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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치통감장편

삼성(三省)이 정문(呈文)을 올려 소철(蘇轍)의 죄에 대해 한 의론(議論)과 소식(蘇軾) 등의 고문(誥文)

  • 날짜
    1093년 5월 (음)(元祐 8年(1093) 5月 壬辰)
  • 출전
    卷484, 元祐 8年(1093) 5月 壬辰
임진일, 삼성(三省)이 함께 정문(呈文)을 올렸는데, 동돈일(董敦逸)은 네 건의 상소를 올려 소철에 대해 말하였고, 황경기(黃慶基)는 세 건의 상소를 올려 소식에 대해 말하였다. 여대방(呂大防)이 아뢰기를, “동돈일이 소철을 언급한 것은 응당 삼성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모두 소철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황경기가 소식에 대해 말했다. “법은 천하의 저울이라 비록 천자의 존엄함으로도 감히 희노(喜怒)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데, 하물며 신하는 어떻겠습니까? 신하된 자가 사사롭게 제멋대로 좋고 싫음에 따라 법을 폐지하려 하면 위로 국가권력을 탈취하고 아래로 백성들에게 우환을 남기는 것이니 그 화가 작지 않습니다. 예부상서 소식에 대해 말하자면, 천성이 흉험하고,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이 거짓되지만 명료하고, 행동이 간사하지만 굳건하여, 그 명분(명성)이 백성을 미혹시키는 데 충분하고, 지혜가 잘못을 감추는 데 충분하니, 이른 바소인의 두목이요 군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가 죄를 지어 파면된 와중에 발탁하고 시종의 반열에 두어 대번으로 나아가 지키게 하고 진실로 마땅히 법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게 했으나 (소식은) 사사로이 좋고 싫음으로서 전횡하고 경솔하게 조정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날 지영주로 있을 때 위법하면 도청이 장부를 두어 배상금을 징수하게 했는데, 조례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돈을 썼습니다. 정진(丁眞)의 유배죄를 처리하지 않아 경서로제형사(京西路提刑司)와 연계하여 범죄에 관련된 관리를 조사하여 적발했습니다. 소식이 양주로 옮기고 또한 병부상서가 되어 감히 뛰어넘어 보고하고 진술하여 조정에서 그 청을 따르기에 이르렀는데, 장차 감사가 공무를 적발하려 해도 지휘가 조사할 수 없어 지체하면서 모두 방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식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특히 소인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풀고 옛 관리를 보호하려 하여 법령을 훼손할 뿐입니다. 소식이 이전 지항주였을 때 백성 안익(顏益), 안장(顏章)이 있었는데, 수납관이 비단을 수령하지 않으려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논하여 고소했는데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은 법령을 따르지 않고 묵형한 뒤 유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찍이 스스로 탄핵해도 조정이 죄를 사면 해주었습니다. 소식이 기뻐하는 바는 비록 감사가 공무를 적발해도 제멋대로 진술하고 어긋나게 논의하여 조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식이 노하는 바는 비록 그 범행이 장형에 그치는 죄라도 묵형하고 유배시키는 판결을 내리니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서경』에서 말하기를, 오직 임금만이 복을 만들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만드는데, 신하가 복과 위세를 만들면 그 해가 집안에 미치고, 그 불행이 나라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는 위복을 만드는 권력을 오직 임금이 독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식은 신하로서 좋고 싫음에 따라 마음대로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데 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도를 살펴보면 조정을 경멸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불충의 죄가 큽니다.
