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사료로 보는 독도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찍는 등의 일을 금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82년 6월 16일(음)
  • 출전
사료해설
1881년(고종 18)부터 조선정부는 일본 정부 앞으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벌목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직접 울릉도에 가서 둘러보니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벌목(伐木)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사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삼군부(三軍府)에서 이전처럼 다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보내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伐木)을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자 고종이 허락한 내용이다.
원문
三軍府啓: “鬱陵島檢察使李奎遠以‘日本人結幕一隅, 稱以松島, 所木立標, 啓請移書詰責事, 有旨令三軍府稟處’矣。 以日本人之侵斫此島樹木, 自其國禁止之意, 已有文字。 而今於檢察之行, 目見其猶復自如, 則不得不更申前意, 永杜此弊, 令文任撰送書契何如?” 允之。
번역문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이, 일본인(日本人)들이 한쪽 구석에 막을 치고는 송도(松島)라 칭하면서 나무 푯말을 세웠으니 공문을 띄워 힐책하기를 계청(啓請)한 일에 대하여, 삼군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 섬에 들이닥쳐 이 섬의 나무를 찍는 것을 그 나라에서 금지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사가 직접 가보고 그전과 다름없음을 목격하였다고 하니 부득이 저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칙하여 이 폐단을 영영 막아야 하겠습니다.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서계(書契)를 지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찍는 등의 일을 금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