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중국정사동이전

예(濊)의 문화와 역사, 제도

주 001
번역주 001)
原註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一統志에서 朝鮮 江原道 치소는 江陵府이고, 國城 동쪽에 있으며 본래 濊貊의 땅이었다. 漢이 다스린 臨屯郡의 경계이다.’고 이르렀다.”고 하였다.
닫기
는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 남쪽은 진한과 잇닿아 있고, 서쪽으로 낙랑에 이르렀다. 예 및 옥저, 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었다.
옛날에 [주의] 무왕이 기자주 002
번역주 002)
기자: 箕子는 중국 商나라 紂王代의 賢人으로서 왕의 無道를 간언하였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周 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풀어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武王에게 유교통치의 근간인 洪範九疇를 바쳤다고 전한다. 漢代 이후의 史書에서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箕子東來說이 기술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기술된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현재 기자동래설은 부정되고 있다.
닫기
를 조선에 봉하니, 기자가 [조선 백성들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짓는 법과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 또한 8조의 교훈을 만들었는데주 003
번역주 003)
原註 『漢書』에 이르기를, “기자가 八條로서 가르쳤다.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音義가 말하기를, “八條가 모두 갖추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닫기
, [이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끝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 [밤에도] 문을 닫아걸지 않았다. 부인들은 정절을 지켰으며, 음식을 먹을 때에 변두를주 004
번역주 004)
변두: 籩은 과일이나 脯를 담는 대를 이어 만든 祭器이고, 豆는 식혜 등을 담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고조선 유민들이 음식을 먹을 때 중국의 祭器인 籩, 豆와 비슷한 형태의 그릇을 사용하였음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닫기
사용하였다주 005
번역주 005)
옛날에 ~ 음식을 먹을 때에 籩豆를 사용하였다: 이 부분은 『漢書』, 「地理志」 樂浪郡條의 기록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참고로 『한서』, 「지리지」 낙랑군조에는 “殷나라의 道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짓기와 누에치기, 옷감 짜는 것을 가르쳤다. 낙랑조선의 백성들이 八條의 禁令을 범하여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면제를 받아 평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하기를 꺼려하였다. 이 때문에 그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없었다.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田民은 籩豆로 음식을 먹고 都邑에서는 관리와 賈人이 하는 것을 모방하여 往往 杯器로 음식을 먹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닫기
. 그 후 40여 대가 지나 조선후 준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주 006
번역주 006)
原註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魏略』에서 ‘準은 朝鮮王 否의 아들이다.’고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닫기
. 한나라 초기에 크게 혼란에 빠지자주 007
번역주 007)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魏略』에 이르기를, ‘準이 왕위에 오른 지 20여 년이 지나 진승과 항우가 일어나 천하가 어지러웠다.’ 하였다.”고 하였다.
닫기
, 연나라와 제나라, 조나라 사람으로서 [조선] 땅으로 피난하여 간 자가 수만 명이었고, 연나라 사람 위만이 준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스스로 조선에서 왕이 되어주 008
번역주 008)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衛滿에 대해서는 앞의 注를 보라. 『魏略』에서 이르기를, ‘滿은 準에게 가서 항복했으며, 博士로 삼아 圭를 하사하고 1백 리의 땅을 봉해주고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滿은 망명한 사람들을 꾀여 무리가 많아지게 되자, 마침내 돌아와 準을 공격하였다. 나라가 손자 右渠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
닫기
나라를 전하여 손자인 우거에주 009
번역주 009)
우거: 右渠(?~기원전 108)는 위만의 손자로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닫기
이르렀다주 010
번역주 010)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顔籀에서 이르기를, ‘滿이 죽자 아들에게 (왕위가) 전해졌고, 아들이 죽자 손자에게 전해졌다. 우거는 그 손자의 이름이다.’고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닫기
. 원삭 원년(기원전 128)에주 011
번역주 011)
原註 무제 원년이다.
닫기
예군 남려주 012
번역주 012)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顏籀에서 이르기를, ‘南閭는 濊君의 이름이다.’고 이르렀다.”라고 하였다.
