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국 경계조사 이후 경계설정과 관련해 감계사 이중하(李重夏)와 청국 관원들이 논쟁
□ 11월 27일
○ 내(李重夏)가 말하기를, “지금 이미 비퇴(碑堆)주 602와 강원(江源)주 603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도책(繪本)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알 수 없으나, 귀국(貴局) 측의 공정한 안목과 공정한 논의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청국 관원주 604이 말하기를, “비퇴(碑堆)와 강원(江源)은 당연히 공정히 헤아려서 의견을 정하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 내가 말하기를, “비퇴(碑堆) 아래의 물은 북쪽으로 꺾이어 송화강(松花江)주 605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보았기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비퇴(碑堆)에 대해 의심하는 안건을 물어온다면, 곧바로 명백하게 논의를 펼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변경(邊界)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데 오직 공정(公正)이라는 두 글자만이 있을 뿐입니다”고 하였습니다.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공정(公正)이라는 두 글자는 만에 하나라도 공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도문강(圖們江)주 606의 옛 경계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하여 말하면 이번에는 변경(邊界)을 감정(勘定 : 헤아려 정하는)하는 것이지, 비석을 옮기는(移碑) 안건을 판별하려는 것은 아니고, 또한 비석에 대해 의심(疑碑)하는 안건을 판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땅히 어떤 강이 도문강(圖們江)의 올바른 근원(正源)이 되는 것이며, 어떤 강이 소도문강(小圖們)이 되는 것인지를 공정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능히 총서(總署)의 원주(原奏)와 함께 서로 부합된다면 곧 의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다시 유민(流民)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 대황제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은혜를 베푸니 우리들이 이 일에 힘쓰고 나라를 잘못되지 않게 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해가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 내가 말하기를, “귀국(貴局)에서 전후(前後)에 논의(論議)한 것들은 매번 의심스러운 구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퇴(碑堆)를 직접 살펴보았는데 만약 한 마디 말이라도 분명한 것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조사하여 판별하는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본디 경계를 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천조(天朝) 예부(禮部)에 있는 구안(舊案) 중에 반드시 근거할 만한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결국 분명하고 확실히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총서(總署)의 원주(原奏)를 이미 삼가 살펴보았고 비퇴(碑堆)의 터 모양은 또한 그와 같이 황조문헌(皇朝文獻)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직책[敝職]에서 진실로 감히 어떻게 지목하여 논하지 않겠습니까? 총괄하면 우리나라[敝邦주 607]의 사정은 본래 유민(流民)의 일과 연관되어 있으니, 형세가 이곳에서 당기고 부르는 것이 있으며 이후에 소생하는 은혜는 오직 귀국(貴局)에 달려 있습니다. 상세하게 품복(稟覆)하여 황은(皇恩)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청국 관원이 말하였기를, “총서(總署)의 원주(原奏) 안에서 인용했던 『황조통전(皇朝通典)주 608』의 여러 책이 곧 이 구안(舊案)이었는데 비퇴(碑堆)에 이르러서 아울러 오라총관주 609(烏喇總管)이 일절(一節)을 정했습니다. 귀국(貴國)의 왕이 전에 명(明) 예부(禮部)에 자문하였고, 예부(禮部)에서 곧바로 나누어 파견하지 못하고 구안(舊案)을 겨우 청하여, 조칙을 길림장군(吉林將軍)주 610에게 내려서 실제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부(禮部)에 참고할 만한 구안(舊案)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길림(吉林), 혼춘(琿春), 영고탑(寧古塔)주 611 세 아문(衙門) 또한 이 안건을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들은 지난번에(前來) 합동조사(會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비퇴(碑堆) 또한 강원(江源)과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이것은 다음번 회의(會議)에서 모름지기 어떤 강이 도문강(圖們江)의 정원(正源)이 되는지, 어떤 강이 소도문강(小圖們江)이 되는지 함께 공론을 헤아려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대헌(大憲)주 612에게 어떻게 정계(定界)하고 어떻게 유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를 상세히 품복(稟覆)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계를 정할 수 없으면 본국(本局)이 오직 개간의 은혜(垦恩)를 대신 베풀려고 하나 조치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대헌(大憲)이 비록 대신하여 황은(皇恩)을 주청(奏請)하고자 하나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 내가 말하기를, “임진년(壬辰年)주 613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비석[碑]의 동쪽의 물은 도문강(圖們江)에 접하지 않습니다. 