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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궤

쌀과 콩의 수효를 조사하는 일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12. 回咨
  • 발신자
    조선국왕
  • 발송일
    1595년 2월 16일(음)(만력 23년 2월 16일)
발신: 조선국왕
사유: 이미 거둔 쌀과 콩의 수효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등의 일입니다.
 
[조선국왕] 올해 2월 8일에 받은 귀사(貴司)주 001
각주 001)
원문에는 ‘貴國’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요동도지휘사의 자문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도 그러하다. 따라서 귀국을 귀사로 고쳐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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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문에서, 「성지의 내용대로 부신에게 책임을 전담시켜 왜환을 경략하게 하는 일입니다. 운운(云云).」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 문서를 보내 호조(戶曹)로부터 장계를 받았습니다.
[호조] 거두어들인 산동의 쌀과 콩에 대해 만든 책을 조사해 보니, 「확실히 산동의 위관(委官) 주소조는 선호 동경춘 등 9명의 배 9척에 쌀 총 1,183석과 콩 507석을 실어 와서 만력 21년(1593) 6월 내에 본국의 독운사 이경함에게 주었습니다. 산동의 위관 주겸은 선호(舩戶) 전상 등 12명의 배 총 12척에 쌀과 콩 모두 4,147석 2두를 실어 와서 (만력) 21년 9월 내에 본국의 위관 공조정랑 황여일에게 주었습니다. 금주의 위관 유진 등은 선호 이경선 등 10명의 10척에 쌀과 콩 모두 710석을 실어 와서 (만력) 21년 10월 내에 본국의 공조정랑 황여일에게 주었습니다. 기패 역경종은 선호 김지창이 실어온 쌀과 콩 600석을 (만력) 22년(1594) 3월 내에 본국의 위관 공조좌랑 이진에게 주었습니다. 금주의 선호 동상혜·백응규·마진충·동응화 4명은 4척에 쌀 총 806석을 실어 와서 (만력) 22년 3월 내에 본국의 공조좌랑 이진에게 주었습니다. 또 조사해 보건대, 실제로 선호 김정호(金廷湖)는 쌀과 콩 560석을 싣고 가다가 표류하여 본국의 전라도 부안현의 비양도 땅에 이르렀는데, 본국의 수적(水賊) 최인례·정은복 등의 무리들에게 겁략을 당하여 운반하던 쌀을 모조리 빼앗겼는데 본도의 관찰사 이정암(李廷馣)이 정은복 등 12명을 붙잡아서 정확한 경위에 대한 공초를 받고 율에 의거하여 처치하였으며 추격해서 되찾은 것은 원래 실려 있던 좁쌀[小米] 45석과 찐 쌀 3석 뿐인데 이미 모두 창고에 넣어 두고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며 되찾지 못한 쌀 512석에 대해서 적도들이 모두 불러 모은 해호(海戶)들인 탓에 이미 전형을 밝게 시행하였으며 그밖에는 친속이나 이웃이 없어서 자세히 조사해서 배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아뢰어 (지시를) 받들어 공경히 뜻에 따라 준행하고 있습니다.
[조선국왕] 갖추어 올린 장계를 받고 당직이 살펴보건대, 관량배신(管粮陪臣) 이경함·황여일·이진이 5차례에 걸쳐 받은 쌀과 콩은 모두 수효대로 이미 옮겨 주었고, 조사해 보건대 흠결이 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경함·황여일·이진이 혹 부(府)나 현(縣)의 임소로 나아가거나 혹은 공무로 인한 것 외에도, 호조의 배신으로 하여금 각 사람이 거두어들인 쌀과 콩의 수효를 밝게 조사하고 인신을 찍은 실제로 거둔 수에 대한 동일한 양식의 문서 10통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적도(賊徒) 정은복 등이 원래 약탈했던 좁쌀 512석은 각 적도들이 모두 중한 처분을 받았고, 또 추가로 조사할 친속이나 이웃이 없기에 본현 등으로 하여금 가을 추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잃어버린 수량대로 일일이 상창(上倉)에 배상하도록 전행(轉行)했습니다. 덧붙여 김정호 등은 소방(小邦)을 위해 군량을 옮기다가 겁략을 당하고 말았는데, 해도(海島)를 왕래하면서 조사를 받으며주 002
각주 002)
원문의 ‘査勘’은 문맥상 조사를 받으며 심문을 당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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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를 겪었다고 하니 정리상 적절히 처리해야 마땅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회답하오니, 청컨대 살펴서 전보해 주십시오. 자문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을 요동도사군정첨서(겸)관둔도지휘사 장에게 보냅니다.
 
만력 23년 2월 16일.

  • 각주 001)
    원문에는 ‘貴國’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요동도지휘사의 자문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도 그러하다. 따라서 귀국을 귀사로 고쳐서 번역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원문의 ‘査勘’은 문맥상 조사를 받으며 심문을 당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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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콩의 수효를 조사하는 일에 관한 조선국왕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sdmg.k_0003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