닫기
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명을 이끌고 요동[군]에 이르러 복속하자주 013
번역주 013)
원삭 원년에 ~ 복속하자: 『漢書』 권6 武帝紀에는 ‘薉君南閭’로 기술하였다. 예군 남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압록강 본류 유역 일대의 大水貊과 佟佳江 유역의 小水貊을 포함한 대부족연맹사회의 연맹장이라고 견해(이병도, 1967), 두 번째, 동해안 일대에 위치한 예족 군장의 하나라는 견해(김미경, 2002) 등이 제기되었다. 3세기 중반 고구려의 인구가 3만여 호, 즉 15만 명, 옥저와 동예를 합하여 2만 5천여 호, 즉 12만 5천여 명임을 감안하건대, 남려가 이끌고 간 28만 구는 매우 광역에 걸친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정치체의 인구수를 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남려는 여러 정치체 가운데 어떤 한 정치체의 대표세력으로 추정된다. 예군 남려 등은 眞番과 臨屯 등을 복속시키고 세력팽창을 도모하는 위만조선에 반발하여 무리를 이끌고 요동군에 이르러 항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닫기
, [한] 무제가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혁파하였다주 014
번역주 014)
[한] 무제가 ~ 혁파하였다: 『史記』 권30 「平準書」와 『漢書』, 「食貨志」에서는 滄海郡이라고 표기하였다. 『한서』 권6 武帝紀에 元朔 원년(기원전 128)에 薉君 南閭가 요동군에 복속된 것을 계기로 蒼海郡을 설치하였다가 元朔 3년(기원전 126) 봄에 그것을 혁파하였다고 전하고, 권112 平津侯傳에서 ‘公孫弘이 자주 諫言하여 無用之地를 받드는 일로 중국을 피폐하게 하니, (滄海郡을) 革罷하기를 청원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史記』 平準書와 『漢書』 食貨志에는 교통로 개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창해군을 혁파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 사서의 기록들을 참조하건대, 漢나라는 기원전 128년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가 교통로 개설과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원전 126년에 창해군을 혁파하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창해군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학계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예군 남려를 『史記』 食貨列傳이나 『漢書』, 「地理志」에 朝鮮과 나란히 나오는 濊貊과 관련된 세력으로 보고, 아울러 창해군이 요동군의 전신이라는 관점에서 후대 현도군이 설치된 지역, 즉 압록강 및 佟佳江 유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이병도, 1930; 1976), 遼東郡의 東界에서 압록강 중류 유역을 걸쳐 동해안을 잇는 교통로 상에 창해군을 설치하였고, 그 치소는 위만조선을 배후에서 위협할 수 있는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견해(和田淸, 1955), 동옥저가 예맥의 중심이자 현도군의 治所가 설치된 곳이라는 점과 ‘滄海’는 東海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들어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김미경, 2002), 山海關 이북의 바다(渤海)를 滄海라고도 불렀다는 점과 요동반도에서 ‘臨穢丞印’이라고 새겨진 封泥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漢代 遼南 일대에 이민족 통치와 관련된 部都尉가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遼東東部都尉가 관할한 遼南 일대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권오중, 2000) 등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 일찍이 압록강에서 함흥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今西龍, 1916), 遼東 東北의 蘇子河 상류에서 永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三上次男, 1951), 송화강 유역에 위치한 예족의 땅에다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박경철, 2004)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 가운데 압록강 중류에서 함경도 동해안을 잇는 교통로 상에 창해군을 설치하였고, 그 치소는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하였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닫기
. 원봉 3년(기원전 108)에 이르러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누어 낙랑, 임둔, 현도, 진번 4군주 015
번역주 015)
原註 番의 음은 潘이다. 集解: 先謙이 말하기를, “四部는 응당 四郡으로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닫기
을 설치하였다. 소제 시원 5년(기원전 82)에 이르러 임둔과 진번을 혁파하고 낙랑과 현도에 병합하였다주 016
번역주 016)
소제 시원 5년 ~ 병합하였다: 漢은 始元 5년(기원전 82)에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고, 전자의 관할지역은 낙랑군에, 후자의 관할지역은 현도군에 예속시켰다. 기원전 75년경에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하자, 한은 그 치소를 중국 遼寧省 新濱縣 永陵鎭 서남쪽 蘇子河 南岸 永陵鎭古城으로 옮기고, 옛 임둔군의 관할지역마저 낙랑군에 예속시켰다. 이때 한은 진번군에 남부도위, 단단대령 동쪽 지역에 동부도위를 설치하였다. 기원전 75년 이후의 樂浪郡을 大樂浪郡이라고 불러 구별하기도 하였다. 권오중은 기원전 82년에 南越이나 서남이 지역에 설치한 邊郡을 원주민의 저항으로 철폐한 사실을 들어 군현이 설치된 지역이지만, 인근 원주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임둔군과 진번군을 철폐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아울러 한 무제 사망 이후 팽창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邊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진번과 임둔 지역에서 屬吏를 담당할 漢人系 주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도 두 군의 폐지 배경으로서 주목하였다(권오중, 2009).