부사(府使)의 난처(難處)한 말에 대해서는 본국(本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府使)께서 이미 어떤 강이 경계가 되는지 지정(指定)할 수 없다고 하시니, 내일 함께 생각해보고 회품(回稟)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울러 월간(越垦)한 백성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는 것은 공정하고 합당함[公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 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내(李重夏)가 말하기를, “지금 이미 비퇴(碑堆)주 602와 강원(江源)주 603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도책(繪本)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알 수 없으나, 귀국(貴局) 측의 공정한 안목과 공정한 논의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청국 관원주 604이 말하기를, “비퇴(碑堆)와 강원(江源)은 당연히 공정히 헤아려서 의견을 정하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 내가 말하기를, “비퇴(碑堆) 아래의 물은 북쪽으로 꺾이어 송화강(松花江)주 605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미 살펴보았기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비퇴(碑堆)에 대해 의심하는 안건을 물어온다면, 곧바로 명백하게 논의를 펼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변경(邊界)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데 오직 공정(公正)이라는 두 글자만이 있을 뿐입니다”고 하였습니다.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공정(公正)이라는 두 글자는 만에 하나라도 공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도문강(圖們江)주 606의 옛 경계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괄하여 말하면 이번에는 변경(邊界)을 감정(勘定 : 헤아려 정하는)하는 것이지, 비석을 옮기는(移碑) 안건을 판별하려는 것은 아니고, 또한 비석에 대해 의심(疑碑)하는 안건을 판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땅히 어떤 강이 도문강(圖們江)의 올바른 근원(正源)이 되는 것이며, 어떤 강이 소도문강(小圖們)이 되는 것인지를 공정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능히 총서(總署)의 원주(原奏)와 함께 서로 부합된다면 곧 의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다시 유민(流民)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 대황제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은혜를 베푸니 우리들이 이 일에 힘쓰고 나라를 잘못되지 않게 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해가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 내가 말하기를, “귀국(貴局)에서 전후(前後)에 논의(論議)한 것들은 매번 의심스러운 구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퇴(碑堆)를 직접 살펴보았는데 만약 한 마디 말이라도 분명한 것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조사하여 판별하는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본디 경계를 정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천조(天朝) 예부(禮部)에 있는 구안(舊案) 중에 반드시 근거할 만한 자취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결국 분명하고 확실히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총서(總署)의 원주(原奏)를 이미 삼가 살펴보았고 비퇴(碑堆)의 터 모양은 또한 그와 같이 황조문헌(皇朝文獻)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직책[敝職]에서 진실로 감히 어떻게 지목하여 논하지 않겠습니까? 총괄하면 우리나라[敝邦주 607]의 사정은 본래 유민(流民)의 일과 연관되어 있으니, 형세가 이곳에서 당기고 부르는 것이 있으며 이후에 소생하는 은혜는 오직 귀국(貴局)에 달려 있습니다. 상세하게 품복(稟覆)하여 황은(皇恩)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청국 관원이 말하였기를, “총서(總署)의 원주(原奏) 안에서 인용했던 『황조통전(皇朝通典)주 608』의 여러 책이 곧 이 구안(舊案)이었는데 비퇴(碑堆)에 이르러서 아울러 오라총관주 609(烏喇總管)이 일절(一節)을 정했습니다. 귀국(貴國)의 왕이 전에 명(明) 예부(禮部)에 자문하였고, 예부(禮部)에서 곧바로 나누어 파견하지 못하고 구안(舊案)을 겨우 청하여, 조칙을 길림장군(吉林將軍)주 610에게 내려서 실제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부(禮部)에 참고할 만한 구안(舊案)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길림(吉林), 혼춘(琿春), 영고탑(寧古塔)주 611 세 아문(衙門) 또한 이 안건을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들은 지난번에(前來) 합동조사(會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비퇴(碑堆) 또한 강원(江源)과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이것은 다음번 회의(會議)에서 모름지기 어떤 강이 도문강(圖們江)의 정원(正源)이 되는지, 어떤 강이 소도문강(小圖們江)이 되는지 함께 공론을 헤아려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대헌(大憲)주 612에게 어떻게 정계(定界)하고 어떻게 유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를 상세히 품복(稟覆)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계를 정할 수 없으면 본국(本局)이 오직 개간의 은혜(垦恩)를 대신 베풀려고 하나 조치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대헌(大憲)이 비록 대신하여 황은(皇恩)을 주청(奏請)하고자 하나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 내가 말하기를, “임진년(壬辰年)주 613
편자주 613)
