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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여단(呂端) 등을 고려에 사신으로 보냄

  • 날짜
    988년 4월 (음)(端拱 元年(988) 4月 庚戌)
  • 출전
    卷29 端拱 元年(988) 4月 庚戌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郎)주 001
각주 001)
考功員外郎 : 북송의 관직. 考功司員外郞의 약칭이다. 隋 開皇 6年(586)에 처음 설치되었고, 송에서도 그대로 이를 이어받았다. 品位는 송 초기 從6品上이었다가 元豊新制 후 正7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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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시어사지잡사(侍御史知雜事)주 002
각주 002)
侍御史知雜事 : 북송의 관직. 御史臺에 속한 관직이다. 송 초기 어사대의 副長官으로서 어사대 사무를 주관했다. 御史中丞이 궐석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했다. 唐代 品位가 從6品下였는데 송대에도 5품에 이르지 못했다. 이 관직은 唐代에 侍御史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1명이 知雜事를 겸하게 되면서 생겨났고, 북송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다. 元豐 7年(1084) 2월 27일 이후로는 侍御史가 知雜事를 겸직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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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呂端)주 003
각주 003)
呂端 : 935~1000. 五代 宋初의 관인. 幽州 安次(현재 河北 廊坊) 사람. 字는 易直이다. 後周 말에 관직이 著作佐郞, 直史館에 이르렀다. 송 초기 知浚儀縣, 開封府判官, 判太常寺兼禮院 등 관직을 역임했다. 일찍이 거란(요)과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 淳化 4年(993) 參知政事가 되고 2년 후 재상에 임명되었다. 咸平 元年(998) 병으로 재상을 사직하고 太子太保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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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거사인(起居舍人)주 004
각주 004)
起居舍人 : 북송의 관직. 史官의 자격으로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고, 조정을 명령을 반포하고, 문무신료를 제수하고, 禮樂法度, 氣候, 戶口增減, 州縣置廢 등 國事 전반에 관여했다. 品位는 송 전기 從6品上이었다가 元豊新制 후 從6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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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鉅野)주 005
각주 005)
鉅野 : 북송의 지명. 縣의 명칭으로, 前漢 시기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위치는 현재 山東 鉅野縣 동북쪽이었다. 이후 南朝의 宋이 치소를 현재 鉅野縣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北齊 시기에 폐지되었다가 隋 開皇 16年(596)에 다시 설치하여 鄆州에 소속시켰다. 五代 後周 시기에는 濟州의 치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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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지(呂祐之)주 006
각주 006)
呂祐之 : 947~1007. 북송의 관인. 濟州 鉅野(현 山東 鉅野) 사람. 字는 元吉이다. 太平興國 초에 進士로 급제하여 大理評事, 通判洋州가 되고 雍熙 4年(987)에 殿中侍御史, 直史館을 역임했다. 端拱 元年(988) 呂端과 함께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至道 초에 右諫議大夫, 知審官院이 되고, 眞宗 즉위 후 工部侍郞, 翰林侍讀學士가 되었다. 후에 集賢院學士, 刑部侍郞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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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에 사신으로 보내면서 내고에서 50만전을 빌려줘 가지고 가게 했다. 돌아오다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 돛대가 부러지고 뱃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여단이 태연하게 독서를 멈추지 않았고, 여우지는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바다에 내던졌다. 비로소 그치게 되니 (황제가) 조서를 내려 그 빚을 면제해 주었다.

  • 각주 001)
    考功員外郎 : 북송의 관직. 考功司員外郞의 약칭이다. 隋 開皇 6年(586)에 처음 설치되었고, 송에서도 그대로 이를 이어받았다. 品位는 송 초기 從6品上이었다가 元豊新制 후 正7品이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侍御史知雜事 : 북송의 관직. 御史臺에 속한 관직이다. 송 초기 어사대의 副長官으로서 어사대 사무를 주관했다. 御史中丞이 궐석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했다. 唐代 品位가 從6品下였는데 송대에도 5품에 이르지 못했다. 이 관직은 唐代에 侍御史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1명이 知雜事를 겸하게 되면서 생겨났고, 북송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다. 元豐 7年(1084) 2월 27일 이후로는 侍御史가 知雜事를 겸직하지 못하게 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呂端 : 935~1000. 五代 宋初의 관인. 幽州 安次(현재 河北 廊坊) 사람. 字는 易直이다. 後周 말에 관직이 著作佐郞, 直史館에 이르렀다. 송 초기 知浚儀縣, 開封府判官, 判太常寺兼禮院 등 관직을 역임했다. 일찍이 거란(요)과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 淳化 4年(993) 參知政事가 되고 2년 후 재상에 임명되었다. 咸平 元年(998) 병으로 재상을 사직하고 太子太保가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起居舍人 : 북송의 관직. 史官의 자격으로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고, 조정을 명령을 반포하고, 문무신료를 제수하고, 禮樂法度, 氣候, 戶口增減, 州縣置廢 등 國事 전반에 관여했다. 品位는 송 전기 從6品上이었다가 元豊新制 후 從6品이 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鉅野 : 북송의 지명. 縣의 명칭으로, 前漢 시기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위치는 현재 山東 鉅野縣 동북쪽이었다. 이후 南朝의 宋이 치소를 현재 鉅野縣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 北齊 시기에 폐지되었다가 隋 開皇 16年(596)에 다시 설치하여 鄆州에 소속시켰다. 五代 後周 시기에는 濟州의 치소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6)
    呂祐之 : 947~1007. 북송의 관인. 濟州 鉅野(현 山東 鉅野) 사람. 字는 元吉이다. 太平興國 초에 進士로 급제하여 大理評事, 通判洋州가 되고 雍熙 4年(987)에 殿中侍御史, 直史館을 역임했다. 端拱 元年(988) 呂端과 함께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至道 초에 右諫議大夫, 知審官院이 되고, 眞宗 즉위 후 工部侍郞, 翰林侍讀學士가 되었다. 후에 集賢院學士, 刑部侍郞을 역임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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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단(呂端) 등을 고려에 사신으로 보냄 자료번호 : jt.k_0002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