닫기
. 현도를 다시 구려가 있는 곳으로 옮기니, 단단대령으로부터주 017
번역주 017)
原註 先謙이 말하기를, “官本에는 單單大領이라고 쓰여 있다. 魏志와 더불어 부합한다.”라고 하였다.
닫기
동쪽의 옥저와 예맥주 018
번역주 018)
예맥: 濊貊은 單單大領 동쪽에 위치한 濊를 가리킨다.
닫기
이 모두 낙랑에 속하였다. 후에 영토가 넓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 다시 영동의 7현을 분할하여 낙랑 동부도위를 두었다. [예가 한에] 복속된 이후부터 풍속이 점점 각박해짐에 따라 법률로 못하게 금하는 것도 역시 점점 더 많아져 60여 조나 되기에 이르렀다주 019
번역주 019)
[예가 한에] 복속된 이후부터 ~ 60여 조나 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록은 『漢書』, 「地理志」 樂浪郡 條에 전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한서』에 “(한이 군현을 설치한 초기에 중국의) 관리들이 (고조선 유민들이) 대문을 닫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상인들이 왕래함에 미쳐 밤에는 (그들이) 도둑으로 변하여 (물건을) 훔치매,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 지금은 금령을 범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 (금령이) 60여 조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기술되어 있다. 『후한서』의 찬자는 동예가 낙랑군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예전」에 서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에서 금령을 범하는 것이 60여 조로 늘어난 것은 고조선사회에서 격심한 사회적 변동이 초래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이 군현지배를 실현함에 따라 기존 고조선의 정치조직과 사회관계망이 해체되었고, 한인들의 이주에 따른 收奪과 파행적인 商去來 등에 의하여 사회질서가 심하게 혼란해지고 변질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금령을 범하는 조항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닫기
. [후한] 건무 6년(30)에 도위관직을 폐지하고, 마침내 영동의 땅을 버리고주 020
번역주 020)
遂棄領東地: 『삼국지』에는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라고 기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 기록은 王調의 반란 이후 낙랑군의 영동 7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후한이 군현을 통한 지배를 포기하고 각 현의 渠帥 가운데 유력한 자를 縣侯로 삼은 뒤, 이들에게 기존에 현이 가졌던 현 내 읍락에 대한 통할권을 명목상으로 부여해주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不而·華麗·沃沮의 모든 縣을 이른다.”고 하였다.
닫기
, 모두 그 거수를 봉하여 현후로 삼았는데, [이들은 모두] 세시(歲時)마다 와서 조하(朝賀)하였다.
대군장이 없고, 그 관직으로 후, 읍군, 삼로가 있었다. 그 기로들이 옛날부터 스스로 이르기를, “[예는] 구려와 같은 종족이다.”라고 하였다. 언어와 법속은 대체로 [구려와] 서로 비슷하였다. 그 사람들의 성격은 우직하고 성실하며 즐기는 것이나 욕심이 적었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남녀가 모두 곡령(曲領: 깃을 둥글게 만든 옷)을 입었다. 그 풍속에서 산과 내를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 읍락마다 관할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함부로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주 021
번역주 021)
山川各有部界 不得妄相干涉: 『삼국지』에는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으로 되어 있다.
닫기
. 같은 성끼리 혼인하지 않았고, 금기하는 것이 많아 병이 들어 사망하면(병이 들거나 사망하면) 곧바로 옛 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짓고 살았다. 삼을 심고, 누에를 길러 풀솜과 베를 만들 줄 알았다주 022
번역주 022)
知種麻養蠶 作緜布: 『삼국지』에는 “有麻布 蠶桑作緜”으로 되어 있다.
原註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魏志에는 ‘布’자가 없다.”고 하였다.