소식이 등용된 이후부터 당여를 끌어들여 권력의 요직에 배치하면서 (당여에) 속해 따르는 사람은 힘써 추천해주고, 거슬리는 사람은 공공연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왕공(王鞏)주 001
각주 001)
王鞏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大名府 莘縣(현재 山東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定國이다. 王旦의 손자이고, 王素의 아들이다. 蘇軾과 사이가 좋았고 大理評事, 通判揚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여러 번 폄출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휘종 시기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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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천거해서 종정시승(宗正寺丞)에 임명하고 또 통판양주(通判揚州)가 되었는데 끝내 품행을 유지하지 못하고 손상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임예(林豫)주 002
각주 002)
林豫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字는 順之이다. 熙寧 9년(1076)에 진사가 되었다. 소식 형제와 사이가 좋았는데 紹聖 원년(1094)에 두 형제가 폄출되자 소철에게 詞를 지어주었다. 당시 재상이었던 章惇이 이에 원한을 품고 內藏副使로 강등시켰다. 휘종 시기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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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거되어 동쪽에서부터 해안으로 배치하는데 자품(資品)의 서열을 따지지 않고 결국 지통리군(知通利軍)으로 보냈습니다. 이전에 장뇌(張耒)주 003
각주 003)
張耒 : 1054~1114. 북송의 관인. 북송 楚州 淮陰(현재 江蘇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文潛이다. 어렸을 때부터 소식 형제와 어울렸고 약관에 진사가 되었다. 秘書省正字, 起居舍人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초기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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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작랑(著作郎)에 임명하고 최근에 조보지(晁補之)주 004
각주 004)
晁補之 : 1053~1110. 북송의 관인. 북송 濟州 鉅野(현재 山東省 巨野) 사람으로 字는 無咎이다. 元豐 2년(1079)에 진사가 되었다. 元祐 연간에 秘書省正字, 校書郎, 著作佐郎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초에 知齊州로 폄출되었다. 휘종이 즉위하면서 불러들여 吏部員外郞으로 삼았다. 그러나 탄핵을 받아 다시 폄출되었고, 崇寧 2년(1102)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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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작좌랑(著作佐郎)에 임명한 것은 모두 소식이 힘써 끌어들여 마침내 이에 이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관(秦觀)주 005
각주 005)
秦觀 : 1049~1100. 북송의 관인. 북송 揚州 高郵(현재 江蘇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少游이다. 元豐 8년(1085)에 진사가 되었다. 元祐 연간에 太學博士, 秘書省正字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연간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소식에게 아부하고 『신종실록』을 고쳤다는 혐의를 받아 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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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한 소식의 문인(門人)으로 평소에 성급하고 천박하다고 알려졌는데, 전에 비서성정자(秘書省正字)로 임명되니 간언을 쓰는 자는 파직되고 오직 황본(黃本)주 006
각주 006)
黃本 : 송대에 雌黃으로 쓴 國史 혹은 누런 종이로 만든 서적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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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을 교정하는 이만 남았습니다. 이에 이득을 노리는 선비들이 그 문으로 다투어 달려간 것이 마치 시장과 같으니 오직 소식이 있는 것을 알고 조정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신하된 자가 권력을 휘두르고 당여를 형성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우환이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최근에는 고려 사신이 서적을 하사해 줄 것을 청했는데, 이는 선조(先朝)의 고사(故事)이고 또 일찍이 여러 차례 책을 하사해 주었는데 소식이 조서를 거부하고 어기면서 불가하다고 극언하고 있습니다. 도성(都省)이 비답을 예부에 보내기에 이르자 서리로 하여금 문서를 올리게 했는데 진실로 중요한 임무가 아닌데도 소식은 서리들을 비호하면서 힘써 진술하고 강력히 변론하니 반드시 이기기를 기다리고 난 이후에야 그칠 것입니다. 무릇 도성이 육조를 총괄하면서 위와 아래의 직분이 있는데 어찌 사안을 논하는 것이 부당한데도 항상 감히 힘써 다투는 것입니까? 원래부터 도성을 업신여기는 뜻이고, 이에 조정을 가볍게 보는 마음까지 있으니 그 불충의 죄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식은 선조(先朝) 시기에 마음대로 시를 읊으면서 조정의 정치를 비방해서 유사(有司)에서 이를 심문하여 조사했고, 실제 증거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죄가 반드시 사형에 이를 것이라 여겼는데 오직 선제(先帝)께서 그를 애처롭다고 생각하여 단지 관대한 법에 따라 황주(黃州)로 보내 안치했습니다. 선제께서 소식에게 베푼 것은 재조지은(再造之恩)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비록 천지부모(天地父母)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식은 두터운 은혜에 감격하여 떠받들 수도 없을 것인데도 속으로 원망을 품었는데, 이성(二聖) 폐하께서 국정을 다스리는 초기에 소식을 중서사인으로 삼으셔서 소식이 이로 인해 제고(制誥)를 쓰게 되어 공공연히 선제 때의 일을 들추어냈는데 약간의 거리낌도 없이 사방에 전파하니 사대부들이 이를 읽게 되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여기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소식의 의도를 헤아려보면, 특히 선제를 비꼬면서 지난날의 분노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소식은 이지순(李之純)주 007
각주 007)
李之純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滄州 無棣(현재 山東省 無棣의 서북쪽) 사람으로 字는 端伯이다. 신종 시기에 度支判官, 江西轉運副使, 太僕卿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祐 연간에는 河北都轉運使, 御史中丞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원년(1094)에 소철에게 아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知單州로 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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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북도전운사(河北都轉運使)에 제수(除授)하는 고문(誥文)을 쓰면서 이르기를, ‘이전에 역전(役錢),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의 폐단 및 민병과 마정(馬政)의 수고로움이 북방에 집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르기를, ‘강이 넘쳐 재해가 되어 늙은이와 어린 아이가 황망히 뛰어다니며 길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이에 10년이 되었다. 아! 