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據高橋區分局呈報市民楊水長在東溝浦上路六號開設慰安所情形祈鑑核備査由
시민 양수장이 1939년 2월 10일, 동구 포상로 6호에 개설한 위안소 상황 보고
해제
상하이시경찰국 고교구(高橋區) 분국에서 올린 포상로(浦上路) 위안소 상황에 대한 보고. 1939년 2월 10일, 영파(寧波) 사람 시민 33세 양수장(楊水長)이 포동 일본헌병대 동구(東溝)지도관(指導官) 공소(公所)와 동구 일본육군경비대 등 기관의 허가증을 얻어 포상로 6호에 위안소를 개설함. 일본 육군과 해군만 출입이 가능하고 중국인은 불허함. 순찰 경관에게 이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 순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 약도(위안소지도)에 따르면 해당 위안소는 동구지도관공소와 이웃하고 있음. 첨부된 종업원 명단에 따르면 12명 종업원에 주인 양수장 포함됨. 일어 통역 1인과 15세에서 23세까지의 여자 종업원 7명이 포함됨. 명단에 ‘기녀’라는 표현 대신 여자 종업원이란 뜻의 여역(女役)을 씀.
세부항목
1. 위안소 약도 1장 2. 임직원 명단
DB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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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병대와 일본육군경비대의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동구공소(동사무소급)에 이웃하여 개설된 위안소임. 상하이 경찰 첩보에는 주인 양수장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 있음. 양수장은 상하이시 포동에서 최소 네 군데[포상로(浦上路) 6호, 초진(草鎮) 71호, 양경십팔간(洋涇十八間), 남탕댁(南唐宅) 37호] 이상 위안소를 운영한 중국인임(현재 포동 지구에 있었던 위안소 여섯 군데의 소재지가 알려져 있음. 포상로 위안소의 현 위치는 동고로(東高路) 185농 부근임). 상하이특별시 경찰국장이 해당 경찰서에서 특별 순찰을 통해 이 위안소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
- 비고일본헌병대와 일본육군경비대의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동구공소(동사무소급)에 이웃하여 개설된 위안소임. 상하이 경찰 첩보에는 주인 양수장이 종업원으로 분류되어 있음. 양수장은 상하이시 포동에서 최소 네 군데[포상로(浦上路) 6호, 초진(草鎮) 71호, 양경십팔간(洋涇十八間), 남탕댁(南唐宅) 37호] 이상 위안소를 운영한 중국인임(현재 포동 지구에 있었던 위안소 여섯 군데의 소재지가 알려져 있음. 포상로 위안소의 현 위치는 동고로(東高路) 185농 부근임). 상하이특별시 경찰국장이 해당 경찰서에서 특별 순찰을 통해 이 위안소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