닫기
. [정월 초하루] 새벽에 별자리를 관찰하여 [그해의] 풍·흉을 미리 알았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으므로 이를 무천이라고 불렀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냈다. 읍락[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곧바로 그 벌로 생구와 소, 말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책화라고 불렀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서 [그 죄를] 갚게 하였고,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사람이 적었다. 걷거나 뛰면서 싸우는 데 능하였는데, 길이 3장이나 되는 창을 만들어 항상 여러 사람이 손에 쥐었다. 낙랑의 단궁이 그 땅에서 산출되었고, 또한 무늬 있는 표범이 많이 서식하였다주 023
번역주 023)
又多文豹: 『삼국지』에는 “土地饒文豹”로 되어 있다.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博物志에서 이르기를, ‘바다에서는 斑魚皮가 산출되고, 육지에서는 무늬 있는 표범이 난다.’고 하였다. 管子 揆度篇에서 이르기를, ‘發朝鮮의 무늬 있는 가죽(표범 가죽)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輕重甲篇에서 이르기를, ‘발조선이 朝謁하지 않는데, 무늬 있는 가죽과 털을 없앤 가죽으로 만든 옷(毤服)을 청하여 (복속을 위한) 폐백으로 삼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늬 있는 가죽 하나는 千金의 가치를 지니므로 그것으로써 화폐(교환수단)로 삼은 연후에는 8천 리 밖에 있는 발조선도 가히 (교역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朝謁하려고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爾雅 太府에서 이르기를, ‘동북쪽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斥山의 무늬 있는 가죽(文皮)이 있다.’고 하였고, 郭璞이 이르기를, ‘虎豹와 같은 동물류의 가죽에 색과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 있는 가죽이 바로 무늬 있는 표범의 가죽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닫기
. 과하마가 있으며주 024
번역주 024)
原註 키가 3尺이다. 말을 타고 과실나무의 아래를 지나갈 수 있다.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劉逵가 魏都賦의 注에서 이르기를, ‘漢의 마구간에는 옛날에 樂浪에서 바친 果下馬가 있었는데, 키가 3尺이고 輦車를 끌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닫기
, 바다에서는 반어가 나서 사자가 올 때마다 모두 가지고 와서 [조정에] 헌상하였다.

  • 번역주 001)
    原註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一統志에서 朝鮮 江原道 치소는 江陵府이고, 國城 동쪽에 있으며 본래 濊貊의 땅이었다. 漢이 다스린 臨屯郡의 경계이다.’고 이르렀다.”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2)
    기자: 箕子는 중국 商나라 紂王代의 賢人으로서 왕의 無道를 간언하였다가 감옥에 갇혔으나 周 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풀어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武王에게 유교통치의 근간인 洪範九疇를 바쳤다고 전한다. 漢代 이후의 史書에서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箕子東來說이 기술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기술된 내용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현재 기자동래설은 부정되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03)
    原註 『漢書』에 이르기를, “기자가 八條로서 가르쳤다.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音義가 말하기를, “八條가 모두 갖추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4)
    변두: 籩은 과일이나 脯를 담는 대를 이어 만든 祭器이고, 豆는 식혜 등을 담는 나무로 만든 제기이다. 고조선 유민들이 음식을 먹을 때 중국의 祭器인 籩, 豆와 비슷한 형태의 그릇을 사용하였음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5)
    옛날에 ~ 음식을 먹을 때에 籩豆를 사용하였다: 이 부분은 『漢書』, 「地理志」 樂浪郡條의 기록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참고로 『한서』, 「지리지」 낙랑군조에는 “殷나라의 道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절과 의리, 농사짓기와 누에치기, 옷감 짜는 것을 가르쳤다. 낙랑조선의 백성들이 八條의 禁令을 범하여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서 [그 죄를] 갚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남자면 [평민의 신분을] 몰수하여 그 집의 奴로 삼고, 여자면 婢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면제를 받아 평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하기를 꺼려하였다. 이 때문에 그 백성들은 끝내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없었다. 부인들은 단정하여 음란한 일이 없었다. 田民은 籩豆로 음식을 먹고 都邑에서는 관리와 賈人이 하는 것을 모방하여 往往 杯器로 음식을 먹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6)
    原註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魏略』에서 ‘準은 朝鮮王 否의 아들이다.’고 이르렀다.”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7)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魏略』에 이르기를, ‘準이 왕위에 오른 지 20여 년이 지나 진승과 항우가 일어나 천하가 어지러웠다.’ 하였다.”고 하였다. 바로가기
