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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4.1. 17세기 및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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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재인 앞에 제출한 증거를 고려할 것이다.
17세기와 18세기에 관한 문서들에 관하여, 네덜란드의 견해로는 동 문서들이 이미 그 일자에 타부칸 군주[Prince]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일정한 권한[authority]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명하였음을 보여주는바, 다음에 주목해야만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Dampier가 언급한 메앙기스[Meangis] 섬들을 찾아 민다나오 남쪽 바다를 항해중이던 네덜란드 항해자들이 ─ 그들의 보고서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보존되어 있다 ─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를 와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섬이 원주민 국가인 타부칸에 속한다고 진술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비중을 부여하는바, 타부칸은 1677년 11월 3일자 및 1697년 9월 26일자 계약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종주권 하에 있었다.
네덜란드 통치의 존재는 1700년 11월 21일 네덜란드 선박들인 De Bye, Larycque 및 De Peer가 그 섬을 목격했으나 바다의 조건으로 인해 상륙하지 못했을 때 그 섬의 주민들[people]이 그 군주의 기[flag]─즉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기─를 흔들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될 것이다. 같은 해 11월 12일 이미 그 섬을 목격했던 Larycque의 사령관은 상륙하여 더 정확한 조사를 하라는 훈령을 받았으며, 그는 12월 9일과 10일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원주민들이 그 군주의 기를 다시 게양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항해자들에게 그 섬의 이름이 “메앙기스[Meangis]”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그 사령관에게 그 때 이래 분실된 한 문서를 주었는바, 1681년에 작성되고 타부칸의 사망한 왕인 마르쿠스 랄레로[Marcus Lalero] ─ 그의 존재와 사망은 1697년 계약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 작성한 그 문서에는 타부칸에 대한 “미앙기스[Miangis]” 주민의 충성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1700년 12월 10일의 이 방문에 관한 간접적인 보고, 즉 1701년 5월 11일자로 Ternate 소재 Moluccas Council의 지사가 총독과 India Council 지사에게 보낸 서한이 있을 따름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Larycque의 사령관―그는 1700년 12월 29일 Ternate에 도착했다―이 제공한 정보에 입각해 있는 이 서한에서, 지사는 당해 섬이 탈라우어 제도의 가장 먼 섬이며 그 이름의 철자를 정확히 표기하면 “메앙기스[Meangis]”가 아니라 “마야게스[Mayages]”라고 말한다.
이웃 섬들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모든 보고서들이 단일의 섬 ─ 그 형상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의 그것과 상당히 부합한다 ─ 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정뿐만 아니라 이 진술들에 의하면, 상기 보고서에 주어진 항해상의 관찰[nautical observation](4도 49분; 4도 37분; 5도 9분)이 나누사 그룹 ─ 타부칸과의 충성[allegiance with Tabukan]이 나누사 그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 을 가리킬 수 없다면, 당해 섬이 사실상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임이 거의 확실할 것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오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관찰들은 바다에서의 거리를 답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에 입각한 것 ─ 이는 그 섬의 위치에 관하여 네덜란드의 이유서에서 주로 원용되었다 ─ 보다 비교적 더 많은 정확성의 보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셀레베스[Celebes] 해의 그 부분들에 있는 다른 어떤 단일의 섬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리고 항해자들이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세 번의 방문 중 어느 때에도 이웃 섬들을 보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적어도 1700년 12월 10일 Larycque가 방문했던 그 섬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였을 가능성은 아주 크다.
나누사[Nanusa]와 관련하여, 그러나 나누사와 구별되는 “메암기[Meamgy]” 섬에 대한 언급이 1701년 11월 1일자 원주민 국가인 타부칸[Tabukan]―1700년 12월 10일 방문된 섬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짐―에서 형사사법(복수[vendetta]의 진압 및 동인도 회사의 배타적 특권으로서의 사형 유보)에 관한 규제 관련 문서에 거듭 나타난다. 타부칸[Tabukan]에 관한 규제가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나누사[Nanusa]와 그 아래에 포함된 메암기[Meamgy]의 섬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선언되어 있다는 사실은 나중 이름의 섬이 알려졌으며 의도적으로 부용국인 타부칸[Tabukan]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었음을 입증한다.