그 누가 짐을 위해 (이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으로 모이게 해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무릇 선왕(宣王)이 여왕(厲王)의 뒤를 계승했을 때에 모든 백성이 흩어져 있어서 그 거주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안정적으로 모이게 했기 때문에 홍안(鴻雁)의 시(詩)에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제의 시기에 북방에서 늙은이와 어린 아이가 황망히 뛰어다니며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역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민병, 마정 때문에 천재(天災)가 일어났고 반드시 폐하께서 (즉위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사신을 보내 위로하고 안정적으로 모이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선제를 어느 시대에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곧 여왕 (시기의) 어지러움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소식은 소송(蘇頌)을 형부상서에 제수하는 고문을 쓰면서 이르기를, ‘이전에 법의 폐단이 번잡하고 관료는 그 직무를 상실하니 도적이 많아지고 옥송(獄訟)과 교역이 어지러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선제께서는 분명하고 신중하게 형벌을 사용하고 각종 옥송이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비로소 대리시(大理寺)와 형부가 소송 안건을 상세히 정하고 삼성(三省)이 이를 점검하는 제도를 복구하셨으니 어찌 법의 폐단이 번잡하고 관료가 그 직무를 상실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적이 많아지고 옥송과 교역이 어지러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던 것은 오직 한 무제 시기에 강제로 원정을 나가 변경을 지키게 되니 이에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났던 것이고, 직지(直指)의 사신주 008
각주 008)
直旨의 사신 : 한 무제 시기에 조정에서 임명한 관원으로 각지를 순시하며 그 政事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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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내서 이들을 단속하여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제 때에 일찍이 이러한 혼란이 있었다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소식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선제를 어느 시대에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곧 무제의 폭정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소식은 유의(劉誼)주 009
각주 009)
劉誼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湖州 長興(현재 浙江省에 속해 있는 지역) 사람으로 字는 宜父이다. 治平 4년(1067)에 진사가 되었다. 江山縣丞, 提擧江西常平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豐 5년(1082)에 신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관직이 박탈되었지만, 元豐 7년(1084)에 宣議郎으로 복귀했다. 元祐 원년(1086)에 韶州로 임시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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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소주(知韶州)에 (제수하는) 고문을 쓰면서 이르기를, ‘너는 예전에 사신이 되어 직접 백성들의 아픔을 목격했고, 직언을 하면서 숨기는 것이 없었고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오늘과 같은 소식이 있을 것임을 알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무릇 유의는 선제로부터 죄를 얻었는데, 스스로 법도를 받들어 행하는 직임에 있으면서 (법도가) 미치지 못한 것이 있어 마땅히 함께 논의했고 이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상소를 올렸으니 이를 (선제께서) 채택하여 강서제거(江西提舉)로 파직되었는데 어찌 직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오늘과 같은 소식이 있을 것임을 알았겠는가?’라는 표현에 이르게 되면, 이 말은 더욱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종묘를 받들고 계승하여 마땅히 선제의 큰 업적과 미덕을 높이 드러내고 있는데, 어찌 선제로부터 죄를 얻은 사람에게 보답하고자 하셨겠습니까?
소식은 당의문(唐義問)주 010
각주 010)
唐義問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江陵府(현재 湖北省 江陵) 사람으로 字는 士宣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 熙寧 연간에 京西轉運司管勾文字, 權湖南轉運判官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豐 6년(1083)에 재물의 이익을 잘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면되어 귀향했다가 元祐 연간에 知齊州가 되었다. 이후 河北轉運副使, 湖北轉運使, 知廣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崇寧 초기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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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북전운사(河北轉運使)에 제수하는 고문을 쓰면서 이르기를, ‘짐은 부역의 법을 고치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관리를 폄출하여 각박함을 없애고 충직과 온후함을 따르면서 백성을 부양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선제께서 법을 제정하셨을 때에 어찌 백성을 부양하고자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선제께서 인재를 등용하실 때에 어찌 각박함을 없애고 충직과 온후함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백성을 부양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선제께서 백성을 부양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관리를 폄출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선제께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관리를 등용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소식은 여혜경(呂惠卿)을 폄출하는 고문을 쓰면서 이르기를, ‘진실로 국가를 상하게 하여 백성을 해치는 일이 있었으니 모두 격분하여 (여혜경을) 우두머리라고 칭했다.’고 했습니다. 무릇 선제께서 법을 제정하셨을 때에 천하와 함께 이득을 누리고자 하였는데, 어찌 선제의 신묘함 및 영민함과 백 명의 제왕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것에 이와 같은 (해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를 상하게 하고 백성을 해치는 모의를 기꺼이 따르셨다고 하겠습니까? 소식이 쓴 제고문은 모두 사인원에 있으니 원컨대 폐하께서 취해서 살펴보신다면 (저의) 말과 서술이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신은 보통 사람들이 논하는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하는데 그 부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마치 의(義)를 없애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소식(蘇軾)의 직책이 왕의 말을 대신하는 것인데 실제로 선황(先皇)을 흉보고 있으니, 법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선황의 종묘를 이어 때마다 천향(薦享)을 지내시니 일찍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을 경계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틋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선황을 헐뜯는 사람을 시종(侍從)으로 세우고 조정에 두는 것이야 말로 선황의 위령이 하늘에서 크게 노하실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소식이 지금까지 머리와 목을 보전한 것은 이미 요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그가 벼슬이 급작스럽게 올라 빨리 임용되었으나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신은 천하의 사람들이 폐하를 비난할까 두렵습니다.