  • 번역주 008)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衛滿에 대해서는 앞의 注를 보라. 『魏略』에서 이르기를, ‘滿은 準에게 가서 항복했으며, 博士로 삼아 圭를 하사하고 1백 리의 땅을 봉해주고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滿은 망명한 사람들을 꾀여 무리가 많아지게 되자, 마침내 돌아와 準을 공격하였다. 나라가 손자 右渠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09)
    우거: 右渠(?~기원전 108)는 위만의 손자로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0)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顔籀에서 이르기를, ‘滿이 죽자 아들에게 (왕위가) 전해졌고, 아들이 죽자 손자에게 전해졌다. 우거는 그 손자의 이름이다.’고 이르렀다.”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1)
    原註 무제 원년이다.바로가기
  • 번역주 012)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顏籀에서 이르기를, ‘南閭는 濊君의 이름이다.’고 이르렀다.”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3)
    원삭 원년에 ~ 복속하자: 『漢書』 권6 武帝紀에는 ‘薉君南閭’로 기술하였다. 예군 남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압록강 본류 유역 일대의 大水貊과 佟佳江 유역의 小水貊을 포함한 대부족연맹사회의 연맹장이라고 견해(이병도, 1967), 두 번째, 동해안 일대에 위치한 예족 군장의 하나라는 견해(김미경, 2002) 등이 제기되었다. 3세기 중반 고구려의 인구가 3만여 호, 즉 15만 명, 옥저와 동예를 합하여 2만 5천여 호, 즉 12만 5천여 명임을 감안하건대, 남려가 이끌고 간 28만 구는 매우 광역에 걸친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정치체의 인구수를 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남려는 여러 정치체 가운데 어떤 한 정치체의 대표세력으로 추정된다. 예군 남려 등은 眞番과 臨屯 등을 복속시키고 세력팽창을 도모하는 위만조선에 반발하여 무리를 이끌고 요동군에 이르러 항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번역주 014)
    [한] 무제가 ~ 혁파하였다: 『史記』 권30 「平準書」와 『漢書』, 「食貨志」에서는 滄海郡이라고 표기하였다. 『한서』 권6 武帝紀에 元朔 원년(기원전 128)에 薉君 南閭가 요동군에 복속된 것을 계기로 蒼海郡을 설치하였다가 元朔 3년(기원전 126) 봄에 그것을 혁파하였다고 전하고, 권112 平津侯傳에서 ‘公孫弘이 자주 諫言하여 無用之地를 받드는 일로 중국을 피폐하게 하니, (滄海郡을) 革罷하기를 청원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史記』 平準書와 『漢書』 食貨志에는 교통로 개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창해군을 혁파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 사서의 기록들을 참조하건대, 漢나라는 기원전 128년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가 교통로 개설과 그것의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원전 126년에 창해군을 혁파하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창해군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학계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예군 남려를 『史記』 食貨列傳이나 『漢書』, 「地理志」에 朝鮮과 나란히 나오는 濊貊과 관련된 세력으로 보고, 아울러 창해군이 요동군의 전신이라는 관점에서 후대 현도군이 설치된 지역, 즉 압록강 및 佟佳江 유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이병도, 1930; 1976), 遼東郡의 東界에서 압록강 중류 유역을 걸쳐 동해안을 잇는 교통로 상에 창해군을 설치하였고, 그 치소는 위만조선을 배후에서 위협할 수 있는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였다는 견해(和田淸, 1955), 동옥저가 예맥의 중심이자 현도군의 治所가 설치된 곳이라는 점과 ‘滄海’는 東海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들어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김미경, 2002), 山海關 이북의 바다(渤海)를 滄海라고도 불렀다는 점과 요동반도에서 ‘臨穢丞印’이라고 새겨진 封泥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漢代 遼南 일대에 이민족 통치와 관련된 部都尉가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遼東東部都尉가 관할한 遼南 일대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권오중, 2000) 등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 일찍이 압록강에서 함흥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今西龍, 1916), 遼東 東北의 蘇子河 상류에서 永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三上次男, 1951), 송화강 유역에 위치한 예족의 땅에다 창해군을 설치하였다는 견해(박경철, 2004)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현재 이 가운데 압록강 중류에서 함경도 동해안을 잇는 교통로 상에 창해군을 설치하였고, 그 치소는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하였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15)
    原註 番의 음은 潘이다. 集解: 先謙이 말하기를, “四部는 응당 四郡으로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6)
