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신의 휴대품 징세(徵稅)와 토문강(土們江) 구계(舊界)를 조사 문제에 대한 총리아문(總理衙門)의 문서
조선 사신이 휴대하는 화물의 징세에 대해서 변통할 방법을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으니 아직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문강의 옛 경계를 조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거의 장정에 따라 대신 문서를 전달하여 알려 주십시오(朝鮮使臣所帶貨包徵稅事, 刻下未核定變通辦法, 尙毋用知照. 該國王至査勘圖們江舊界請, 照向章轉行).
7월 26일, 예부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광서 11년 7월 23일에 받은 附片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조선의 자문 전달관이 북경에 오면 예부에서 그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여 유지를 받은 다음에, 原奏 및 받은 諭旨를 초록하여 조선국왕에게 알리고 각처에도 자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도문강의 舊界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답장으로 올린 상주 및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에 대해 논의하여 올린 附片에 대해서 이미 북양대신과 길림장군 및 조선국왕에게 알렸는지, 확인한 다음 본부에 알려주시면 처리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조선 사신이 휴대한 물품의 징세는 이미 귀 예부에서 반박하여 자문을 돌려보냈습니다. 본 총리아문에서는 현재 유지에 따라 북양대신과 성경장군 및 봉천부 부윤에게 알려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 별다른 방안이 없으니 조선국왕에게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문강 舊界를 조사해야 한다는 상주는 본 아문에서 유지를 받은 다음 이미 북양대신과 길림장군에게 자문으로 알렸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예부에도 자문으로 알리니, 과거의 장정에 따라 조선국왕에게 전달하여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