옛날에 양운(楊惲)이 “저 남산에 밭이 있으나 잡초는 무성하고 돌보지도 않는구나.”라는 말을 하였는데, 한(漢)나라를 힐난하자 선제(宣帝)는 (그를) 저자에서 주륙하였습니다. 생각하던데 조정을 비난한 그 죄는 작아도 조상[宗廟]을 비난한 것에 이르렀으니 그 잘못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소식이 큰 공이 있어 감히 다스릴 수 없다하시나 소식을 등용한 이래로 털끝만한 공도있다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식이 후덕하다 하여 내칠 수 없다하나 소식의 행실은 탐욕스럽고 죄악이 많아 어느 하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상주(常州) 의흥지현(宜興知縣) 이거영(李去盈)과 결탁하여 조(曹)씨에게 전택과 가산을 저당 잡히도록 강매하여 그 사람이 위아래로 호소하고 글을 올린지가 무릇 8년에 이르러 결국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악행의 행적이 감히 성총(聖聰)을 더럽힐까 아뢰지도 못하겠으며 덕이 있는 자라고 말할 만하지 못합니다. 소식을 등용한 이래로 사람들은 그가 잘못을 고치고 새로 거듭나기를 바랐으나 이내 방자해져서 화를 자주 내고 위복(威福)을 멋대로 하며 붕당을 발탁하여 기강을 흐트러 뜨리고 제고(制誥)를 공공연히 행하며 선조(先朝)를 탓하였습니다. 그의 종묘에 대한 불경함을 용서한다면 폐하의 마음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에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소철(蘇轍) 자신이 집정하여 붕당과 친척을 요직에 배치하니 그 권세가 내외에 이르러 능히 다른 사람에게 화환(禍患)을 미치는 고로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허물을 이야기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어 말을 하면 화가 미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의로운 것을 일으키는 가운데에도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사력을 다해 폐하를 위하여 그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선황에 대한 비방을 물리치시고 다음으로 지금의 전형(典刑)으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중서성에 명하여 소식이 늘어놓은 언사와 헐뜯는 소리들을 모두 삭제하여 신하된 자들에게 불경스러운 것의 경계로 삼도록 하십시오.
또 이르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필시 먼저 조정(朝廷)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먼저 붕당(朋黨)을 파해야 하니, 명석함이 작은 것을 살필 정도로 족하고, 공평함이 겸청(兼聽) 할 정도로 족하며, 슬기로움이 독단(獨斷) 할 정도로 족하지 않는 자라면 간신들이 가린 바대로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대(唐代)에 왕숙문(王叔文), 위집의(韋執誼), 유종원(柳宗元)의 무리가 붕당을 결성하여 기강을 흐리고 당시 명사(名士)들이 모두 그들을 따라서 천하가 거의 무너졌으나, 헌종(憲宗)의 강명(剛明)함에 의탁하여 (그들을) 물리쳐 (기강을) 바로 세우니, 소인들이 그 뜻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종(文宗) 때에 우승유(牛僧孺), 이종민(李宗閔), 양우경(楊虞卿) 등의 무리가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며 위로는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래로는 조정의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니, 문종이 조정에 임하는 것을 한탄한 것에 이르러 마침내 (조정에)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종이 다스린 것과 문종의 어지러운 것을 보고 치세(治世)의 거울[감계(鑒戒)]로 삼을 수 있다면 오늘날 이러한 폐단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황경기]이 최근에 예부상서 소식에 대해 말하면서 이미 그가 한 것에 대해 상소했습니다. 삼가 문하시랑 소철을 보니 사악한 마음을 품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당여를 끌어들여 세력에 의지하여 법을 왜곡하니 그 형과 서로 긴밀해지는 것에 힘쓰며 국가의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소식이 밖에서 (관직에) 보낼 사람을 결정하여 공천하면, 소철이 안에서 이에 응하여 등용합니다. (당여에) 붙은 자는 곧바로 등용하고 거스르는 자는 공공연히 배척하니 위로는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래로는 공의(公義)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은 명백히 드러나는 행적을 상소로 올리고자 합니다. 살펴보니 소식과 여도(呂陶)주 011
각주 011)
呂陶 : 1031~1107. 북송의 관인. 북송 眉州 彭山(현재 四川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元鈞이다. 皇祐 원년(1049)에 진사가 되었다. 熙寧 3년(1070)에 通判蜀州가 되었다. 元祐 원년(1086)에 殿中侍御史로 발탁되었다. 이후 左司諫, 京西轉運副使, 中書舍人, 給事中 등의 직을 역임했다. 철종이 親政을 하면서 元祐黨籍에 편입되어 폄출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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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매우 두터워 예전에 여도를 천거해 스스로를 대신하게 하여 마침내 기거사인에 임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서사인 진헌(陳軒)이 고려 사신들을 접대한 것과 연관되어 서적을 하사하는 일을 청했는데, 소식은 진헌이 자신에게 붙지 않은 것을 싫어하여 결국 조정에 공개적으로 상주하여 힘써 더욱 배척하고 꾸짖으니 뜻이 진헌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자 했던 것이었고 이에 여도가 중서사인으로 옮겨왔습니다. 무릇 사신(詞臣)이 있는 관청의 근신들은 폐하의 시종인데, 오히려 소식은 감히 자기에게 붙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연히 배척하면서 은밀히 그 당여를 진출시키려고 하니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한 죄가 큽니다. 소식이 지영주(知潁州)였던 때에 조령치(趙令畤)주 012
