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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어업협정안(제3단계)

  • 날짜
    1951년 4월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漁業協定 案 (第三段階)
一. 本 協定은 主로 大韓民國 黃海岸을 蕃殖場으로 하고 大韓民國 濟州道 東南側 東南支那海를 冬眠海區로하는 水産資源의 蕃殖保護 및 其 合理的活用을 爲함으로써 目的함.
二. 맥線은 現在대로 存續함.
三. 日本漁業者 中 濟州道를 中心으로 同島 東南西海에서 機船底曳網漁業을 希望하는 者가 有할 時는 韓國政府의 承諾을 얻어 漁業許可를 得한 韓國漁業者와 協同하여 漁業을 經營할 수 있음
四. 本 協定에 必要한 經費負擔과 利益分配는 兩國業者 此를 相半으로 할 것.
五. 本 協定에 依하여 漁船이 漁獲하는 漁獲物은 韓日兩國 어느 市場에서도 販賣할 수 있음.
六. 本 協定 漁船數는 五十隻 以內로함.
七. 本 協定 該當者는 兩國政府 各其 此를 選定함.
八. 本 協定 有效期間은 五年으로 함.
九. 本 協定의 變更또는 廢棄는 兩國의 同意가 有하여야 함.
一○. 本 協定은 對日?和 后에도 有權하도록 措置할 것.

색인어
지명
大韓民國 黃海岸, 大韓民國 濟州道 東南側 東南支那海, 濟州道, 同島 東南西海
관서
韓國政府
기타
맥線, 機船底曳網漁業, 對日?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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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안(제3단계)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