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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앞으로의 한일회담 진행에 관하여

  • 작성자
    아주국
  • 날짜
    1964년 6월 12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앞으로의 한일회담 진행에 관하여(1964.6.12)
앞으로의 한일회담 진행에 관하여
1964. 6.12.
아주국
1. 아측은 지금까지 한일회담을 조기에 타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여 왔다. 한편, 일측은 6.3의 학생데모에 뒤이어 계엄령이 선포된 후에도 한일회담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밝혀왔다.
2.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한일회담이 중단케 되면 그것은 아측의 기본입장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중단의 원인이 아측의 국내 정세에 있는 것 같이 되고 아측만이 책임을 지게 되어, 국내외에 대한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아측으로서는 어디까지나 회담을 조기에 타결한다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아측이 스스로 회담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한일 양측이 회담속행의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회담을 진행시킴에 있어서는 수시로 나타나는 정세변화에 영향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아측은 세심한 정세판단에 입각해서 회담을 속행시키는 한편 회담 타결이 대폭 지연될 경우도 상정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회담을 그대로 속행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일측은 7월 10일경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을 것인바, 동 선거는 일본 정계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정치 과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大野 부총재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유동적으로 된 만큼 현시점에서 한일어업문제와 같이 중요한 정치문제를 해결할 태세는 완비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 진다.
(2) 池田 수상이 당선되어 현 池田 내각이 그대로 집권하더라도 총재 선거 후에는 개각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또 동 개각에 있어서는 현 외상 및 농상의 경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측은 회담을 현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각이 있은 후에도 중요 정치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는 상당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일측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측이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도하더라도 회담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시기는 7월 중, 하순 이후라고 보여 진다.
(4) 일측은 6.3.의 데모와 계엄령의 선포는 아국 국내정세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일본정부 당국자가 국회 답변에서 회담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언명을 되풀이 하면서도 회담이 한일 양국의 국내정세와 관련됨이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일본의 신중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일측의 그러한 신중 태도는 일본신문 등이 신중한 논조로 한국 사태를 보도하고 있으므로 더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회담을 본격적으로 속행하기 위하여는 일측 당로자(當路者)의 진의를 사전에 충분히 타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5) 지금까지의 교섭은 어느 면에서는 너무 소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양측 국민으로부터 불필요한 반발을 사게 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섭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착실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막후교섭 등은 절대로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지금까지의 교섭경위로 보아 회담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는 어업문제의 대강결정이 선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회담 본격화를 위한 기운이 성숙되면(그 시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7월 중하순 이후로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양측은 종전 방침대로 어업각료회담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회담을 개최하는 동시에 타 현안에 대한 토의를 개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회담이 본격화하는 시기까지는 현재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을 그대로 속행하여 회담이 중단되고 있지 않음을 보이는 동시에 회담 본격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8) 현시점에 있어서의 회담 분위기는 극히 저하된 감이 있으므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1) 아국 국내정세의 안정화 (2) 한일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통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예 : 통상증대)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아측이 전항과 같은 고려에 입각하여 회담의 속행을 도모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새로운 정세 또는 일측의 소극적인 사태로 말미암아 회담 타결의 시기가 대폭 지연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은 (1) 현안해결을 뒤로 미루고 국교정상화를 선행시키는 방안 (2) 일부 현안만을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는 방안 (3) 현안해결과 국교정상화를 서두름이 없이 현존 관계를 긴밀화하여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아측이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방안 등일 것으로 생각된다.
7. 그러나 이와 같은 3개의 방안 중 제1 및 제2의 방안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1) 아측은 제1차 회담 시부터 일관해서 선해결 후국교의 원칙을 유지해 왔으므로 현안의 해결이 없는 국교정상화를 국민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우며, (2) 일부 현안만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일측 입장에서 볼 때에 해결이 가능한 현안은 법적지위문제와 기본관계뿐인데 법적지위문제를 다른 현안에서 분리 해결하면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재일교포로부터 심한 반발을 야기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결국 기본관계만이 해결 가능하며 그럴 경우에는 선해결 후국교 방침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8. 따라서 회담타결이 대폭 지연될 경우에는 제3의 방안에 의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 경우 아측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 무역의 증진 (2) 경제협력의 긴밀화 (연지불 및 차관에 의한 도입의 촉진) 등으로 생각된다(민간 레벨에서의 국제분업원리에 입각한 양국 경제의 제휴는 별도의 고려대상이다)
9.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이며 아측이 원하는 대로 무한정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증진 및 경제협력에 수반하리라고 생각되는 한계와 제약을 각 경우마다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역증진 : 아측의 대일본수출은 주로 일차 산업품이다. 따라서 일측이 현재 가하고 있는 금지조치 또는 제한조치를 철폐한다 하더라도 아측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는 없는 것이며 현시점에서 볼 때 증가량은 연간 1,200만 불 정도이다. 더욱이 수산물에 있어서는 일측의 금지 및 제한조치가 평화선에 연유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측이 평화선 내에서의 어선 불나포를 선행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전망은 그리 밝다 할 수 없다.
(2) 경제협력의 증진 : 연지불 및 차관방식에 의한 도입은 청구권의 사전도입이라 하여 국내에서 심각한 비판을 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의 경제협력 실시는 곤란시 된다. 특히 연지불 및 차관방식의 도입은 청구권 협정을 후에 체결할 때에 민간차관 1억불을 규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측은 경제협력의 대가로 주한일본대표부의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0.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의 현존 관계의 증진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아측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일정한 방침을 세우더라도 이를 크게 P.R.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한일경제관계 개선을 위하여 가능한 문제부터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일은 회담과 결부시키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취급 해결될 수 있는 만큼 회담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이상에 기술한 바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회담은 종전방식에 따라 속행키로 하되 회담을 본격화시키는 시기로는 7월 중·하순을 목표로 하고 그간에는 이에 필요한 준비를 행한다.
(2) 회담 타결의 대폭 지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회담과 별도취급하고 우선은 무역증진을 도모하기로 할 것이며 경제협력은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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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한일회담 진행에 관하여 자료번호 : kj.d_0010_011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