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 발언 요지
김 수석위원 발언 요지
1961. 12. 21
청구권 요강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 정부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원칙”
내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 정부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 이상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성립 후일지라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이 경우에는 국교 정상화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1961. 12. 21
청구권 요강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 정부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원칙”
내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 정부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 이상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성립 후일지라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이 경우에는 국교 정상화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색인어
- 관서
- 일본 정부, 일본 정부
- 기타
- 한일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