각주 012)
趙令畤 : 1061~1134. 북송의 宗室. 字는 德麟이다. 德麟이라고 하는 字는 蘇軾이 지어준 것이다. 元祐 6년(1091)에 簽書潁州公事였는데 이때 知州였던 소식과 친분을 맺었다. 崇寧 원년(1102)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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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주(潁州)의 첨판(簽判)이었고 소식이 그와 왕래하는 것이 매우 긴밀하여 매번 조령치에게 가서 모임을 가지면 당상(堂上)에 앉고 침실에 들어가는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었고 그 집의 부녀자들이 줄을 지어 좌우에서 시종하니 사론(士論)은 극도로 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소식이 조정에 천거하면서 그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소철이 논의한 것을 들어보니 조령치를 지방관으로 파견한다고 하니 방자하게 속이는 죄가 큽니다. 국자사업(國子司業) 조정지(趙挺之)주 013
각주 013)
趙挺之 : 1040~1107. 북송의 관인. 북송 密州 諸城(현재 山東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正夫이다. 熙寧 3년(1070)에 진사가 되었다. 通判德州, 監察御史, 中書舍人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이 즉위하자 禮部侍郎이 되었고 곧 御史中丞으로 옮겼다. 曾布의 뜻을 이어받아 元祐 연간 구법당 세력을 철저히 배격했다. 崇寧 4년(1105)에는 재상 蔡京의 추천을 받아 右相이 되었다. 이후 蔡京과의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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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사였을 때 소식이 공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않는 행적을 여러 차례 말해서 소식이 예부에 있으면서 국자감을 통할하게 되자 나날이 태학의 중대한 사무를 골라내는 것에 힘써서 무릇 처결의 상소가 학제(學制)에 의거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그 뜻이 조정지를 저지하여 지방으로 좌천시키려는 것에 있습니다. 소철이 논의한 것을 들어보니 조정지를 전운부사에 임명한다고 하는데 같은 반열 관료들의 논의가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상소를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공의를 잃은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태부시승(太府寺丞) 문훈(文勛)은 전자(篆字)로서 소식의 문하에 끼게 되었는데 애초부터 공정한 관리의 인재라고 칭해지지 않았는데 소식이 끌어들이고 난 이후 소철은 결국 복건로전운판관(福建路轉運判官)에 임명했습니다. 무릇 한 로(路)를 감찰하는 관청은 가볍지 않은 자에게 맡겨야 하는데 어찌 인재도 아닌데 그 직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 국법을 버린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풍여회(馮如晦)가 기주로전운사(夔州路轉運使)였을 때에 공사(公事)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어사대에서 심문을 받다가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틈에 소철이 사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관직(館職)을 제수하여 지재주(知梓州)로 보냈습니다. 근래에 이에 대해 판정하여 칙서를 내렸는데, 풍여회가 비록 법에 의해 관직이 없어졌는데도 (지재주로) 파견하여 직함을 주고 끝내 움직이지 않으니 법에 따라 사람을 등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멋대로 방자한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조설(趙卨)주 014
각주 014)
趙卨 : 1027~1091. 북송의 관인. 북송 邛州 依政(현재 四川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公才이다. 인종 말기에 진사가 되었다. 熙寧 4년(1071)에는 直龍圖閣, 權發遣延州에 임명되었다. 陝西 변경의 일을 잘 알고 있어 여러 차례 서하의 군대에 승리를 거두었다. 熙寧 8년(1075)에는 군대를 이끌고 交趾 정벌에 나서기도 했다. 훗날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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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연(鄜延)을 지킬 때에 희하(熙河)를 포기하려 하면서도 감히 의견을 올리지 않고 글을 대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소철이 중승(中丞)이었는데 그 글을 획득하고 곧바로 탄핵했습니다. 간관(諫官) 유당로(劉唐老)주 015
각주 015)
