이안의 명의로 그 파견 주체를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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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호인(流芳院) 송사(送使)의 도장을 조선에 반납한다고 로주에게 보고드림.
43. 몰수한 물건들을 마쓰라 히젠노카미님에게 전달했다고 로주에게 보고드림.
44. 위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로주 봉서(奉書)가 옴.
45. 신사(信使)와 함께 에도에 올라갔을 때 덴추에서 국서(國書) 사건 및 부젠 시게오키가 거짓 된 행동을 한 정황에 관해 이이 가몬노카미(井伊掃部守)님이 말씀함.
46. 요코다 가쿠자에몬·시노다 구로자에몬이 쓰시마에 내려갔을 때 쓰시마 체류 중에 있었던 일.
47. 위 두 사람에게 쓰시마 루스이(留守居)주 020
각주 020)
에도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직명의 하나. 쇼군 또는 번주가 出行할 때 城中에 머물면서 城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막부 루스이(留守居)의 役高는 5,000石으로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선임하는데, 하타모토가 담당할 수 있는 직역으로는 최고의 職이었다. 에도막부의 로주와 소바요닌(側用人) 등의 요직자(要職者)가 번주인 번의 경우는 ‘公用人’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었다. 이들은 막부 공인의 루스이 조합(留守居組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각 번의 외교관 역할을 했다. (『官職と位階』, 『役職讀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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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낸 확인서를 필사함.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 중(中) 끝

  • 각주 001)
    사카이 다다카쓰(酒井忠勝, 1587~1662). 당시 와카사노쿠니(若狹國) 오바마 번(小濱藩) 번주이자 로주(老中). 바로가기
  • 각주 002)
    이에야스를 시작으로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정책 자문역을 맡았고, 외교문제에도 관여했던 승려. 종파는 천태종, 직위는 다이소조(승려로서의 최고계급), 존칭은 난코보텐카이(南光坊天海). 바로가기
  • 각주 003)
    이이 나오타카(井伊直孝, 1590~1659). 가몬노카미(井伊掃部頭). 당시 오우미노쿠니(近江國) 히코네 번(彦根藩) 번주이자 3대 쇼군 이에미쓰의 자문으로서 다이로(大老) 격으로 막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덴추(殿中)는 쇼군이 거주하는 곳, 즉 에도 성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5)
    곤치인스덴(金地院崇傳).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정책,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승려. 별칭은 혼코고쿠시(本光國師)라고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6)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 1596~1662).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 당시 무사시노쿠니(武藏國) 오시 번(忍藩) 번주이자 로주. 바로가기
  • 각주 007)
    본명 소 도시노부(宗智順). 번주 소 요시나리의 사촌 형제. 바로가기
  • 각주 008)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 쓰시마 번의 가신으로 일찍부터 국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참여하면서 야나가와 가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서를 개작하였다. 그 죄가 인정되어 야나가와 잇켄 심의 이후 처형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9)
    송사선(送使船)이란 쓰시마에서 조선에 외교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 1년에 한 차례씩 파견하던 배로, 세견선(歲遣船)이라고도 한다. 계해약조에서는 연간 50척으로 규정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다시 체결한 기유약조에서는 그 수가 20척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쓰시마에서는 그 부족분을 만회하고자 갖은 명목으로 규외송사선(規外送使船)을 신설하기 위해 조선 측과 교섭을 벌였으며, 일부는 성사시키기도 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0)
    도리이 다다쓰네(鳥居忠恒). 도리이 다다쓰네 영지에 소 사누키를 유배보내게 된 것을 의미한다. 도리이 다다쓰네(1604~1636년)는 야마가타(山形) 번의 2대 번주이다. 사쿄노스케(左京亮)는 관위. 바로가기
  • 각주 011)
    서역승(書役僧)이라고도 하며, 조선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담당하는 승려를 의미한다. 조선에 보내는 외교문서는 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학식이 뛰어난 승려가 맡는데, 야나가와 잇켄의 결과 쓰시마 번에서 외교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던 겐포(보초로), 겐코 등이 모두 처벌되는 터에 새로운 담당자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내용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2)
    서약서는 대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서(前書)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약문이고, 뒷부분은 일본의 여러 신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그 신에게 서약하는 내용이므로, 뒷부분은 어느 서약서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하야시 에이키(林永喜)는 儒者 하야시 라잔(林羅山)의 동생. 에이키도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惶窩), 형 라잔 등에게 유학을 배웠고, 교부쿄호닌(刑部卿法印)에 서임되었다. 저서에 『林永喜假名遺書』, 『東武紀年錄』 등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14)
    야나가와 잇켄이 끝난 후, 더 이상 국서를 위조하거나 개찬하지 못하도록 교토고산(五山)의 승려가 교대로 쓰시마의 이테이안(以酊庵)에 가서 조일 간의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했다. 이를 ‘이테이안 윤번제(以酊庵輪番制)’라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5)
    이타쿠라 시게무네(板倉重宗). 당시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 바로가기
  • 각주 016)
    외교문서를 담당하기 위하여 새로 임명된 승려. 바로가기
  • 각주 017)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 당시 히라도 번(平戶藩)의 번주. 바로가기
  • 각주 018)
    당시 나가사키 대관(長崎代官). 바로가기
  • 각주 019)
    쓰시마의 사찰로 본래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가 건립하여 주지가 되었다. 겐소가 정유년(丁酉年) 생이었기에 이테이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겐소가 사망한 뒤에는 기하쿠 겐포(規伯玄方)가 주지가 되었으며, 야나가와 잇켄으로 겐포가 유배형에 처해진 뒤에는 교토의 오산(五山) 승려들이 번갈아가며 파견되어 이테이안에 머물면서 조선과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였다(이테이안 윤번제). 이테이안의 송사선은 겐포의 유배 전까지는 겐포의 명의로 파견되던 현방송사(玄方送使)였으나 이후 쓰시마 번주가 그 파견 권리를 흡수하면서 조선과의 외교를 자문하는 이테이안의 명의로 그 파견 주체를 갱신했다. 바로가기
  • 각주 020)
    에도막부 및 제번(諸藩)에 두었던 직명의 하나. 쇼군 또는 번주가 出行할 때 城中에 머물면서 城의 경비 및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직책이다. 막부 루스이(留守居)의 役高는 5,000石으로 하타모토(旗本) 중에서 선임하는데, 하타모토가 담당할 수 있는 직역으로는 최고의 職이었다. 에도막부의 로주와 소바요닌(側用人) 등의 요직자(要職者)가 번주인 번의 경우는 ‘公用人’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었다. 이들은 막부 공인의 루스이 조합(留守居組合)을 만들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각 번의 외교관 역할을 했다. (『官職と位階』, 『役職讀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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