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찍는 등의 일을 금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
사료해설
1881년(고종 18)부터 조선정부는 일본 정부 앞으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벌목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직접 울릉도에 가서 둘러보니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목(伐木)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사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삼군부(三軍府)에서 이전처럼 다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伐木)을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자 고종이 허락한 내용이다.
원문
三軍府啓: “鬱陵島檢察使李奎遠以‘日本人結幕一隅, 稱以松島, 所木立標, 啓請移書詰責事, 有旨令三軍府稟處’矣。 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撰送書契何如?” 允之。
번역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일본인(日本人)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푯말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하기를 계청(啓請)한 일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가 직접 가보고 그전과 다름없음을 목격하였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야 하겠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일본인(日本人)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푯말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하기를 계청(啓請)한 일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가 직접 가보고 그전과 다름없음을 목격하였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야 하겠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