劉唐老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河南府 洛陽 사람으로 字는 壽臣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 元祐 2년(1087)에 呂大防의 추천을 받았고, 秘閣校理에 임명되었다. 이후 太常博士, 右正言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 崇寧 3년(1104)에 元祐黨籍에 편입되어 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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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철이 서로 결탁하여 모함하고 헐뜯은 행적을 상소한 것에 따라 모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비록 죄를 더하지 않으셨지만, 또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전날 신이 일찍이 집정이 힘을 합쳐 일을 조화롭게 힘쓰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무릇 한 가지 일을 하고자 하면 일단 한 사람을 보내 여러 날 동안 헤아려보니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심한 것은 거의 분쟁에 가까워 국가의 체통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소철이 그 당여를 내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에 중론이 찬성하는 데에 기꺼워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사대부가 절의(節義)를 돌아보지 않고 다투어 서로 결탁하니, 출세하고자 하는 이는 대신을 따르는 광대가 되었습니다. 신은 어리석게도 대신이 당여와 무리지은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뜻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바야흐로 황제의 시종 중에 그 당여가 된 이들이 열에 사오 명이고, 성시(省寺) 중에 그 당여가 된 이들이 열에 예닐곱 명이며, 관각 중에서 그 당여가 된 이들은 열에 여덟, 아홉 명입니다. 나머지 몰래 서로 결탁한 이가 한 두 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소식은 일찍이 스스로 폐하께서 자신의 형제가 홀로 우뚝 섰음을 칭찬하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여서, 이 때문에 감히 당여를 만들고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당여는 폐하께서 소식을 크게 발탁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분명히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대부가 그 문하로 다투어 추종하여 진취를 도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상하가 서로 호응하며 하나의 당여로 규합하니 무리를 깰 수 없었습니다. 음침함이 심해지는 것이 오래되어 신은 그 권세가 매우 심하고 그 붕당이 매우 많아 국가의 근심이 되고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 걱정됩니다. 폐하께서 깊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에는 오직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마디 말이라도 거짓에 얽혀 들게 되면 평생 동안 성실과 신의로 맡길 수 없습니다. 소철이 왕공(王鞏)을 천거하면서 여러 번 말한 수 백 마디의 말을 살펴보고는주 016
각주 016)
소철이 왕공을 추천하면서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欒城集』 권46, 「薦王鞏劄子」. “臣伏以方今人才衰少, 求備實難, 凡有所長, 皆當不廢. 臣伏見右承議郎王鞏, 生於富貴, 志節甚堅, 好學力文, 練達世務. 昔熙寧之初, 宰臣王安石用事, 屢欲用鞏. 鞏自知守正不合, 拒而不從, 每上書言事, 多切時病. 吳充·馮京, 器其爲人, 嘗與議及國事. 及王珪· 蔡確執政, 李定· 舒亶爲御史, 將傾充與京, 故起大獄, 廣加羅織, 欲以次及二人. 鞏由此得罪, 南行萬里, 三年而歸, 剛氣不衰, 言事如故. 時二聖臨御, 司馬光當國. 鞏復預光議論, 光極喜之, 言之朝廷, 擢任宗正寺丞. 方復欲進用, 而鞏狷介疾惡, 爲衆所忌. 適會光物故, 衆人捃其微過, 因而排之, 遂至今日. 臣竊悲光平日所薦, 今皆布列朝廷, 而鞏獨連蹇不遇, 罷官者再. 凡鞏之所長, 皆士人之所難能, 而其所短, 多暗昧不明, 或少年之所不免. 前知揚州謝景溫, 與鞏共事, 嘗上章明辯其冤, 則愛憎之言未可偏信. 臣備位風憲, 區區之意, 每欲爲陛下掇拾遺材, 以備任使. 與鞏遊從最舊, 知其所長. 伏乞陛下洗濯瑕疵, 稍加錄用, 必能上感恩造, 臨事捐軀, 以報萬一. 取進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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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께서 진실로 쓸 만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얼마 있다가 회남제점형옥(淮南提點刑獄) 종준(鍾浚)이 왕공이 재임 기간 중에 (저지른) 더럽고 나쁜 일이 매우 많아서 깊이 조사하였으니, 정말로 그 흔적이 모두 남아 마침내 귀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철은 태연자약하였으니, 대체로 자신의 허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정지소(程之邵)주 017
각주 017)
程之邵 : 북송의 문신, 眉州 眉山(현재의 사천성 眉山市) 사람이다. 字는 懿叔이며, 소식, 소철 형제의 외종사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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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철의 표제(외종 사촌)입니다. 지난번에 기주로전운판관(夔州路轉運判官)을 맡아 지운안군(知雲安軍) 손공(孫拱)의 일을 살펴보니, 손공이 정지소와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관계된 일의 다스림이 잘되었는지 여부를 보지도 않고 추천하여서 이에 정지소를 도대제거다사(都大提舉茶事)로 제수하였습니다.주 018
각주 018)
