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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양향(糧餉)을 조사하는 일 등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18.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2월 27일(음)(만력 23년 2월 27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보내온 자문을 받으니, 「긴급한 적정에 관한 일입니다. 운운」 하였습니다.
 
[조선국왕] 이를 받고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니 작년 11월 16일에 귀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부원(部院)으로부터 헌패를 받았습니다. 대략 「바라건대 본사는 해국에 문서를 보내어 금년의 추수를 살펴보고 각 도에서 군량으로 쓸 쌀은 총 얼마인지, 어떤 곳이 병력을 주둔시켜도 될 만큼 양향이 넉넉한지, 우리가 병력 3,000명을 내면 몇 달을 지탱할 수 있고, 혹 5,000명이나 1만 명을 낸다면 몇 달이나 지탱할 수 있는지를 속히 명백하게 조사하여 회보하여 이를 근거로 적절히 헤아려 병력을 낼 수 있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받들어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속히 명백하게 조사하고 회보하여 이를 근거로 전보하여 적절히 발병(發兵)할 수 있게 하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12월 6일에 또 귀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요동도지휘사사] 부원으로부터 헌첩을 받았습니다. 대략 「전에 행했던 그 나라의 예비된 양향을 조사하여 지공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인지를 명백하게 의논하고 회보하여 이를 근거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받고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첩과 자문 내용의 사리를 살펴서 밝게 조사하여 회답해 주십시오.
[조선국왕] 이를 받고 이미 그 달 초3일과 20일에 차례로 ‘소방이 적에게 잔파되어 오직 충청도와 전라도만 조금 온전할 수 있었고, 또 해마다 군량을 운반하느라 인력이 다하여 올해의 경종은 겨우 작년의 3분의 1에나 미쳤으니 얻은 군량이 겨우 2만 석 가량이어서 3,000 병력의 8개월 군량이 될 수 있다’는 연유를 밝게 조사해 회보하여 이를 근거로 전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이번에 위의 자문을 받고 당직이 살펴보니 현재 양향의 다소는 이미 밝게 조사하여 회보한 것과 별다르게 증감된 수목이 당장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양향으로는 단지 3,000 병력의 8개월 식량밖에는 되지 않으며, 만약 이 수를 5,000 병력의 식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단지 5개월의 식량이 될 뿐입니다. 이 밖에는 소방의 재정이 극도로 부족하여 결코 접제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월일 내내 「산동의 쌀과 콩을 내어서 급박한 결핍에 대비하고 덧붙여 제때 파종하여 공급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한 구절을 반복해서 청했던 것입니다. 당직은 이미 해당 관할 배신으로 하여금 유민(遺民)을 감독하여 각기 비옥한 곳에서 대략이라도 옛 사람들의 둔전(屯田)의 법에 의거하여 제때 파종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만 민력이 아주 고갈되고 우구(牛具)와 곡식 종자를 판출할 길이 없었으며, 아울러 또한 왜적이 변경을 점거하고 있어 인정이 두려워하므로 마음 편히 경작할 수 없으니 더욱 절박하고 민망스럽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회답하오니 청컨대, 살펴서 전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지휘사사에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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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糧餉)을 조사하는 일 등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