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事務ノ整理簡捷化及中央官廳ノ権限ノ地方移譲等ニ關スル件(昭和18.12.14)
행정사무의 정리 간소화 및 중앙관청 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건(1943.12.14)
해제
각의결정으로, 후생성 관련 사항에 군위안소의 작부, 여급 등 고용 취직 인가는 후생대신의 품사(稟伺, 노무조정령에 의한 것)로 되어 있던 것을 품사는 이것을 폐지하고 지방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음.
출전 : WAM(内閣_004)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편 자료집(4권, 27~3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