이 일은 북송 신종 원풍 6년 12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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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이 유사에 있으면 마땅히 일의 정황을 밝힌 뒤에 죄를 정해야 마땅함에도 어찌 친척이라는 이유로 빨리 차견으로 옮겨서 거듭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또 신하된 자는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되니, 어찌 형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를) 세워 발탁하고, 형이 화를 낸다고 해서 몰래 배척하겠습니까? 충성을 다해 국가를 생각하는 정성을 잊고 권귀를 부르고 사사로운 뜻을 따르는 뜻을 사용하는데 파면을 더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신하를 다스리겠습니까? 소식의 죄악에 이르면 (죄가) 매우 커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에 돌아가신 황제께서 그를 보전해준 은혜를 잊고 폐하께서 탁용한 뜻을 소홀히 하였으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의를 빙자하여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황제를 지적하며 탓하였으니 그 죄는 ‘불사(不赦)’에 해당하며, 오히려 종묘를 지적하며 탓하였으니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폐하께서는 어질고 성스러워 포용하는 뜻을 보이고자 하셔도 소식의 정황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국법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공의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사람과 신이 함께 미워하는 바입니다. 양웅은 “천지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없으나, 천지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불인(不仁)과 불의(不義)가 아닌가”라고 말하였습니다. 폐하께서 살펴보려 시도한 소식과 소철이 행한 바는 불인, 불의한 것이라 할 것이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주 019
각주 019)
惡居下流而訕上者 : 『論語』 「陽貨」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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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가볍게 말을 함부로 하면서 꺼려야 함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지켜보신 소식과 소철이 한 바는 조금씩 다스림을 잃었으니, 이르지 못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무릇 감히 윗사람을 비방하였으니 임금을 염두에 두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며, 옛날의 간신도 여기에 비할 바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그 권세로 내외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각자 염려의 마음을 품고 감히 직언을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 각주 001)
    王鞏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大名府 莘縣(현재 山東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定國이다. 王旦의 손자이고, 王素의 아들이다. 蘇軾과 사이가 좋았고 大理評事, 通判揚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여러 번 폄출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휘종 시기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林豫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字는 順之이다. 熙寧 9년(1076)에 진사가 되었다. 소식 형제와 사이가 좋았는데 紹聖 원년(1094)에 두 형제가 폄출되자 소철에게 詞를 지어주었다. 당시 재상이었던 章惇이 이에 원한을 품고 內藏副使로 강등시켰다. 휘종 시기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張耒 : 1054~1114. 북송의 관인. 북송 楚州 淮陰(현재 江蘇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文潛이다. 어렸을 때부터 소식 형제와 어울렸고 약관에 진사가 되었다. 秘書省正字, 起居舍人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초기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晁補之 : 1053~1110. 북송의 관인. 북송 濟州 鉅野(현재 山東省 巨野) 사람으로 字는 無咎이다. 元豐 2년(1079)에 진사가 되었다. 元祐 연간에 秘書省正字, 校書郎, 著作佐郎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초에 知齊州로 폄출되었다. 휘종이 즉위하면서 불러들여 吏部員外郞으로 삼았다. 그러나 탄핵을 받아 다시 폄출되었고, 崇寧 2년(1102)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秦觀 : 1049~1100. 북송의 관인. 북송 揚州 高郵(현재 江蘇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少游이다. 元豐 8년(1085)에 진사가 되었다. 元祐 연간에 太學博士, 秘書省正字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연간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소식에게 아부하고 『신종실록』을 고쳤다는 혐의를 받아 폄출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6)
    黃本 : 송대에 雌黃으로 쓴 國史 혹은 누런 종이로 만든 서적을 일컫는 말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7)