의 정계비에 관한 일은 우리 조정에 목총관(穆總管)주 614의 주문(奏文)과 이자(移咨)주 615가 있으며 함경도(咸鏡道)의 고적(古蹟)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가 공경히 큰 나라를 섬기는 의리[事大之義]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성지(聖旨)를 위조(僞造)하여 조그만 땅을[寸土] 요행히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혹 요행스럽게 얻었다고 한들 어찌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하늘과 태양이 위에 있으니 이것을 믿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강원(江源)은 곧 과연 이전에 산막(山幕)에 있을 때주 616와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귀국 측에서 논하기를, ‘단지 비퇴(碑堆)만 본다면 월간(越墾)주 617한 백성들은 혹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미 하나의 물줄기라도 동쪽으로 두만강(豆滿江)에 접하는 것이 없다면 어찌 난처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저(弟 : 이중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일(今日) 폐사(敝使 : 조선토문감계사) 또한 어떤 강을 지정(指定)하여 정계(定界)를 삼을 수 없다면, 오직 마땅히 다시 귀복(歸復)해야 합니다. 우리 국왕이 천자에게 나아가 주청하여 삼가 처분(處分)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도문강(小圖們江)은 총서(總署)의 상소문(奏稿)에서 이미 말하기를, ‘소도문강(小圖們江)은 경류(經流)의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대저 경류(經流)는 반드시 무산 아래의 큰 강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큰 강의 북쪽에는 이곳의 물 흐름과 버금가는 것이 있으니 곧 이것이 소도문강(小圖們江)입니다. 응당 산속의 도랑(水溝)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1712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해이다. 백두산이 청조(淸朝) 발상의 영산(靈山)이라 하여 그 귀속을 주장하던 청은, 1712년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어 국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연락을 해왔다. 조선에서는 참판(參判) 권상유(權尙游)를 접반사(接伴使)로 보내었으나, 청의 사절이 함경도로 입국함에 따라 다시 참판 박권(朴權)을 접반사로 맞이하게 하였다. 이때 조선측의 접반사는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 자신이 조선측의 접반사 군관(軍官) 이의복(李義復), 감사군관(監司軍官) 조태상(趙台相), 통관(通官) 김응헌(金應瀗) 등만을 거느리고 산정에 올라가 일방적으로 정계비를 세웠다. 그 지점은 백두산 정상이 아니라 남동방 4km, 해발 2,200m 지점이었으며, 비면(碑面)에는 위에 대청(大淸)이라 횡서하고 그 밑에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이라 각서(刻書)하고 양쪽의 수행원 명단을 열기하였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澂)을 보내어 간도 개척에 착수하자, 1883년 조선측은 어윤중(魚允中)·김우식(金禹軾)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그뒤 9월에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종사관(從事官)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은 토문(土門)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여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 비는 만주사변(滿洲事變) 때 일제가 철거하였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澂)을 보내어 간도 개척에 착수하자, 1883년 조선측은 어윤중(魚允中)·김우식(金禹軾)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그뒤 9월에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종사관(從事官)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은 토문(土門)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여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 비는 만주사변(滿洲事變) 때 일제가 철거하였다.
○ 청국 관원이 말하기를, “비석[碑]의 동쪽의 물은 도문강(圖們江)에 접하지 않습니다. 부사(府使)의 난처(難處)한 말에 대해서는 본국(本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사(府使)께서 이미 어떤 강이 경계가 되는지 지정(指定)할 수 없다고 하시니, 내일 함께 생각해보고 회품(回稟)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울러 월간(越垦)한 백성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는 것은 공정하고 합당함[公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 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편자주 602)
- 편자주 603)
- 편자주 604)
- 편자주 605)
- 편자주 606)
- 편자주 607)
- 편자주 608)
- 편자주 609)
- 편자주 610)
- 편자주 611)
- 편자주 612)
-
편자주 613)
1712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해이다. 백두산이 청조(淸朝) 발상의 영산(靈山)이라 하여 그 귀속을 주장하던 청은, 1712년 오라총관(烏喇摠管) 목극등(穆克登)을 보내어 국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연락을 해왔다. 조선에서는 참판(參判) 권상유(權尙游)를 접반사(接伴使)로 보내었으나, 청의 사절이 함경도로 입국함에 따라 다시 참판 박권(朴權)을 접반사로 맞이하게 하였다. 이때 조선측의 접반사는 산정에 오르지도 못하고 목극등 자신이 조선측의 접반사 군관(軍官) 이의복(李義復), 감사군관(監司軍官) 조태상(趙台相), 통관(通官) 김응헌(金應瀗) 등만을 거느리고 산정에 올라가 일방적으로 정계비를 세웠다. 그 지점은 백두산 정상이 아니라 남동방 4km, 해발 2,200m 지점이었으며, 비면(碑面)에는 위에 대청(大淸)이라 횡서하고 그 밑에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이라 각서(刻書)하고 양쪽의 수행원 명단을 열기하였다.
1881년(고종 18) 청나라에서 길림장군(吉林將軍) 명안(銘安), 흠차대신(欽差大臣) 오대징(吳大澂)을 보내어 간도 개척에 착수하자, 1883년 조선측은 어윤중(魚允中)·김우식(金禹軾)을 보내어 정계비를 조사하게 하고, 그뒤 9월에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 종사관(從事官) 조창식(趙昌植)을 보내어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으나, 청은 토문(土門)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여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09년 일제는 남만철도의 안봉선(安奉線) 개축 문제로 청나라와 흥정하여, 남만주에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지방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 비는 만주사변(滿洲事變) 때 일제가 철거하였다. - 편자주 614)
- 편자주 615)
- 편자주 616)
- 편자주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