    소제 시원 5년 ~ 병합하였다: 漢은 始元 5년(기원전 82)에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고, 전자의 관할지역은 낙랑군에, 후자의 관할지역은 현도군에 예속시켰다. 기원전 75년경에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하자, 한은 그 치소를 중국 遼寧省 新濱縣 永陵鎭 서남쪽 蘇子河 南岸 永陵鎭古城으로 옮기고, 옛 임둔군의 관할지역마저 낙랑군에 예속시켰다. 이때 한은 진번군에 남부도위, 단단대령 동쪽 지역에 동부도위를 설치하였다. 기원전 75년 이후의 樂浪郡을 大樂浪郡이라고 불러 구별하기도 하였다. 권오중은 기원전 82년에 南越이나 서남이 지역에 설치한 邊郡을 원주민의 저항으로 철폐한 사실을 들어 군현이 설치된 지역이지만, 인근 원주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임둔군과 진번군을 철폐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아울러 한 무제 사망 이후 팽창일변도의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邊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 진번과 임둔 지역에서 屬吏를 담당할 漢人系 주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점도 두 군의 폐지 배경으로서 주목하였다(권오중, 2009).바로가기
  • 번역주 017)
    原註 先謙이 말하기를, “官本에는 單單大領이라고 쓰여 있다. 魏志와 더불어 부합한다.”라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18)
    예맥: 濊貊은 單單大領 동쪽에 위치한 濊를 가리킨다.바로가기
  • 번역주 019)
    [예가 한에] 복속된 이후부터 ~ 60여 조나 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록은 『漢書』, 「地理志」 樂浪郡 條에 전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한서』에 “(한이 군현을 설치한 초기에 중국의) 관리들이 (고조선 유민들이) 대문을 닫지 않는 것을 보고, 또 상인들이 왕래함에 미쳐 밤에는 (그들이) 도둑으로 변하여 (물건을) 훔치매,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 지금은 금령을 범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 (금령이) 60여 조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기술되어 있다. 『후한서』의 찬자는 동예가 낙랑군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예전」에 서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에서 금령을 범하는 것이 60여 조로 늘어난 것은 고조선사회에서 격심한 사회적 변동이 초래되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이 군현지배를 실현함에 따라 기존 고조선의 정치조직과 사회관계망이 해체되었고, 한인들의 이주에 따른 收奪과 파행적인 商去來 등에 의하여 사회질서가 심하게 혼란해지고 변질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금령을 범하는 조항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바로가기
  • 번역주 020)
    遂棄領東地: 『삼국지』에는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라고 기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 기록은 王調의 반란 이후 낙랑군의 영동 7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후한이 군현을 통한 지배를 포기하고 각 현의 渠帥 가운데 유력한 자를 縣侯로 삼은 뒤, 이들에게 기존에 현이 가졌던 현 내 읍락에 대한 통할권을 명목상으로 부여해주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不而·華麗·沃沮의 모든 縣을 이른다.”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21)
    山川各有部界 不得妄相干涉: 『삼국지』에는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으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 번역주 022)
    知種麻養蠶 作緜布: 『삼국지』에는 “有麻布 蠶桑作緜”으로 되어 있다.
    原註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魏志에는 ‘布’자가 없다.”고 하였다.바로가기
  • 번역주 023)
    又多文豹: 『삼국지』에는 “土地饒文豹”로 되어 있다.
    原註 惠棟이 말하기를, “博物志에서 이르기를, ‘바다에서는 斑魚皮가 산출되고, 육지에서는 무늬 있는 표범이 난다.’고 하였다. 管子 揆度篇에서 이르기를, ‘發朝鮮의 무늬 있는 가죽(표범 가죽)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輕重甲篇에서 이르기를, ‘발조선이 朝謁하지 않는데, 무늬 있는 가죽과 털을 없앤 가죽으로 만든 옷(毤服)을 청하여 (복속을 위한) 폐백으로 삼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늬 있는 가죽 하나는 千金의 가치를 지니므로 그것으로써 화폐(교환수단)로 삼은 연후에는 8천 리 밖에 있는 발조선도 가히 (교역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朝謁하려고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爾雅 太府에서 이르기를, ‘동북쪽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斥山의 무늬 있는 가죽(文皮)이 있다.’고 하였고, 郭璞이 이르기를, ‘虎豹와 같은 동물류의 가죽에 색과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 있는 가죽이 바로 무늬 있는 표범의 가죽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바로가기
  • 번역주 024)
    原註 키가 3尺이다. 말을 타고 과실나무의 아래를 지나갈 수 있다. 集解: 惠棟이 말하기를, “劉逵가 魏都賦의 注에서 이르기를, ‘漢의 마구간에는 옛날에 樂浪에서 바친 果下馬가 있었는데, 키가 3尺이고 輦車를 끌었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바로가기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濊)의 문화와 역사, 제도 자료번호 : jd.k_0003_0075_0060_0010