    李之純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滄州 無棣(현재 山東省 無棣의 서북쪽) 사람으로 字는 端伯이다. 신종 시기에 度支判官, 江西轉運副使, 太僕卿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祐 연간에는 河北都轉運使, 御史中丞 등의 직을 역임했다. 紹聖 원년(1094)에 소철에게 아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知單州로 폄출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直旨의 사신 : 한 무제 시기에 조정에서 임명한 관원으로 각지를 순시하며 그 政事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9)
    劉誼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湖州 長興(현재 浙江省에 속해 있는 지역) 사람으로 字는 宜父이다. 治平 4년(1067)에 진사가 되었다. 江山縣丞, 提擧江西常平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豐 5년(1082)에 신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관직이 박탈되었지만, 元豐 7년(1084)에 宣議郎으로 복귀했다. 元祐 원년(1086)에 韶州로 임시 파견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0)
    唐義問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江陵府(현재 湖北省 江陵) 사람으로 字는 士宣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 熙寧 연간에 京西轉運司管勾文字, 權湖南轉運判官 등의 직을 역임했다. 元豐 6년(1083)에 재물의 이익을 잘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면되어 귀향했다가 元祐 연간에 知齊州가 되었다. 이후 河北轉運副使, 湖北轉運使, 知廣州 등의 직을 역임했다. 崇寧 초기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1)
    呂陶 : 1031~1107. 북송의 관인. 북송 眉州 彭山(현재 四川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元鈞이다. 皇祐 원년(1049)에 진사가 되었다. 熙寧 3년(1070)에 通判蜀州가 되었다. 元祐 원년(1086)에 殿中侍御史로 발탁되었다. 이후 左司諫, 京西轉運副使, 中書舍人, 給事中 등의 직을 역임했다. 철종이 親政을 하면서 元祐黨籍에 편입되어 폄출되기에 이르렀다. 바로가기
  • 각주 012)
    趙令畤 : 1061~1134. 북송의 宗室. 字는 德麟이다. 德麟이라고 하는 字는 蘇軾이 지어준 것이다. 元祐 6년(1091)에 簽書潁州公事였는데 이때 知州였던 소식과 친분을 맺었다. 崇寧 원년(1102)에 元祐黨籍으로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3)
    趙挺之 : 1040~1107. 북송의 관인. 북송 密州 諸城(현재 山東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正夫이다. 熙寧 3년(1070)에 진사가 되었다. 通判德州, 監察御史, 中書舍人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이 즉위하자 禮部侍郎이 되었고 곧 御史中丞으로 옮겼다. 曾布의 뜻을 이어받아 元祐 연간 구법당 세력을 철저히 배격했다. 崇寧 4년(1105)에는 재상 蔡京의 추천을 받아 右相이 되었다. 이후 蔡京과의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다가 사망했다. 바로가기
  • 각주 014)
    趙卨 : 1027~1091. 북송의 관인. 북송 邛州 依政(현재 四川省에 속한 지역) 사람으로 字는 公才이다. 인종 말기에 진사가 되었다. 熙寧 4년(1071)에는 直龍圖閣, 權發遣延州에 임명되었다. 陝西 변경의 일을 잘 알고 있어 여러 차례 서하의 군대에 승리를 거두었다. 熙寧 8년(1075)에는 군대를 이끌고 交趾 정벌에 나서기도 했다. 훗날에는 元祐黨籍에 편입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5)
    劉唐老 : 생몰년 미상. 북송의 관인. 북송 河南府 洛陽 사람으로 字는 壽臣이다.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다. 元祐 2년(1087)에 呂大防의 추천을 받았고, 秘閣校理에 임명되었다. 이후 太常博士, 右正言 등의 직을 역임했다. 휘종 崇寧 3년(1104)에 元祐黨籍에 편입되어 폄출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16)
    소철이 왕공을 추천하면서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欒城集』 권46, 「薦王鞏劄子」. “臣伏以方今人才衰少, 求備實難, 凡有所長, 皆當不廢. 臣伏見右承議郎王鞏, 生於富貴, 志節甚堅, 好學力文, 練達世務. 昔熙寧之初, 宰臣王安石用事, 屢欲用鞏. 鞏自知守正不合, 拒而不從, 每上書言事, 多切時病. 吳充·馮京, 器其爲人, 嘗與議及國事. 及王珪· 蔡確執政, 李定· 舒亶爲御史, 將傾充與京, 故起大獄, 廣加羅織, 欲以次及二人. 鞏由此得罪, 南行萬里, 三年而歸, 剛氣不衰, 言事如故. 時二聖臨御, 司馬光當國. 鞏復預光議論, 光極喜之, 言之朝廷, 擢任宗正寺丞. 方復欲進用, 而鞏狷介疾惡, 爲衆所忌. 適會光物故, 衆人捃其微過, 因而排之, 遂至今日. 臣竊悲光平日所薦, 今皆布列朝廷, 而鞏獨連蹇不遇, 罷官者再. 凡鞏之所長, 皆士人之所難能, 而其所短, 多暗昧不明, 或少年之所不免. 前知揚州謝景溫, 與鞏共事, 嘗上章明辯其冤, 則愛憎之言未可偏信. 臣備位風憲, 區區之意, 每欲爲陛下掇拾遺材, 以備任使. 與鞏遊從最舊, 知其所長. 伏乞陛下洗濯瑕疵, 稍加錄用, 必能上感恩造, 臨事捐軀, 以報萬一. 取進止.” 바로가기
  • 각주 017)
    程之邵 : 북송의 문신, 眉州 眉山(현재의 사천성 眉山市) 사람이다. 字는 懿叔이며, 소식, 소철 형제의 외종사촌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8)
    이 일은 북송 신종 원풍 6년 12월 6일이다. 바로가기
  • 각주 019)
    惡居下流而訕上者 : 『論語』 「陽貨」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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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三省)이 정문(呈文)을 올려 소철(蘇轍)의 죄에 대해 한 의론(議論)과 소식(蘇軾) 등의 고문(誥文) 자료번호 : jt.k_0006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