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에 관한 請訓의 건 및 1951년 5월 16일 한일대 제1993호 「일부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한일대 제2018호
단기 4284년 6월 1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외무부장관 각하
약간의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에 관한 청훈의 건
연(聯). 단기 4284년 5월 16일
한일대 제1993호
일부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단기 4284년 5월 1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서한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대답코자 하오니 본건에 관하여 자세히 하시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記)
약간의 악질적 한국인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1951년 5월 15일 자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서한에 의하면 이번 ‘신(新)입국관리법’을 입법하여 1945년 9월 2일 자 이후에 입국한 한국인에게만 이 법률을 적용하여 강제 추방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한국인은 그 국적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해하는바, 이 조치는 동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류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점만 아니라 본건에 관하여 본 대표부가 제시한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류하는 한국인으로서 양자연조(養子緣組) 등으로 구 일본 호적에 입적한 약간의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한국거류민에 관하여는 그 전부가 호적상 1945년 9월 2일 이전 일본 통치시대부터 현재에 걸쳐 아국 호적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와 같은(此等) 재일거류민은 그 호적의 일본 내 이전 또는 이전을 금지당하게 되었으며, 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에도 합치되어 있고 동시에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 요건에 관한’ 1945년 3월 3일 자 본 대표부 서한으로서 본건에 관한 국제적 확인을 요청한 이상 재일한국거류민의 국적 해결 운운 문제는 하등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 또 한편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 귀 국(局)에서도’ 그 대일관리정책에 있어 재일한국거류민의 신분에 관하여는 가장 실제적 견지에 의거해서 비일본 국민으로 취급하였으며, 또 취급하며, 역시 종래와 같이 일본 헌법에 규정된 일본 국민으로부터 제외되었고, 따라서 일본 헌법에 입각 사법, 행정권상에서 허용하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 향유와 그 반사적 이익도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대표부는 이 재일한국인의 국적 회복에 관한 확인 문제는 그 성질상, 또는 전기 실제상의 조치(措置)에 감(鑑)하여 재일대만인의 중국 국적 회복이 「중국인의 등록에 관한 1947년 2월 2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에 의해서 확정된 바와 같이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며, 대일강화조약 성립 이전에도 능히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확인조치로써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대표부가 귀 외교국장 시볼드 대사에게 제시한 현안(懸案)에 관하여는 (一) 1945년 9월 2일 자 이전에나 또는 그 이후에나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한국거류민을 대상으로 하되 (二) 그 귀환조치에 있어서는 한일 간에 국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상의 협력을 도모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협정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재제시하오니 일본 정부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주심을 요청한다.
단기 4284년 6월 1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외무부장관 각하
약간의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에 관한 청훈의 건
연(聯). 단기 4284년 5월 16일
한일대 제1993호
일부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표기의 건 단기 4284년 5월 1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서한에 대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대답코자 하오니 본건에 관하여 자세히 하시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記)
약간의 악질적 한국인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1951년 5월 15일 자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서한에 의하면 이번 ‘신(新)입국관리법’을 입법하여 1945년 9월 2일 자 이후에 입국한 한국인에게만 이 법률을 적용하여 강제 추방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한국인은 그 국적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해하는바, 이 조치는 동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류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점만 아니라 본건에 관하여 본 대표부가 제시한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류하는 한국인으로서 양자연조(養子緣組) 등으로 구 일본 호적에 입적한 약간의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한국거류민에 관하여는 그 전부가 호적상 1945년 9월 2일 이전 일본 통치시대부터 현재에 걸쳐 아국 호적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와 같은(此等) 재일거류민은 그 호적의 일본 내 이전 또는 이전을 금지당하게 되었으며, 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에도 합치되어 있고 동시에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 요건에 관한’ 1945년 3월 3일 자 본 대표부 서한으로서 본건에 관한 국제적 확인을 요청한 이상 재일한국거류민의 국적 해결 운운 문제는 하등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 또 한편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 귀 국(局)에서도’ 그 대일관리정책에 있어 재일한국거류민의 신분에 관하여는 가장 실제적 견지에 의거해서 비일본 국민으로 취급하였으며, 또 취급하며, 역시 종래와 같이 일본 헌법에 규정된 일본 국민으로부터 제외되었고, 따라서 일본 헌법에 입각 사법, 행정권상에서 허용하는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 향유와 그 반사적 이익도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본 대표부는 이 재일한국인의 국적 회복에 관한 확인 문제는 그 성질상, 또는 전기 실제상의 조치(措置)에 감(鑑)하여 재일대만인의 중국 국적 회복이 「중국인의 등록에 관한 1947년 2월 2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에 의해서 확정된 바와 같이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며, 대일강화조약 성립 이전에도 능히 귀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확인조치로써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대표부가 귀 외교국장 시볼드 대사에게 제시한 현안(懸案)에 관하여는 (一) 1945년 9월 2일 자 이전에나 또는 그 이후에나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한국거류민을 대상으로 하되 (二) 그 귀환조치에 있어서는 한일 간에 국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상의 협력을 도모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협정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재제시하오니 일본 정부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주심을 요청한다.
색인어
- 관서
- 일본 정부
- 단체
- 연합국 최고사령부
- 문서
-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 요건에 관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 기타
- 신(新)입국관리법, 범죄인 인도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