1706년 6월 11일자 Ternate 지사의 한 보고서에는 나누사[Nanusa]의 하나인 “카카로탕[Kakarotang]”(영국 해군성 해도상의 온라타[Onrata] 또는 카카루탄[Kakarutan])과 관련하여 “미앙가스[Miangas]” 섬이 원주민 국가들인 타부칸[Tabukan]과 타루나[Taruna]의 속령들 중 가장 북쪽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1700년 11월 21일 Larycque에 의하여 처음 목격된 섬과 명시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726년 9월 11일자 Ternate 지사의 또다른 보고서는 “메앙가스 또는 메야게스[Meangas off(or) Mejages]” 섬에서 타루나[Taruna]에 도착한 80명의 탈라우 인들(탈라우어[Talauer] 제도의 주민들)이 타루나[Taruna]의 신민인지 타부칸[Tabukan]의 신민인지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 섬은 1700년 Larycque의 사령관이 방문한 섬과 명시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미앙가스[Miangas]라 불리거나 또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이외의 유사한 이름을 가지는 어떤 섬도 탈라우체[Talautse](상기[Sangi]) 및 탈라우어[Talauer] 소도들[Isles]의 북쪽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과 아울러 이 서증[documentary evidence]에 의하면, 18세기 전반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을 그 부용국인 타부칸[Tabukan]의 일부로 간주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나중의 시대에, 특히 1825년의 한 공식 보고서에서 “멀리 떨어진 멜랑기스[Melangis] 섬”이 타부칸[Tabukan]에 속하는 것으로 거듭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개연성이 있다.
1825년 이후의 문서들에서 미앙가스[Miangas](멜랑기스[Melangis])는 상기[Sangi](대 상기에[Groot Sangihe])의 북쪽에 있는 또다른 부용국인 타루나[Taruna]의 속령으로 나타나는데, 상기[Sangi]는 1726년에 이미 그 섬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이전[transfer]의 일자와 사정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1857년 12월 31일자 메나도[Menado] 지사의 한 보고서에 나누사[Nanusa]와 “멜랑기스[Melangis]”가 타루나[Taruna]의 일부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1858년 이전에 발생했음이 틀림없다. 이 사정[this state of things]은 1885년 및 1899년의 계약들에 언급된 바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타부칸[Tabukan]과 타루나[Taruna]에 대한 네덜란드의 종주권은 이 이전 일자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한 부용국에서 다른 부용국으로 이전되는 것은 순전히 네덜란드의 국내 문제로 간주된다.
1676년 및 1697년 타부칸[Tabukan]과 체결한 계약들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타부칸[Tabukan]에 대한 종주권이라는 배타적 권리와 동 국가와의 교통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확립했음을 고려할 때, 그리고 1701년과 1726년에 미앙가스[Miangas]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특징적인 관할권 행위가 보고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 의한 주권의 표명은 알려져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적어도 18세기 첫 사분기에는 그리고 아마도 그 때 이전에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했으며 따라서 그 섬이 그 당시에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네덜란드 주권 하에 있었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태[this state of things]가 1648년에 이미 존재했고 따라서 뮌스터 조약 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을 보여줄 아무런 증거도 중재인 앞에 제출되지 않았다. 스페인에 의하여 주장된 권원과 관련하여 이 조약에 대하여 이미 진술된 것을 언급하면 충분하다. 한편으로 그것은 점유 상태[state of possession]가 당사자 사이의 협약상의 권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원용될 수 없는바, 결정적 일자에 네덜란드의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 점유가 존재했음이 입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현재로서는 뮌스터 조약 도 위트레흐트 조약도 ─ 이 조약들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 1648년 이후의 일자에 네덜란드가 얻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주권의 취득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되었다. 오히려 18세기 타부칸[Tabukan]에 대한 네덜란드의 종주권 및 타부칸[Tabukan]과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진술된 바로부터 위트레흐트 조약은 이 종주권이 “네덜란드[Lords States] 또는 동인도 및 서인도 회사들의 구성원들이 우호와 동맹의 관계에 있는 군주들[potentates], 민족들[nations] 및 인민들[peoples]” 중에서 타부칸[Tabukan]의 군주[radja]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미앙가스[Miangas], 팔마스, 미앙가스, 미앙가스[Miangas],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사건
뮌스터 조약, 뮌스터 조약
법률용어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점유, 결정적 일자, 종주권, 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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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1. 17세기 및 18세기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6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