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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미국 국무장관 및 일본 외상간의 교환각서

  • 날짜
    1961년 6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미국 국무장관 및 일본 외상 간의 교환각서
1.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일본국 외상 앞 서한
 본인은 미일 양국 정부가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 요망성에 관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및 일본국 수상 간에 최근 행하여진 토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1960년 1월 19일 “와싱톤”에서 서명된 미합중국 및 일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제2조에 있어서 양 체약국은 “그들의 국제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알력을 제거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격려할 것이다”라고 합의하였던 점이 유의되는 바입니다.
 이 토의에 있어서 경제정책에 관하여 중요한 책임을 갖는 양국의 각료들 간에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양국 정부가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무역 및 경제 문제에 관한 미일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동 위원회는 미합중국을 위하여 국무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농무장관, 상무장관 및 노동장관, 일본국을 위하여 외무대신, 대장대신, 통산대신, 노동대신 및 경제기획청장관, 그리고 각 정부가 필요에 의하여서 수시로 임명하는 각료급의 기타 직원으로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ㄱ.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수단의 검토.
  ㄴ. 특히, 상호 간에 이익이 될 무역의 계속적인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및 공동의 고려를 필요로 하는 양국 간의 경제원조계획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
  ㄷ. 양국의 국제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알력의 제거, 경제협력을 위한 촉진책의 강구와, 무역진흥의 격려를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제반 조치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사한 토의에 관하여 각기 정부에 보고할 것.
 (4) 위원회는 년 1회 또는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회합을 갖는다.
 (5) 위원회는 미합중국일본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회합이 합중국에서 개최될 때에는 미국 국무장관 또는 합중국 정부가 지명하는 다른 위원이 의장으로 되며, 일본국에서 개최될 때에는 일본국 외상 또는 일본국 정부가 지명하는 다른 위원이 의장으로 된다.
 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이상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동 서한 및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금일자로 효력을 방생하며, 일방의 정부가 본 협정을 종료시킬 희망을 서면으로 통고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할 것을 제시한다.
 각하에 대하여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a. 일본국 외상으로부터 미국 국무장관 앞 서한
 본인은 무역 및 경제 문제에 관한 미일합동경제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각하의 서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일본정부가 여사한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귀하의 서한 및 이 회한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금일부로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의 정부가 이 협정을 종료시킬 희망을 서면으로 통고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데 대하여 동의할 것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 대하여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색인어
지명
미합중국, 일본국, 미합중국, 일본국, 일본국
관서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정부
단체
미일공동위원회, 미일합동경제위원회
기타
미합중국 및 일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제2조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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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장관 및 일본 외상간의 교환각서 자료번호 : kj.d_0010_0030_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