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정의 기준
2. 결정의 기준
개별의견에서 나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여 정하여진 다음의 규칙들에 한정하였다:
(a) 주권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은 “이러한 주권을 행사하는 의도와 의지 및 국가 활동의 현시”이다 (pp. 46과 63);
(b) 많은 사례들에서 국제법리는 “타국이 상위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권적 권리의 실제 행사 방법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도 만족되었다. 이것은 특히 거주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한 주권 주장의 경우에 그러하다” (p. 46)
(c) 그것이 각 개별적인 사건에서 “주권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충분히 구성할 정도로” 주권적 권리가 표시되고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소의 기준이다 (pp. 63-64).
(b) 많은 사례들에서 국제법리는 “타국이 상위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권적 권리의 실제 행사 방법에 있어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도 만족되었다. 이것은 특히 거주자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한 주권 주장의 경우에 그러하다” (p. 46)
(c) 그것이 각 개별적인 사건에서 “주권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충분히 구성할 정도로” 주권적 권리가 표시되고 행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소의 기준이다 (pp. 63-6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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