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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역관(曆官)을 모아 봉원력(奉元曆)과 같고 다름을 살펴보라는 조서(詔書)

  • 날짜
    1079년 1월 (음)(元豐 2年(1079) 正月 丙子)
  • 출전
    卷296, 元豐 2年(1079) 正月 丙子
丙子, 詔, “舊明州括索自來入高麗商人財本及五千緡以上者, 令明州籍其姓名, 召保識, 歲許出引發船二隻, 往交易非違禁物, 仍次年即回. 其發無引船者, 依盜販法.” 先是, 禁私販高麗者, 然不能絕. 至是, 復與中國通, 故立是法.
 
‖ 참고 ‖
· 『宋史』 권15, 本紀15 神宗 元豐 2年 正月 丙子
詔立高麗交易法.
· 『宋史』 권186, 志139 食貨 神宗 元豐 2年
賈人入高麗, 貲及五千緡者, 明州籍其名, 歲責保給引發船, 無引者如盜販法. 先是, 禁人私販, 然不能絕. 至是, 復通中國, 故明立是法.

색인어
지명
明州, 明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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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曆官)을 모아 봉원력(奉元曆)과 같고 다름을 살펴보라는 조서(詔書) 자료번호 : jt.d_0005_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